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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와 정의 - 자원부족 시대의 의료윤리 - : Besonnenheit und Gerechtigkeit - Uber Medizin in Zeiten der Knapph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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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Hoffe, Otfried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Citation
철학사상, Vol.09, pp. 68-83
Keywords
욕구의 과잉현상의료보험제도플라톤
Abstract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의료영역에서 자원의 부족을 새로운 문제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오래 전부터 자원은 부족했었다. 칠학자들에게 그와 같은 부족은 정의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조건들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족현상은 (간호사들을 포함하여) 의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의료진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보통 환자 개개인의 치료에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부족과 같은 문제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다. 이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고대 인도나 이스라엘, 페르시아나, 일본과 같은 다른 문화권에 보이는 의사들의 서약에도 그리고 1948년 제네바에서 제정되고 1968년과 1983년에 보완된 의사들의 서약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선 통제를 한 번 살펴보자. 독일에서 국민총생산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1960년에서 1975년까지의 15년 동안 약 5%에서 거의 두 배로 급등하고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의사들은 -역사가이자 정치가인 테오도르 에쉔부르크가 뤼벸의 부유층에 대해서 말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더 이상 빈곤한 계층에 속하지 않는다.) 그때 이래로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더라면 추정컨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배에서 6배로까지 증가했을 것이다. 이에 '의료비의 폭발적 증대'와 같은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60년에서 1975년까지의 예와 같은 증대(2배 가량의 증대)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의료영역 뿐 아니라 다른 영역들에도 똑같이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직업과 생활의 변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교육비와 직업교육비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정년이 단축되는 반면에 연금수혜기간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복지에도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특히 무엇보다도 독신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주공간에 대한 개인 당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주택 뿐 아니라 의복과 치장, 휴가와 스포cm 또는 사회적 원조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부족이란 문제는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ISSN
1226-700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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