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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ecutory Bilateral Contract in Insolvency Procedure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재형-
dc.contributor.author김영주-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7:00Z-
dc.date.available2017-07-13T17:27:00Z-
dc.date.issued2013-08-
dc.identifier.other00000001285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856-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8. 김재형.-
dc.description.abstract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일방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양 당사자들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ㆍ의무 내지 그로 인한 법률관계를 도산절차 내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문제된다. 회생파산법에서는 도산절차개시 당시 양 당사자의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민법상의 일반적인 계약법리와는 다르게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다. 한편 민법의 채권편에서는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이를 계약의 해제, 해지 또는 종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회생파산법과 민법에서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는 이원적 입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도산절차 내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율을 두는 것은 다른 국가의 도산법제에서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입법 방식으로 보인다. 구미(歐美) 국가들은 미이행 계약(executory contrac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개념은 1818년 영국 법원의 Copeland v. Stephens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유래한다. 이후 영국과 미국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미이행 계약에 관한 법리가 발전해왔다. 현재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의 도산법제에서도 미이행 계약의 취급과 관련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UNCITRAL의 도산법입법지침과 유럽연합의 유럽도산법원칙에서도 미이행 계약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도산법제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채무 초과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이른 채무자의 재건 또는 청산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도산절차 내에서 채무자의 종래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등을 수정 내지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도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국의 도산법제에서는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생파산법 제119조 및 제335조에 따르면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은 원칙적으로 도산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체결한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민법상의 해제ㆍ해지권과는 별도로 도산절차 내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권리이며, 따라서 계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이 갖는 채권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채권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된다. 반면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문제되는 때에는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이행한 급부가 현존한다면 환취권자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급부가 현존하지 않는다면 공익채권자 내지 재단채권자로서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즉, 도산절차 내에서 계약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경우 상대방은 공익채권자 또는 재단채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 해제로 인한 본래의 법률효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가 된다. 반면에 영국, 미국, 독일과 UNCITRAL의 도산법입법지침 및 유럽도산법원칙에서는 관리인에게 미이행 계약의 이행 또는 이행 거절을 선택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 회생파산법과는 차이가 있다.
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와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5다38263 판결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은 부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회생파산법 제119조 및 제335조에서 정한 원칙은 개별 계약에서 각각 다른 양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법리적 문제가 존재하는데, 특히 개별 계약 유형별로 민법과 회생파산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다.
현행 민법과 회생파산법상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관하여는 입법론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대신 이행거절권만을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거절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갖는 채권은 전부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민법과 회생파산법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재의 이원적 법 체계가 유지되는 한, 회생파산법에서만 이행거절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의 법 체계 하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정한 민법과 회생파산법의 관련 규정을 균형 있게 해석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나아가 여러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회생파산법과 민법을 함께 개정하여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는 회생파산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에게 해제권과 이행거절권 중 어떠한 형태의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는 민법과 회생파산법을 함께 개정하는 단계에서 논할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는 입법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민법과는 별도로 특별히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ㆍ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의의를 항상 깊이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 법 체계 하에서 회생파산법과 민법의 관련 규정을 조화롭게 해석하여 일관되고 균형 있게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주요어: 미이행 쌍무계약, 미이행 계약, 도산절차, 회생, 파산, 관리인ㆍ파산관재인의 선택권, 해제권, 해지권, 이행거절권, 도산해제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학 번: 2006-3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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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논의의 범위 및 방법 5
제3절 논문의 구성 7
제2장 미이행 계약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9
제1절 서설 9
제2절 영국 9
Ⅰ. 영국 도산법의 연혁 및 체계 9
Ⅱ. 미이행 계약의 법리 12
1. 미이행 계약 개념의 등장과 발달 12
가. 서설 12
나. 판결례 13
(1) Copeland v. Stephens 사건 13
(2) In re Edwards 사건 등 15
다. 학설상의 논의 16
2. 성문법 16
가. 1869년 영국 도산법 16
나. 1986년 영국 도산법 17
제3절 미국 19
Ⅰ. 미이행 계약의 의의 19
1. 연혁 19
2. 학설 및 판례상의 논의 21
가. 논의의 배경 22
나. Vern Countryman의 중대한 위반 기준 23
다. 중대한 위반 기준에 대한 비판 26
(1) 판결례 26
(2) 기능적 분석론 28
(3) 경제적 효과론 31
Ⅱ. 미이행 계약의 취급 32
1. 미이행 계약의 인수 또는 거절 32
2. 선택권 행사의 효과 35
가. 계약을 인수한 경우 35
나. 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36
3. 미이행 계약의 양도 36
제4절 독일 38
Ⅰ. 독일 도산법의 연혁 및 특징 38
Ⅱ. 미이행 계약의 취급 41
1. 규정 체계 41
2. 내용 43
가. 제103조의 적용요건 43
나. 선택권 행사의 효과 44
제5절 일본 46
Ⅰ. 논의의 범위 46
Ⅱ. 파산법 46
Ⅲ. 회사갱생법 48
Ⅳ. 민사재생법 48
제6절 UNCITRAL 도산법입법지침 50
Ⅰ. 서설 50
Ⅱ. 미이행 계약 관련 주요 내용 51
제7절 유럽도산법원칙 55
Ⅰ. 서설 55
Ⅱ. 미이행 계약 관련 규정의 내용 56
제3장 회생파산법상 미이행 쌍무계약 일반 57
제1절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의 및 요건 57
Ⅰ. 규정의 의의 및 취지 57
Ⅱ. 요건 61
1. 쌍무계약일 것 61
2.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62
가. 의의 62
나. 도산절차개시 전 일방의 청약만 있는 경우 63
(1) 종래의 해석론 63
(2) 소결 63
다. 도산절차개시 전 상대방이 예약완결권을 갖는 경우 65
(1) 쟁점 65
(2) 판결례 66
(3) 소결 66
3. 쌍방이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할 것 68
가. 의의 68
나. 목적물 이전 후 담보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69
(1) 매매계약 69
(2) 건축공사 도급계약 74
다. 도산절차개시 전에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77
(1) 쟁점 77
(2) 판결례 78
(3) 검토 79
4. 부수적이지 않은 채무의 미이행일 것 81
가. 해석론 82
나. 검토 82
제2절 회생파산법상 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 85
Ⅰ. 서설 85
Ⅱ. 관리인ㆍ파산관재인의 선택권 행사와 법률효과 86
1. 선택권의 내용과 상대방의 최고 86
가. 관리인ㆍ파산관재인의 선택권 86
(1) 의의 86
(2) 선택권의 행사 87
나. 상대방의 최고권 90
(1) 회생절차의 경우 91
(2) 파산절차의 경우 91
2.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91
가. 채무자의 계약상 지위의 승계 91
나. 관리인ㆍ파산관재인의 이행의무 92
다. 상대방의 채권 93
3. 해제ㆍ해지를 선택하는 경우 94
가. 법률효과 94
(1) 규정의 의의 94
(2) 계약 상대방의 권리 96
나. 해제권ㆍ해지권 행사의 기한 99
(1) 회생절차의 경우 99
(2) 파산절차의 경우 101
다. 민법상 해제권ㆍ해지권과의 양립 102
(1) 민법상 해제권ㆍ해지권 102
(2) 민법상 권리와의 병존 103
(3) 변제금지 보전처분과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 104
라. 해제권의 행사 108
4. 법원의 허가 109
가. 회생절차의 경우 110
(1) 일반론 110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 110
(3)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110
나. 파산절차의 경우 111
(1) 일반론 111
(2)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111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 112
5. 관리인ㆍ파산관재인의 선택권 행사가 배제되는 경우 112
가. 서설 112
나. 임대인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113
다. 단체협약의 경우 113
라.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114
(1) 의의 및 입법취지 114
(2) 주요 내용 및 법률효과 115
마. 거래소의 시세 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117
제3절 도산해제조항 118
Ⅰ. 서설 118
1. 도산해제조항의 의의 118
2. 논의의 필요성 119
Ⅱ. 도산해제조항에 관한 논의 120
1. 대법원 판결의 소개 120
가. 사안의 개요 120
나. 쟁점 123
다. 판결 내용 123
2. 우리나라 학설상의 논의 124
가. 무효라는 입장 124
나. 개별 계약별로 효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 125
3. 외국에서의 논의 126
가. 영국 126
나. 미국 128
다. 독일 130
라. 일본 131
마. UNCITRAL 도산법입법지침 132
바. 유럽도산법원칙 133
Ⅲ. 소결 133
1. 미이행 쌍무계약과 도산해제조항 133
2. 미이행 쌍무계약 이외의 계약과 도산해제조항 137
제4장 개별 계약관계의 검토 140
제1절 서설 140
제2절 특수한 매매계약 141
Ⅰ. 계속적 공급계약 141
1. 계속적 공급계약의 의의 및 성질 141
2. 회생절차의 경우 143
가. 회생파산법 제119조 등의 적용 여부 143
나. 공급자의 항변권에 대한 제한 144
다. 공급자가 갖는 채권의 취급 145
3. 파산절차의 경우 146
가. 회생파산법 제335조 등의 적용 여부 146
나. 공급자에 대한 항변권의 제한 147
다. 공급자가 갖는 채권의 취급 149
Ⅱ.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 149
1.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의의 및 성질 149
가. 의의 149
나. 법적 성질 150
다. 소유권유보의 대상 152
2. 당사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153
가. 서설 153
나. 부동산 및 기타 등록을 요하는 동산의 경우 154
다. 그 밖의 동산의 경우 155
(1)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155
(2)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156
제3절 임대차계약 162
Ⅰ. 임대차계약의 의의 및 성질 162
Ⅱ. 임대인이 도산한 경우 163
1. 회생절차 163
가. 관리인의 해지권 행사 가부 163
(1)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적용 여부 163
(2) 현행 규정 164
나. 법률효과 165
(1)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경우 165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68
다. 회생절차 내에서 임차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문제 171
2. 파산절차 173
가. 논의의 범위 173
나.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 가부 173
다. 법률효과 174
Ⅲ. 임차인이 도산한 경우 175
1. 회생절차 175
2. 파산절차 176
가. 적용법조 176
(1) 회생파산법 제335조와 민법 제637조 176
(2) 해석론 177
(3) 소결 179
나. 법률효과 181
(1)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81
(2)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183
제4절 리스계약 184
Ⅰ. 리스계약의 의의 및 논의의 범위 184
1. 리스계약의 의의 184
가. 일반론 184
나. 미국법상 금융리스의 개념 186
2.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189
가. 논의의 대상 189
나.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 189
Ⅱ. 도산절차 내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190
1. 쟁점 190
2. 해석론 191
가. 서설 191
나.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192
다.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는 견해 195
3. 소결 196
가. 리스회사의 리스물건 이용보장의무 196
나. 미이행 쌍무계약 법리 적용의 타당성 199
Ⅲ. 법률효과 201
1. 리스이용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02
가. 현재 실무의 입장에 따를 경우 202
나. 미이행 쌍무계약이라는 견해에 따를 경우 203
다. 파산절차에 특수한 논의 204
2. 리스회사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05
3. 리스물건공급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07
제5절 고용계약 207
Ⅰ. 고용계약의 의의 및 특징 207
Ⅱ. 사용자가 도산한 경우 208
1. 회생절차 208
가. 단체협약에 대한 관리인의 해지권 배제 209
(1) 단체협약의 특징 209
(2) 미이행 쌍무계약 법리의 적용 배제 210
나. 개별 근로계약의 경우 211
(1) 회생파산법 제119조 1항의 적용 여부 211
(2) 근로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213
(3) 근로계약의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 214
2. 파산절차 216
가. 적용법조 216
(1) 회생파산법 제335조와 민법 제663조 216
(2) 해석론 217
나. 민법 제663조에 따른 해지권 행사 219
(1) 해지의 필요성 219
(2) 개별 근로계약의 경우 219
(3) 단체협약의 경우 220
(4)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의 취급 221
Ⅲ. 근로자가 도산한 경우 222
1. 회생파산법 제119조 또는 제335조의 적용 여부 222
2. 차별취급의 금지 223
3. 임금 등 채권의 취급 224
가. 회생절차의 경우 224
나. 파산절차의 경우 225
(1) 파산재단의 범위 225
(2) 임금 225
(3) 퇴직금 225
제6절 도급계약 228
Ⅰ. 도급계약의 의의 및 성질 228
Ⅱ. 도급인이 도산한 경우 229
1. 회생절차 229
가. 일반론 229
나. 공사도급계약 이행 선택시 기발생 채권의 취급 230
(1) 쟁점 230
(2) 종래의 법원 실무 230
(3) 판결례 231
(4) 소결 232
2. 파산절차 236
가. 적용법조 236
(1) 회생파산법 제335조와 민법 제674조 236
(2) 해석론 236
(3) 소결 238
나. 법률효과 239
(1)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239
(2)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241
Ⅲ. 수급인이 도산한 경우 242
1. 회생절차 242
2. 파산절차 242
가. 회생파산법 제335조 적용 여부 242
(1) 쟁점 242
(2) 해석론 243
나. 소결 245
다. 법률효과 246
(1)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246
(2)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247
(3) 관련 문제 248
제7절 위임계약 249
Ⅰ. 위임계약의 의의 및 성질 249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51
1. 적용법조 251
2. 위임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52
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252
나. 위임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253
3. 수임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53
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253
나. 위임계약의 이행을 선택한 경우 253
4. 회사와 이사와의 위임계약 254
5. 위임계약에 기한 대리권 수여의 효력 255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56
1. 적용법조 256
가. 민법 제690조의 적용 256
나. 외국의 입법례 257
다. 입법론적 검토 258
2. 민법 제690조 배제 특약의 효력 258
3. 위임계약 종료시의 법률관계 259
4. 회사 또는 이사 등의 파산 261
가. 수임인인 이사 등의 파산 261
나. 위임인인 회사의 파산 263
5. 위임계약에 기한 대리권 수여의 효력 265
제8절 소비대차 266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성질 266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67
1. 적용법조 267
2.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에 따른 법률효과 267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69
1. 적용법조 및 법률효과 269
2. 입법론적 검토 270
가. 민법 제599조의 타당성 여부 270
나. 목적물 인도 이후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72
제9절 사용대차 272
Ⅰ. 사용대차의 의의 및 성질 273
Ⅱ. 당사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73
Ⅲ.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74
1. 적용법조 및 법률효과 274
2. 입법론적 검토 275
제10절 조합계약 277
Ⅰ. 조합계약의 의의 및 성질 277
1. 의의 277
2. 법적 성질 278
3. 조합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여부 279
Ⅱ. 조합원에 대한 도산절차개시의 효과 279
제11절 그 밖의 계약관계 281
Ⅰ. 상호계산 281
Ⅱ. 공유관계 282
Ⅲ. 배우자 등의 재산관리 283
제5장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입법론 285
제1절 해제권과 계약 상대방 채권의 취급 285
Ⅰ. 서설 285
Ⅱ. 현행 법에 대한 비판론 285
1. 이행거절권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주장 285
2. 상대방의 채권을 무담보채권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 286
Ⅲ. 외국의 입법례 289
1. 관리인ㆍ파산관재인의 선택권 289
2. 계약 상대방의 채권 289
Ⅳ. 비판적 고찰 및 입법론 290
1. 선택권의 내용 290
가. 선택권의 본래적 의미 290
나. 검토 291
(1) 쟁점 291
(2) 민법과는 별도의 특별규정 292
(3) 계약 당사자의 파산에 관한 민법 규정과의 관계 293
2. 계약 상대방 채권의 취급 294
가. 규정의 의의 294
나. 해제권 부여에 따른 논리적 귀결 295
다. 계약 상대방 권리 내용의 비교 297
3. 입법론적 검토 300
가. 해제권인가 이행거절권인가 300
나. 민법과 회생파산법에 대한 개정론 302
(1) 현재의 이원적 법 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302
(2) 민법과 회생파산법의 일괄 개정 필요성 305
제2절 도산절차상 계약의 이전 308
Ⅰ. 서설 308
Ⅱ. 민법상 계약이전과의 비교 308
Ⅲ. 입법론적 검토 310
제6장 결론 312
參考文獻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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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091945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도산-
dc.subject미이행 쌍무계약-
dc.subject.ddc340-
dc.title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Executory Bilateral Contract in Insolvency Procedure-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Young Ju-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341-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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