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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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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정연

Advisor
박준
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Keywords
이익충돌자본시장자본시장법신인의무이익충돌금지원칙투자운용투자자문투자권유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상법전공, 2016. 2. 박준.
Abstract
국 문 초 록

본 논문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를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법률관계의 사법(私法)적 성격과 금융기관이 고객을 상대로 영위하는 업무의 태양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행해지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자산운용수탁업무, 금융자문업무, 투자중개업무, 투자매매업무 및 투자권유행위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이익충돌문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자산운용수탁업무 또는 금융자문업무와 같이 (i) 금융기관의 재량과 권한, (ii) 투자자의 신뢰와 신임, (iii) 보호의 필요성 등 신인관계를 표창하는 요소들이 모두 관찰되는 경우에는 신인의무 법리에 따른 충성의무 및 구체적 법원리로서 도출되는 이익충돌금지원칙(no-conflict rule) 및 이익향수금지원칙(no-benefit rule)이 적용되어야 한다. 신탁업, 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포괄하는 자산운용수탁업무는 전체 금융투자업무 가운데 금융기관이 가장 강력한 재량과 권한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이익충돌금지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융자문제공업무는 자문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고객의 의존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재무자문업무와 일상적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과 추천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무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에 속한다. 그 가운데 재량 및 신뢰의 정도가 높은 기업인수합병 관련 재무자문업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신인의무 법리를 적용하여 고객의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가 없이는 이익충돌 상황에 처하지 못하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고, 투자자문제공업무의 경우에는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신의성실하게 판단하였다면 이익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신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신인의무 법리의 적용을 단정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업무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되 금융기관이 이익충돌의 발생 원인이 되는 정보격차 또는 전문성의 격차를 남용하여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법·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 가운데 투자중개업무는 고객 주문의 체결·집행에 대한 금융기관의 재량 유무에 따라 장외거래에서는 신인의무 법리에 준하여 이익충돌금지원칙을 적용하되, 장내거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재량이 미미하므로 과당거래(churning), 최선집행원칙 위반, 투자자의 거래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제외하고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을 규율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한편, 투자매매업무는 전형적인 독립당사자간 거래관계로서 금융기관의 자기이익 추구를 폭넓게 허용하고, 불공정거래 규제 등 명백한 위법행위 또는 사기적·기망적 수단을 사용한 매매행위를 금지하면 족하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의 측면이 공존하는 투자권유행위는 어떠한 측면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이익충돌에 관한 규율 법리도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투자권유행위를 매매거래의 일환으로 파악하는 전통적 견해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설명의무 등 기존의 투자권유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기관과 고객간에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복잡화, 전문화 되면서 금융기관과 고객 간에는 거래대상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격차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상품의 구조와 위험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단 및 의견제시를 투자자가 신뢰하는 경향이 증대하기 때문에 투자권유행위와 관련해서도 후자의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투자권유행위시에는 이익충돌로 인한 손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자제하는 등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감안하여 행위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금융투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충돌 문제에 체계적·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시도하였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대고객 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영업행위 원칙으로서 고객이익우선의무(제37조 제2항)를 규정하고, 규제법적 측면에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익충돌 관리의무(제44조)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인의무 법리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업무에 대해서는 영미법상 충성의무의 근거조항으로 기능할 수 있는 충실의무를 총칙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법원에서는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신의칙에 따른 고객보호의무이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고객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리가 정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전적 집행의 측면에서도 영업행위 규제상의 일반의무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투자자에게도 금융기관의 이익충돌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독기관이 구체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규정의 위반을 적발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법리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에서 도입된 일반조항 성격의 이익충돌 관련 조문들의 해석론이 정착됨으로써 금융거래의 현실에서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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