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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반기 조선왕실의 변화와 창덕궁 건축활동의 성격 : Architectural Activities at Changdeokgung Palace with the Downfall of the Dynasty in the First Half of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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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필구

Advisor
전봉희
Major
공과대학 건축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창덕궁궁궐조선왕실건축활동근대건축왕실재산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학과, 2014. 8. 전봉희.
Abstract
한국 근대건축 연구에서는 정치권력의 부침에 따라서 20세기 전반기 건축활동의 성격이 해석되어 왔다. 근대이행기에는 전통적 건축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양 건축과 일본식 건축체제가 도입된 반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통치시설과 식민 자본주의 건축이 조성되었으며, 해방 이후 대한민국에서 주체적인 건축활동이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렀다는 평가이다. 건축활동의 목적과 참여자, 건축계획과 구법 등의 내적 요소보다는 건축 외부의 사회적 상황을 주목한 결과이다. 궁궐의 경우, 1906년 경운궁 중건공사를 조선식 영건활동의 마지막으로 평가한 반면 1908-1909년 창덕궁 인정전 일곽 개수공사와 그 이후의 건축활동은 일본식 건축활동 또는 조선식 건축물의 훼철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창덕궁에서는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식 전각이 건립되었고 해방 이후 1960년대 초에는 낙선재가 왕실의 거처로 다시 사용되는 등 건축활동과 왕실의 변화가 가장 늦게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덕궁 건축활동의 성격과 조선왕실의 변화에 주목하고 20세기 전반기 창덕궁 공간의 의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37년 일본 궁내성(宮內省)에서 작성한 『이왕가재산조사서』(李王家財産調査書)에 주목하였다. 이 조사서는 1937년 조선왕실이 보유한 부동산 일체를 정리한 목록으로서, 근대적 토지제도와 국유재산 관련제도의 제․개정에 의해서 창덕궁을 포함한 왕실 재산이 근대적 법체제로 재편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0세기 전반기 창덕궁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이전과 차이가 있다는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순종(純宗) 황제가 창덕궁으로 이어한 1907년부터 창덕궁에 콘크리트 양관 공사가 시도된 1916년까지의 기간은 창덕궁이 일본에 의하여 근대적 궁궐 공간으로 재편되는 과정이었다. 1900년대 초 대한제국의 철도개설공사를 통해 도입된 입찰제도와 일본 청부업은 전통적인 관영 영선조직을 대체하였고 한국의 건축시장을 독점하였다. 1907년 순종의 창덕궁 이어 이후 1916년까지 일본인이 주도하여 전개된 창덕궁의 건축활동은 전통적 궁궐 전각의 근대적 변용과 양관의 건립시도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창덕궁 인정전 일곽은 1908-1909년 개수공사를 거쳐 현관과 복도가 도입된 모듈화된 평면계획과 목조트러스 지붕틀과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하는 건축물로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 메이지궁(明治宮)과의 유사성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이후의 창덕궁 신축 전각의 사례나 풍경궁(豐慶宮)과 화성행궁이 자혜의원으로 전용될 때에도 유사한 방식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문당제(門堂制) 궁궐건축이 근대적 기능 공간으로 재편되는 하나의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덕궁의 근대적 건축활동은 1916년 시도된 콘크리트 양관에서 정점에 다다랐다.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의 바닥판(보 포함)과 기둥을 모두 철근콘크리트로 계획한 사례는 구법 적용의 범위와 도입 시기 측면에서 선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창덕궁 최초의 양관 사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 창덕궁의 건축활동은 식민지 궁궐로의 재편과 다름없었다. 한일합방 이전에 이미 많은 수의 전각이 훼철되었고 왕의 거둥(擧動) 방식과 동선, 사용이 중단된 궁궐 의례공간의 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래의 전각이 훼철된 자리에 도입된 근대적 건축물과 반듯한 마차로(馬車路)는 분명 식민지 궁궐의 모습이었다.
둘째로 대조전 일곽이 화재로부터 재건되는 1917년부터 윤비의 거소(居所)가 된 낙선재에 신관을 지은 1929년까지는 조선식 건축규범이 창덕궁에서 재인식되는 기간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전의 근대적 식민지 궁궐 공간을 조성했던 태도와 대척(對蹠)을 이루었다. 1917-1921년 대조전 일곽의 재건공사에서 경복궁 전각을 활용한 것은 공사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경복궁 전각 훼철의 명분을 조성하는 방편이었으나, 전통 장인이 참여하여 대규모 조선식 전각을 조성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대조전 일곽에 도입된 콘크리트 방화벽은 조선식 전각의 형태를 완벽하게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방화벽(防火壁)을 적용한 제도적 우수성, 콘크리트의 조소성을 활용하는 기술력과 조선식 전각 건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21년 완공된 신선원전 일곽, 1929년 완공된 낙선재 신관 역시 창덕궁에서 조선식 전각이 연속적으로 조성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창덕궁의 조선식 전각 조성이 다른 궁궐 전각의 이건에 기인한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1929년 낙선재 신관 뿐만 아니라 1930년대 중반의 한정당(閒靜堂)은 이런 범주로부터 벗어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1920년대 말부터 각종 공공건축물을 조선식 전각 형태로 건립한 사례가 조선식 전각을 지역색으로 인식한 결과임을 고려한다면, 1920년대 창덕궁의 조선식 전각 건립은 사회 전반의 조선식 전각 재인식 태도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919년 고종 승하 사건은 창덕궁 신선원전 건립의 근본 원인이면서 창덕궁이 왕실의 유일한 궁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종 혼전(魂殿)인 효덕전(孝德殿)을 비롯한 덕수궁의 제례시설과 덕혜옹주의 거처가 창덕궁으로 옮겨짐으로써 창덕궁은 조선의 대표 궁궐로 후대에 전달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낙선재 신관이 완공된 이후인 1929년부터 창덕궁이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이 되고 사적(史蹟)으로 등재되는 1963년까지의 기간은 왕조(王朝)의 왕이 없는 창덕궁의 위상과 기능이 변화는 기간이었다. 순종 승하 이후 낙선재를 거처로 삼은 윤비는 대비(大妃)의 지위가 되었고 순종 왕위를 승계한 영친왕(英親王)은 일본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창덕궁의 정치적 상징은 약화되었다. 1928년 이왕직이 축소되었고 1923년부터 추진했던 종묘관통선이 1932년에 개통할 수 있었던 것도 순종 승하 이후 왕실의 위상을 보여준다. 바로 이 시기에 왕실 재산 목록의 결정판으로서 『이왕가재산조사서』가 완성되었고, 건축활동의 연혁과 왕실 공간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해방 공간에서 왕실 재산은 적산(敵産)에 준하는 것으로 처분되었다. 1950년 제정된 이래로 왕실 재산은 국가 자본으로 활용되었고, 1961년 개정된 과 시행령을 통해서 국유재산으로 편성되었다. 창덕궁과 같은 주요 왕실 시설은 역사적 가치를 판단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1961년 문화재관리국의 개설과 1962년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을 통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같은 기간 창덕궁은 국빈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됨으로써 시민국가에서 고궁, 고적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게 되었고, 1960년대 초에는 윤비를 비롯하여 영친왕 가족과 덕혜옹주가 낙선재에 모임으로써 왕실이 있는 궁궐로써의 위상도 회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세기 전반기 창덕궁의 건축과 왕실을 통해 전후 시기 창덕궁의 연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 근대건축의 내용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다만, 현존 사료의 한계로 인하여 건축활동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1917년 대조전 화재 이전 창덕궁 전각의 운영 양상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였다. 또한, 창덕궁에 적용된 건축기술을 집중 조명하기 위하여 당시의 법 규정과 건축활동 자체를 분석하였던 반면, 사양서(仕樣書)를 통한 당시 건축기술과의 비교 연구는 미미하였다. 이러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될 것을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1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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