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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에 관한 연구 - 역무과실과 위법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 : Étude sur la faute de service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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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현정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역무과실과실책임개인과실위법성자기책임과실의 객관성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박정훈.
Abstract
본 논문은 프랑스 행정법상 역무과실(la faute de service)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프랑스에서 국가배상책임제도는 19세기 중반부터 꽁세이데따의 판례에 의해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행정법의 주된 분야로서 발전해왔다.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나뉜다. 과실책임의 중심에 역무과실 개념이 있다.
역무과실은 행정의 의무위반이며, 역무의 조직 또는 작용상의 하자이다. 역무과실이 인정되면 행정이 책임을 지고 그 역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 반면에 공무원의 행위가 역무과실이 아니라 개인과실로 인정되면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지고, 행정은 책임이 없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역무과실과 개인과실이 중첩되거나 행정의 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중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간에 구상 문제가 발생한다.
20세기 초에 학자들은 역무과실이 민법상 과실 개념과 다른 매우 독자적이고 고유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사용자책임이 피용자의 과실을 대신 책임지는 간접적인 책임이라면, 역무과실책임은 행정 자신의 과실에 대한 직접책임이다. 민법상 과실이 주관적 과실로서의 피용자의 과실이라면, 역무과실은 행위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는 객관적인 과실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역무과실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대두하였고, 역무과실책임과 민법상 사용자책임 내지 법인의 책임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유사한 모습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과실 개념의 독자성이라는 논쟁 자체는 힘을 잃었지만, 역무과실의 위와 같은 특성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역무과실은 객관적 과실이다. 역무과실은 행위자에 대한 정신적 요소, 즉 책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연인인 공무원의 의사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역무과실의 판단에도 시간적ㆍ장소적 상황, 행정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었던 수단의 한계, 손해의 예견가능성 등 구체적인 요소가 고려된다. 역무과실책임은 공무원에 대한 개인적 비난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 대한 단순한 배상을 넘어서 행정에 대한 제재이자 행정활동에 대한 적법성 통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무과실책임에 앞서는 주된 책임제도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역무과실의 객관성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이다. 이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결정이 위법하면 자동적으로 역무과실도 인정됨을 의미한다. 20세기 초반에는 행정결정이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역무과실로 인정되며, 예를 들어 절차상 하자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의 오류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위법하면 과실 있다는 법리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점차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위 법리는 1973년 드리앙꾸르(Diancour) 판결 이후 확고하게 인정되고 있다.
위법하면 과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법하다고 무조건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확실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책임이 성립한다. 피해자의 과실이나 제3자의 행위가 책임의 감면요소로 작용하며, 재판작용이나 감독작용에 관하여는 중과실이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행정책임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있다.
역무과실책임제도를 살펴보면 우리 국가배상책임도 자기책임으로 파악하는 것이 행정활동의 실제에 부합하고, 국가배상책임에 행정에 대한 적법성 통제 수단으로서의 공법적 성격을 부여하기에 적절하며, 피해자의 구제에도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과실의 법적 성격이나 위법성과 과실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역무과실을 연구하고 이를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와 비교하는 작업이 우리 국가배상책임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선방안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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