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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 차 콜로키움 요약문 - 삼단논법과 법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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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기창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Citation
철학사상, Vol.11, pp. 339-340
Abstract
우리는 명제를 그 진리치가 단지 우리의 언어적 관습에 의존하는 분석명제와 어떤 검증 절차를 요구하는 종합명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그것이 참이거나 거짓일 경우 각각 뻔한 소리 혹은 헛소리로 판명날 것이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DeInterpretatione 제9장에서 미래에 대한 진술은 참•거짓이 확정적일 수 없음을 논하고 있다. 특히 법적 진술의 경우에 이렇게 미래와 관련된 문장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갑은 을에게 금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와 같은 문장은 판결이 난 이후에야 그 참•거짓을 논할 수 있으며, 판결 전에는 법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곧 판결 전에는 …해야 한다 는 위와 같은 문장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법실증주의적 시각에서는 위의 문장을 금 1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자연법주의의 관점에서는 (상위법에 의거할 때) 금 1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 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 경우 전자는 예언에서와 마찬가지로 참•거짓이 불분명하나, 후자의 해석은 참•거짓의 구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SSN
1226-700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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