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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ignific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Formative Law-Rel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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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성민

Advisor
박성혁
Major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법교육 패러다임형성적 법교육수용적 법교육자연법적 사고참여적 교육법의식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2013. 2. 박성혁.
Abstract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1946년 교수요목기 출범과 함께 시작되었다. 사회과 교육과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해오던 법교육은 199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1990년대부터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정체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법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개선과 발전이 본격화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0년대 초 제7차 교육과정 체제가 출범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이 독립하게 된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법무부를 비롯한 법관련 기관 및 단체의 지원이 본격화되어 법교육은 양질의 측면에서 발전하게 된다.
이와 같은 법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크게 목표, 내용, 방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선 목표 측면에서 전문 법조인이 아닌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법 관련 소양과 자질을 체계화하였다. 더불어 내용 측면에서 딱딱한 법개념과 법이론 일변도의 소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법영역을 포괄하는 한편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생활법 소재가 활용되고 있다. 방법 측면에서도 교사 중심의 암기주입식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법교육 발전과 변화는 중등 사회과교육 내지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법의식 실태조사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법의식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준법의식이 낮으며, 법규범과 법체계, 법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아가 범죄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법의식은 여전히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성격과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법치 사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규범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를 감안한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법교육의 발전과 변화가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법교육의 현재 모습이 충분하고 완전한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의 소양과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법교육은 어떠해야 하며, 이러한 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이 구체적으로 갖는 교육적 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현재 법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등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에 주목하였다. 내용과 방법의 두 영역을 기준으로 법교육 패러다임 분석 기준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의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법학교육적 성격에서 시민교육적 성격으로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법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은 보다 시민교육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것으로 체계화되었다. 하지만 패러다임 분석 기준을 통해 살펴본 결과, 현재 법교육의 패러다임도 여전히 실정법적 사고 체계만을 강조하는 틀에 갇혀 있으며, 학습자의 자율적인 수업 참여를 강조하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현재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여전히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양성이라는 근본적인 목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법교육의 패러다임을 수용적인 성격에 머무르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 자질과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법교육은 형성적 법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형성적 법교육이란 민주적 법치사회의 구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편적 정의와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규범이나 법적 가치 등을 학습자 스스로 형성해 보는 경험을 강조하는 법교육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러한 형성적 법교육은 크게 목표, 내용, 방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우선 목표 측면에서 시민교육적 성격을 담고 있는 현재 교육과정의 목표 체계와 잘 부합된다. 또한 내용 측면에서 자연법적 사고를 강조하는 내용을 통해 학습자의 고차적 사고력과 자율적 판단능력 등을 향상시킨다. 더불어 방법 측면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자율적 준법사회의 시민 양성에 적합한 형태이며, 앞서 제시한 목표, 내용 측면과의 정합성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이 갖는 구체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관련 선행 연구를 통해 예상 효과를 특정화하였다. 그 결과 태도 개념에 입각한 법의식 지표를 중심으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의 개선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법인지 발달수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5가지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형성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수업 효과는 수용적 패러다임의 법교육 수업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수업 효과 측정은 유사 실험 설계를 통해 서울 소재 4개 중․고등학교에서 사전검사, 3차시의 처치,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법의식 점수가 향상될 것인가?
연구문제2 :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은 수용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법의식 점수가 더 향상될 것인가?

형성적 법교육 수업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험 처치에 앞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질적으로 잘 구분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검사의 종속변인과 통제변인에 대한 t-test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동질적으로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을 받은 처치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대응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 법인지 발달수준, 법친밀감, 법신뢰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의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계 분석 결과는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법태도 개선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집단에 대한 동일한 분석에서는 법친밀감, 법효능감, 법사용의사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있음이 확인되어, 비교집단에 처치된 수용적 법교육 수업 역시 법관련 태도 개선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2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t-test로 비교 분석한 결과, 법인지 발달수준과 법신뢰감의 변인에서 형성적 법교육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통계적으로 검증되진 않았지만 법친밀감과 법효능감 영역에서도 상당한 평균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수용적 법교육 수업에 비해 형성적 법교육 수업이 인지 발달과 정서 함양 등의 영역에서 더 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법교육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형성적 법교육의 패러다임은 교육 본질적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 동시에, 법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법치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형성적 법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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