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현행 "제도도시설계"의 解體와 도시설계의 새로운 定義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金基浩

Issue Date
1992
Publisher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itation
환경논총, Vol.30, pp. 55-63
Abstract
1992년 6월 1일 전면 개정된 건축법은 우리나라의 도시설계사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도시설계분야 발전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학문적 지평선(Aca-demic Horrizon)을 펼쳐주고 있다. 지난 1980년에 제정된 도시설계에 관한 최초의 입법을 토대로 해서 지난 10년동안 시행되었던 제도 도시설계 실무와 관행은 우리나라에서 도시설계기법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도시설계에 대한 심도깊은 불신감을 심어놓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번의 도시설계관련법 개정은 그동안 침체상태에 있던 도시설계분야에 신선한 돌파구(Breakthrough)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동안 도시설계관련제도가 올바르게 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한국의 도시 설계가는 도시설계를 하고싶어도 올바른 도시설계를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지난 6월 1일 도시설계제도가 커다란 변신과 개혁을 하게 됨으로써, 새로 개혁된 도시설계제도는 적어도 도시설계가로 하여금 어느정도 도시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번의 제도도시설계는 설계대상이 너무 광역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도시전체를 설계해야 한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었다. 서울의 기존 도심에서 도시설계구역의 평균면적이 400,000평 정도가 되고, 또한 도시설계구역의 평균 일이가 5km가 된다. 신도시도 아니고, 기존 대도시의 중심도시에서 이런 정도규모의 도시공간을 인간이 계획이나 설계를 통해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결국 이러한 잘못된 발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개정되기전의 제도도시설계는 표준가로 설계와 유사한 도시설계로 성격이 규정되어질 수 밖에 없었다.
ISSN
2288-4459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519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대학원)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논총)환경논총 Volume 30 (1992)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