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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의 재해석에 기초한 보육현장의 영유아 청문권 : The right of the young child to be hear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etting: The reinterpretation of the right to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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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성옥

Advisor
이순형
Major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아동권리아동청문권영유아보육교육참여메타-에스노그래피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아동가족학과, 2015. 8. 이순형.
Abstract
이 연구는 보육을 제공할 때 영유아가 원하는 것, 즉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아동의 견해 반영과 관련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을 보육현장 영유아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세 가지 연구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참여권으로 부르는 협약 제12조 제1항을, 재해석을 통해 동 조항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 청문권으로 개념화한다. 둘째, 보육현장에 적합한 아동청문권 내용 구성의 기초 작업으로 아동청문권이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에게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한다. 셋째,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을 제시한다.

각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약 제12조 제1항의 재해석을 위하여 법철학자 드워킨(Dworkin)의 가치기반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조항의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탐색하고 그 목적을 더 잘 실현하는 해석을 하였다. 둘째, 보육현장에서의 영유아 청문권 실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질적 연구들을 종합하는 메타-에스노그래피(meta-ethnography)를 사용하였다. 메타-에스노그래피의 대상 자료로서 국내외에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발표된 학술지 논문과 연구보고서 15개가 최종 선정되고 분석되었다. 셋째, 아동청문권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내용을 분석한 후 그 체계와 내용을 영유아 청문권의 최종 내용 구성에 반영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참여권이라고 부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항과 우리나라 헌법상의 자기결정권이 서로 조응함을 확인함으로써 협약 제12조의 목적은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임을 밝혔다. 아동은 성인과 달리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취약하여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 청문권이 참여권보다 아동의 자기결정권 실현이라는 협약 제12조의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 해석임을 밝혔다.
둘째, 아동청문권의 핵심 내용으로 성인의 듣기 역할, 권리로서의 규범성의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청문권의 듣기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보육현장에서 영유아는 성인에 거의 전면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영유아의 견해와 감정은 정서적, 비언어적 특성이 강하여 파악이 어려우며, 영유아의 능력이 급속히 변화 발달하여 적절한 듣기 방법도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듣기를 강조한 청문권은 참여권에 비해 기본적 권리이며 특히 온정주의 문화가 강하고 시민적 자유도가 낮은 우리 나라 현실에서 듣기를 강조한 청문권이 참여권보다 적합한 개념임을 규명하였다. 청문권은 권리이며 권리는 으뜸패에 해당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청문권은 또한 인권이며 인권은 양도할 수 없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 청문권을 보장할 의무는 국가 외에 영유아를 마주하고 있고 공적지원을 받는 보육기관과 영유아교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어도 효율성과 상응성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보육현장 영유아 청문권의 현실 모습은 다음과 같다. 보육현장에서 영유아와 관련된 사안에는 개별적 사안도 있고 집단적 사안도 있다. 영유아들은 각 사안에 대해 교사를 향해, 서로를 향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지 못하기도 한다. 교사를 향해서는 묻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몰입되어 있음은 현 상태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의 표현의 한 형태이다. 영유아의 견해는 교사에 의해 들어지기도 하고 무시되기도 한다. 듣기는 교사의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잘 듣기는 교사의 적절한 태도와 기술을 요구한다. 교사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영유아에 대한 사생활 정보는 영유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 교사의 태도 변화는 교사의 갈등과 성찰의 결과이다. 교사의 청문권 실현 노력은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요인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교사는 갈등과 성찰을 통해 삶의 성장을 느낀다.
넷째, 보육현장에 적합한 영유아 청문권의 내용은 영유아 견해를 중심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제시되었다. 영유아 견해의 형성과 표현 특성, 교사의 영유아 견해 수용과 적절한 개입, 영유아의 사안에 영유아의 견해 고려하기,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과정 적용,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환경 조성, 규범으로서 성인과 국가의 의무 인식이다. 영유아의 견해는 정서적이고 유동적 특성이 강하며 주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 영유아의 견해는 급속히 발달하며 몰입과 침묵 등 다양한 표현 양식이 있고, 영유아의 견해를 판단할 때 개인의 성숙도가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영유아의 견해는 교사의 영유아 견해 수용과 적절한 개입에 의해 청취되고 반영된다. 교사는 영유아에 대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며, 다양한 교육적 지원 및 적절한 개입을 통해 청문권을 실현한다. 영유아 청문권의 실현은 교사 자신의 삶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보육기관의 주요일과가 대부분 집단적으로 결정되고 운영되나 영유아 개별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영유아의 사안에 영유아의 견해 고려하기에서 제시하였다.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하여 보육과정을 운영하려면, 보육과정이 일방적으로 현장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응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과정 적용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듣기를 잘하는 보육과정 사례로 레지오 에밀리아 보육과정의 기록을 주목하였다. 영유아의 견해를 고려한 보육환경 조성에서는 기관 환경뿐 아니라 정책과 제도,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청문권과 관련되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규범으로서 성인과 국가의 의무 인식에서는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육법, 혹은 다른 법규에서, 이념이나 보육과정 혹은 보육기관 운영의 원칙으로 아동청문권이 규정되고, 아동청문권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의 의무가 명기되어야 하며, 영유아보육 기관과 교사는 자신의 청문권 보장 의무와 그 의무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청문권의 목적 실현에 부합하는 해석을 제공하여 아동권리 연구, 특히 아동의 참여 관련 권리 연구에 이론적, 실천적으로 기여하였다. 아동청문권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실행하게 하는 개념임을 논증하였고, 성인의 듣기 역할과 성인에게 청문권을 보장하고 실현할 의무가 주어짐을 강조하였다. 보육을 제공할 때 일상 활동과 교육적 활동 모두에서 성인과 영유아의 관계를 청문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논리와 방법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아동권리, 아동청문권, 영유아교육보육(ECEC),
참여, 메타-에스노그래피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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