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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發利益還收制度와 轉家의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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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李正典

Issue Date
1989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25, pp. 55-69
Abstract
어떤 정책이든간에 정책의 명분이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좋은들 동원된 정책수단이 그 명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는 그런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른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의외의 효과나 역효과가 번번히 끼어들기 때문에 과연 정책수단이 정책의 명분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조차 점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보통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토지투기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아래 讓渡所得稅制度가 오래 전부터 실시 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주장하듯이, 만일 토지투기자들이 이 조세의 부담을 토지실수요자들에게 떠 넘긴다면, 이 결과는 투기자들이 철퇴를 맞는 것이 아니라 토지실수요자 및 일반국민들이 억울하게 지가앙등의 형태로 철퇴를 맞는 꼴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어서는 당초에 의도한 분배의 정의는 커녕 오히려 분배의 불공평만 더욱 크게 조장하는 처사가 되어버린다. 물론 그간 실시된 讓渡所得稅가 진정으로 전가되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전가되었었는지는 말하기가 매우 어렵다. 讓渡所得稅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地價가 계속뛴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전가되지 않았겠는가의 정도로 짐작만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초월한 價植中立的인 시각에서 명분과 수단사이의 관계를 엄밀히 따져보는 이론과 광범위한 자료에 입각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난 몇년간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제각기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운 각종 욕구들이 분출하는 가운데 명분론에 너무 매료되고 집착하여 수단의 선택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價直中立的 태도를 기회주의로 매도하려는 풍조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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