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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관한 법적 연구 : Umwandlung der volkseigenen Wirtschaftseinheiten der ehemaligen DDR in Kapitalgesellschaften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김건식-
dc.contributor.author김익성-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7:04Z-
dc.date.available2017-07-13T17:27:04Z-
dc.date.issued2013-08-
dc.identifier.other000000013205-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857-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8. 김건식.-
dc.description.abstract1990년을 전후하여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이 국가들의 체제전환 문제가 대두하였다. 독일에서는 동•서독이 국가적 통일을 이루었으며, 이를 통하여 양 국가의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법이 동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남한의 법에 따라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북한의 국영기업을 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서 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정책론이나 당위론의 관점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 구현방식 내지는 그에 따르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회사법 등 관련법의 법리에 따라 검토하였다.

구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은 동•서독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기반으로 전개되었다. 즉 구동독은 서독연방의 일부가 되었으며, 스스로의 체제를 포기하고 서독의 국가- 및 법체제를 인정하고, 수용하였다. 이에 따른 구동독 기업체제의 재편과 관련하여 구동독의 국영기업은 신탁관리법에 따라 "법정조직전환" 방식에 의하여 물적회사로 전환되었다. 이를 통하여 구동독의 국영기업은 동화된 새로운 법체계하에서 그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정조직전환 방식은 인민콤비나트 등 구동독의 국영기업이 "법률규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전환되고, 회사로서의 실체는 사후에 추완된다는 특이한 구조를 취하였다. 이렇게 법정조직변경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실체를 사후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회사를 "Gesellschaft im Aufbau"라고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설립추완중의 회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편,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에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실체형성 문제와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문제가 뒤따랐다. 즉, 회사 설립절차의 추완에 관한 신탁관리법의 규정(제19조 이하)은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설립추완에 요구되는 "회사설립에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에 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전혀 없어서 혼란을 야기하였다. 또한 신탁관리법의 경직된 규정방식으로 말미암아 인민기업을 분할하여 조직전환하는 등 그 조직을 재편할 수 없었으며, 조직전환에서 제외된 기업의 경우에는 마치 그 조직전환이 금지된 것과 같은 결과로 되었다. 이는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유연한 조직재편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회사의 실체형성 문제에 관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서독 회사법과 조직전환법의 법리에 기초하여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 절차에 적용되는 회사설립법의 범위를 규명하였다.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문제에 관하여는 이러한 경직성이 신탁관리법의 문리적 해석에 기인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탁관리법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전제로 북한의 국영기업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한다는 가정하에, 신탁관리법에 의한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과 관련하여 검토한 문제제기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회사의 실체형성의 문제를 살펴보면, 신탁관리법에 따른 설립추완절차에서 일반 회사법상의 설립규정의 적용 여부와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법정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즉 기존의 서독 물적회사법에서는 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또는 완성된 회사 등 회사의 법적 성격에 따라 그 적용법리를 달리한다. 또한 당시의 서독 구(舊)조직전환법은 원칙적으로 조직전환에 회사법의 설립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그 적용범위는 조직전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음으로 경직성의 유연화의 문제는 기업분할 사례와 제외기업 사례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기업분할 사례에서는 기업분할의 법적 근거에 관한 "입법의 흠결"을 규명하고, 이를 설립추완중의 회사의 등기(신탁관리법 제15조)의 "자격재확정기능"을 인정하는 해석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제외기업의 사례에서는 각 사례의 유형에 따라 "입법의 흠결"이 규명되는 경우에는 신탁관리법을 유추적용하고, 재산귀속권리자의 조직형태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관리법을 적용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였다. 이러한 해석방법에 따르면 기업분할 사례와 제외기업 사례 중에서 그 대상이 일반재산(Finanzvermögen)인 경우에는 등기의 "자격재확정기능" 내지는 "자격부여기능"을 통하여 신탁관리법의 대상이 확장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법정조직전환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없는 유효한 조직전환으로 된다. 이에 따라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은 극복될 수 있고, 구동독 국영기업의 유연한 재편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 논문에서와 같이 남북한의 체제통합과 법의 동화를 전제로 북한의 국영기업을 남한의 법체계에 따라 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주의재산에 속하는 북한의 기업이 처한 법적 상황은 구동독의 국영기업이 처했던 법적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즉, 남한의 헌법하에 동화된 법체제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재산의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재산은 사유재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재산에 속하는 북한의 기업소가 그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으로 남한법에서 인정하는 회사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 기업소의 회사전환에도 결국은 독일의 신탁관리법에서와 같은 법정회사전환 방식이 적합하다. 문제는 우리나라법에는 독일법상의 공기업의 조직전환제도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상법에도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동질적인 회사 간의 조직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 기업소의 회사전환에 따르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나라 상법의 조직변경 제도에서 찾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상법의 규정 외에 기존의 민영화관련법 그리고 공기업의 설립근거법 및 관리•감독법으로부터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구하였다.
먼저 회사전환의 대상기업에 관하여는 "회사전환의 대상"과 "회사전환의 자격"을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회사전환의 대상은 회사전환의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사후에 필요에 따라 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회사의 실체형성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조직변경법이 탈법방지라는 목적을 중시하는데 착안하여, 전환된 주식회사의 최종적 실체를 형성하는 설립추완절차에서도 주식회사의 엄격한 설립규정, 특히 변태설립이나 발기인 및 이사의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정회사전환의 경직된 규정방식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업의 간이분할방식, 신청주의에 의한 북한기업회사전환법의 임의적 적용, 법정회사전환규정의 유추적용의 활용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정회사전환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수 있는 법적수단의 필요성에 관하여도 언급하였다.

다만 간이분할방식 등의 유연화 방안은 자칫 기존 인민기업의 경영진이 기업의 수익성 있는 부분만 분리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악용될 우려도 있다. 또한 이러한 유연화 방안에서는 등기가 "자격재확정 기능" 내지는 "자격부여 기능"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등기제도의 완비가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제외기업 귀속권리자의 조직형태선택의 자유의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상의 기업형태를 취하는 공기업의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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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초록 i
목차 v
세부목차 v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접근방법 1
제2절 연구의 구성 7
제3절 Umwandlung에 관한 용어의 사용방법 9
제2장 구동독의 경제체제 전환 11
제1절 구동독 경제체제의 전환방식과 법적 문제 11
제2절 구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의 전개 14
제3절 소결 63
제3장 서독법상 공기업의 회사전환 65
제1절 서독법상 민영화제도 66
제2절 서독법상 공기업의 조직전환제도 87
제3절 소결 113
제4장 신탁관리법에 따른 구동독 국영기업의 법정조직전환 117
제1절 서설 117
제2절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목적 120
제3절 신탁관리법에 따른 법정조직전환의 구조 127
제4절 신탁관리법의 대상기업 132
제5절 법정조직전환에서의 회사의 실체형성 149
제6절 법정조직전환의 경직성의 유연화 문제 213
제5장 북한 국영기업의 조직재편에의 응용 293
제1절 서설 293
제2절 구동독 회사전환 방식 적용의 타당성 검토 294
제3절 우리나라법상 공기업의 회사전환 298
제4절 북한 국영기업의 회사전환 317
제6장 결론 393
법령목록 405
참고문헌 411
Abstract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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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383433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신탁관리법-
dc.subject조직변경-
dc.subject회사설립의 하자-
dc.subject북한 기업소의 회사전환-
dc.subject독일 통일-
dc.subject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dc.subject공기업-
dc.subject.ddc340-
dc.title구동독 국영기업의 회사전환에 관한 법적 연구-
dc.title.alternativeUmwandlung der volkseigenen Wirtschaftseinheiten der ehemaligen DDR in Kapitalgesellschaften-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Ik Sung Kim-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1, 404-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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