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와 개인의 언론 자유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채백

Issue Date
2016
Publisher
서울대학교 연론정보연구소
Citation
언론정보연구, Vol.53 No.1. pp. 177-216
Keywords
언론사제4공화국박정희정권긴급조치개인의 언론 자유
Abstract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 시절 긴급조치를 동원하여 국민들 개개인의 언론자유까지 철저히 억압했던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논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 통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대중 매체를 대상으로 논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언론 통제는 대중 매체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가해졌다. 긴급조치라는 억압 장치를 동원하여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은 총 1,140명에 이른다. 이중 대학가의 시위나 재야 정치인들의 경우를 제외하고 총 282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주점, 가정집, 버스나 택시 등 내밀한 사적 공간에서 한 말 때문에 구속되어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들 긴급조치 위반자들은 전국에 걸쳐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1년 8.6개월의 징역 살이와 1년 10.1 개월의 자격정지를 당했다. 감시와 처벌의 장치를 동원한 공포 정치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밀실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유언비어를 엄단한다며 사람들을 잡아 가두곤 했지만 유언비어는 은밀하게 더욱 확산되어 갔다. 또한 내밀한 화장실 속에서 정치적 비판과 불만을 글로, 그림으로 토로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지인들과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면서도 옆 자리와 차단된 칸막이 속에 들어가서야 주위 눈치 안 살피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ISSN
1738-619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5607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