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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의 역사적 전개 : 서울 달동네 세입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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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형국

Issue Date
1992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30, pp. 3-21
Abstract
이 글은 현대한국에서 철거영세민이 처한 주거권적 상황에 대한 記述적 연구이다. 철거영세민 가운데 특히 극심한 주거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판자촌 세입자들의 처지를 주거권이란 규범적 가치에 대비시켜 역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민주정부의 중요 소임은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있고, 그런 점에서 최소 잠자리의 보장은 복지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잠자리는 삶의 필요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주거권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만큼 당연하다. 그 연장으로 善의 집합체로 보는 정부의 고전적 정의에 따라 최소한의 잠자리 보장이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삶의 기본조건임을 인정하고, 그 실현에 정부가 책임이 있음을 이 글은 전제한다.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은 역사의 산물이다. 나라마다 다르고, 한 나라의 경우에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그렇다. 주거권도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 진화한다. 따라서 규범으로서 주거권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가 이 글의 중요 관심 가운데 하나이다. 주거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얼마나 수용될 수 있는지는 주거권 실천에 직접 또는 간접의 책임이 있는 정부 또는 공권력 행사에 참여하는 조직체의 의지와 능력에 ㄷㄹ려있다. 따라서 주거권이 명분으로 인정된다해도 그게 실제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실현되는지도 규범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시 말해 실제적 실현에서 주거권의 실체가 확인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주거권에 관한 국민의 요구와 거기에 반응하는 정부의 수용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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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논총)환경논총 Volume 30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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