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독일 CO2 저장법(KSpG)상 CO2 지중 저장의 책임 리스크와 그 시사점 : Haftungsrisiken durch unterirdische CO2-Speicherung im deutschen KSpG und ihre Implikation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조인성

Issue Date
2015-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6 No.2, pp. 337-365
Keywords
unterirdische CO2-SpeicherungHaftungsrisikenKSpGCCS-RichtlinieDeckungsvorsorgepflichtCO2 지중 저장책임 리스크CO2 저장법CCS 지침손해배상보장(재정보증) 의무
Abstract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은 미래에 매우 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산화탄소의 저장은 배출권을 받을 의무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배출권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 배출권의 가격상승은 CCS 기술의 경제적 장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CCS 기술은 향후에 적어도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다. 비록 제정된 CCS 법의 내용이 불확실하게 보일지라도,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이 분야에서의 발전에- 특히 엄격 책임과 리스크의 부족한 보험가능성의 관점에서 -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CCS가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 범위와 한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실과 입증책임 분배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기존의 민법체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이용하여 CCS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다. 설령 CCS에 기인하는 일정한 법익에 대한 손해배상에서의 위험 책임 법리를 도입하더라도 그 위험책임이 청구권 실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담보를 위하여서는 독일 CO2 저장법 제30조를 참고하여 일정한 CCS 의도를 가진 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담보제공 의무가 있다고

해당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CCS 법 내에 해당 위험 책임과 재정보증 그리고 책임 이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보다 더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CS 사업자는 CCS의 기술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위험책임 법리를 도입할 것인가? 기존 민사책임 법리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CCS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CCS의 기술에 의하여 손

해가 발생한 것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과관계의 추정을 할 수 있는가? 손해가 CCS의 또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셋째, CCS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보장하는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방식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 이행이 보장된 경우에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CCS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할 환경복구 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그 보장한도액을 정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CCS 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후

적어도 몇 년 동안 사후관리 책임을 질 것인가? 그 후에 CCS 사업자는 어떠한 요건하에 책임을 이전하는 신청을 해야 할 것인가?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4598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