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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가 세대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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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신규수

Advisor
홍백의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국민연금소득재분배소득탈루소득미신고소득축소신고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5. 8. 홍백의.
Abstract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는 사적 보험시장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공적연금의 중요한 기능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분배의 문제는 연금제도의 수용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에 무엇보다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연금은 누진적 급여산식이라는 재분배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제도가 목표한 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의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파악의 어려움은 연금법 상 가입 대상인 소득이 있어도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결국은 연급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제도 내 사각지대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목표 실현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재분배의 기능 또한 한정된 국민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소득발생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더라도 정확한 소득정보가 없어 가입자들이 소득을 일률적으로 낮게 축소신고 할 경우 노후소득의 적절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재분배 기능의 실현 또한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더구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성실납부자와 기여금탈루자간의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이는 결국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와 더불어 총체적인 제도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여금의 탈루 정도를 반영하지 못해 왔다. 한국과 같이 소득미신고 및 소득축소신고가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가 현실의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여금에 대한 소득의 탈루가 연금정책이 목표한 재분배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민가입 1세대인 1972년생부터 1981년생까지의 단일 코호트를 대상으로 재정패널의 미시소득자료에 근거해 국민연금 기여금에 대한 소득탈루가 세대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서는 서로 다른 계층별 가입기에 발생하는 탈루 행위 특성에 따른 수급기 연금액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생애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기여금에 대한 소득의 탈루는 기여금탈루를 위해 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은폐하는 것으로 기여금 대상 소득의 탈루율은 법정소득 대비 탈루소득으로 정의된다.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탈루율의 모형추정과 다른 하나는 이렇게 추정된 탈루모형을 적용해 탈루 전후 국민연금의 재분배에 주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먼저 재정패널의 5-6차 자료를 사용해 소득수준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라는 소득원별, 성별, 학력별 그리고 연령별 기여금 책정 대상 소득에 대한 개별기여금탈루율을 분석한다. 이러한 탈루율의 추정에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비과세소득 수준에 대한 가정 별로, 사업소득자의 경우 재정패널의 2-6차 자료를 근거로 구한 항상소득에 대한 응답축소보고율을 반영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분석한다.
또한 기여금 납부여부와 분배에 미치는 상이한 경로에 따라 탈루유형을 소득미신고와 소득축소신고로 나누어 그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전자는 가입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가입은 하였으나 납부예외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가입 및 납부는 하지만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기여금을 탈루하는 것을 뜻한다.
탈루율의 추정결과,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미신고자(100%)와 성실납부자(0%)를 모두 포함한 개별탈루율은 비과세 20만원 가정 시 24.48%, 사업소득자의 경우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했을 때 59.64%에 해당한다. 전자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12.32%로 가장 낮으며 임시, 일용직으로 갈수록 높아지는데 일용직의 경우 80.94%로 사업소득자에 비해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상이한 경제사회집단간 탈루행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소득신고 결정요인이 상이하다. 즉, 근로소득자는 소득과 교육수준 및 연령이 높을수록, 상용직에 해당할수록 소득신고의 확률이 증가한다. 그러나 로짓 분석 시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은 유의미하지 않고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에 해당할 경우, 18세미만 자녀수가 적을수록, 고용주에 해당할 경우 유의미하게 소득신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신고 결정요인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신고율이 증가하나 일단 가입을 한 후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축소보고율이 증가한다. 즉,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저소득층의 소득신고율은 낮으나 가입자의 소득축소신고의 가능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셋째, 전가입대상자의 개별탈루율을 살펴보면 탈루율과 소득에서 발견되는 경향성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서로 다르다. 근로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탈루율이 감소하나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5분위를 제외하고 탈루율도 증가한다.
넷째, 근로소득자는 연령과 전체적인 탈루율 간에 특별한 경향성을 찾을 수는 없으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탈루율은 감소한다.
다섯째, 로짓분석을 통한 기초분석의 결과와 비율변수의 특성을 반영한 최종적 탈루율의 추정 모형은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추정 결과 0(성실납부)과 1(소득미신고)의 결정요인은 로짓분석과 유사하게 해석된다. 단, 사업소득자의 소득미신고 결정요인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미신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축소신고자의 탈루율에서도 두 소득원별로 유의미한 변수가 다르다. 즉,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임시, 일용직의 탈루율이 높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탈루율은 증가한다.

다음으로 위 모형에 근거해 분석대상 집단의 탈루 전후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제도의 재분배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대상 집단의 생애소득의 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2012년 이전은 재정패널 6차 직업이력 자료를 근거로 실제 소득이력을, 2013년 이후는 1-6차의 소득자료를 통해 고정효과 패널회귀모델로 추정된 소득을 기반으로 생애소득이력을 산출한다.
이러한 연도별 소득에 Zero and One Inflated Beta 회귀 모형을 적용하여 우선 성실납부(0)와 소득미신고(1)의 확률을 추정하고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서 가입 중 축소보고율을 추정한다.
횡단면적 시각으로 볼 때와 같이 단일 연도의 소득미신고자가 모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분석대상 집단은 가입과 미가입, 축소신고와 성실납의 확률 변화에 따라 탈루로 인한 가입이력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자의 응답축소보고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총 25명으로 가입대상자들로 구성된 분석대상자 996명 중 2.51%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연금제도를 보험적 요소와 사회이전제도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는 연금-복지(annuity-welfare) 모델에 입각해 순이전의 개념으로 분배를 이해한다. 그러나 순이전의 분석에 앞서 분배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유효누진지수에 의한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공적연금제도를 노후소득을 위한 저축기능만을 가진 제도로 인식하는 대다수의 보험모델의 시각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수익비 분석과의 비교를 위해 이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유효누진성지수(effective progressiveness index)를 통해 전체적인 분배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본 결과 탈루로 인해 연금제도가 원래 목표한 소득재분배기능은 감소된다. 이는 계층 간 탈루행위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과대평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탈루행위의 반영에도 불구하고 제도반영 전후 생애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유효누진성지수가 1보다 커 여전히 제도의 재분배 기능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미신고와 소득축소신고는 연금의 재분배적 급여 산식의 경로를 따라 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과 개인 소득이력을 변화시켜 재분배에 영향을 준다. 수익비와 순이전에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은 이 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변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탈루로 인해 A값은 낮아지고 수익비와 순이전도 하락하게 되는데 이 때 순이전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보다 더 크게 하락하고 수익비는 고소득층의 하락 폭이 저소득층에 비해 적다.
넷째, 개인 소득이력의 변화로 인한 수익비는 증가하는데 중위소득의 증가가 가장 낮고 저소득층의 경우 고소득층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순이전은 감소하는데 중위소득의 감소율이 가장 높고 저소득층의 감소율이 고소득층 보다 크다. 최고소득층인 5분위에서는 오히려 증가의 경향을 보인다
다섯째, 전체적인 결과는 개인 소득이력변화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비의 측면에서는 3분위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수익비가 증가하고 이러한 수익비 증가의 폭은 1,2 분위의 경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순이전의 경우는 전 계층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중위소득의 경우 가장 감소율이 높고 저소득층의 감소율이 고소득층의 감소율에 비해 더 크다.
여섯째, 따라서 탈루로 인한 전체적 누진성의 감소는 저소득층의 순이전 감소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우 미가입률이 높고 고소득층의 경우 가입률은 높으나 가입자의 탈루율이 높기 때문이다.
일곱째, 이를 통해 수익비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연금보험의 재분배 효과를 설명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제도의 누진적 설계로 인해 탈루가 저소득층의 수익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상이한 인구사회집단간 분배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높은 소득미신고율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응답축소보고 반영과 가입자의 높은 탈루율로 인해 순이전 감소의 폭이 작다.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상용, 임시, 일용직 모두 순이전은 감소하나 감소의 폭은 소득신고율의 차이에 따라 임시, 일용직의 경우 더 높다.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순이전 감소율은 근로소득자인 상용직, 임시, 일용직 보다 낮고 자영업자 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신고율이 높은 고용주의 경우 순이전은 양의 방향이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탈루율의 증가와 탈루로 인한 연금급여의 하락은 소득신고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신고율 제고가 시급하다. 탈루로 인한 저소득 수급자의 연금소득 감소는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의 담보를 어렵게 하고 이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실현이라는 제도 정당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소득원에 따른 형평의 차원에서 소득파악률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사업소득자의 경우 탙루로 인해 순이전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자에게 탈루의 가능성을 더 열어 둔다는 것은 소득원별 불평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소득원은 대체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라는 가입종과 유사하므로 가입종별 불평등과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셋째, 일용직 근로자의 낮은 소득신고율은 이들이 자영업자 보다 더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사상 지위에 따른 소득파악률 및 소득신고율의 제고를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소득신고와 소득축소신고의 결정요인을 위한 로짓분석과 사업소득자의 축소신고자 탈루비율을 추정하는 베타 회귀분석에서 일관되게 교육기간이 길수록 탈루율은 감소한다. 따라서 이는 소득파악률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더해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자발적인 가입 유도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기여금의 탈루가 미치는 영향을 미시자료를 통해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에 큰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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