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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재판소원 및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관계 :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und das Verhältnis von Verfassungsgericht und Fachgerichten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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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Grimm, Dieter

Issue Date
2014-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5 No.1, pp. 360-376
Keywords
독일의 헌법재판제도재판소원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경계획정헌법과 일반법률의 경계획정엘페스 결정뤼트 결정헤크 공식비교법적 맥락
Abstract
어떠한 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판소원은 심지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전체 소송들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과 더불어 헌법재판제도에 일반적으로 내재한 하나의 문제가 부각된다.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 사이,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다른 법원들 사이의 경계획정의 문제이다. 독일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연방헌법재판소가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기본권이 준수되어야 한다(방사효)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헌적인 법률의 적용이 기본권의 제한으로 귀결되는 경우, 법률해석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존재하는 한 법률은 기본권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기타 법원 사이의 경계는 특히 모호해진다. 이른바 헤크 공식 (BVerfGE 18,85 [92 f.])에 의하여 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시도는, 비록 경계획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의구심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대하여 누차 비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비판자들이 보기에 바로 이러한 결정들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판은 지금까지 재판소원의 폐지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재판소원은 오히려 독일법질서 안에 단단히 자리잡고 있다. 재판소원이 없었다면 연방헌법재판소의 많은 중요한 결정들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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