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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彈劾審判)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彈劾與否決定權)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Impeachment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정종섭-
dc.date.accessioned2009-09-25T05:43:37Z-
dc.date.available2009-09-25T05:43:37Z-
dc.date.issued2005-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46 No.1, pp. 514-544-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lawi.snu.ac.kr/-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879-
dc.description.abstract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2004헌나1」의 탄핵심판사건(主審: 재판관 周善會)에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였다. 노무현정부의 출범이후 1년 반 정도 동안 일어난 노무현대통령의 대외적인 의사표시와 행동이 우리 사회에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대통령선거 당시보다 더욱 심하게 대립적이고 전투적으로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후보자가 소속했던 민주당에서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탈당하여 새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등 정치적인 소용돌이도 있었다. 본시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정도로 의회와 대통령이 갈등을 빚으면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결점을 찾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이 문제를 먼저 다루게 된다.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정치력의 상실을 의미하고,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담은 정치권이 공통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합치하는가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dc.description.sponsorship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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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dc.subject탄핵소추의 철회-
dc.subject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안-
dc.subject헌법재판소의 권한-
dc.title탄핵심판(彈劾審判)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彈劾與否決定權)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dc.title.alternative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Impeachment-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Chong, Jong Sup-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544-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514-544-
dc.citation.startpage514-
dc.citation.volume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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