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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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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현병훈

Advisor
이철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근로빈곤소득불평등사회적 배제노동유연화임금주도 성장전략근로권사회적 정의최저임금 결정체계최저임금 적용범위최저임금 이행확보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이철수.
Abstract
전통적 경제 상식과는 반대로 평등과 경제 성장 사이에 균형이란 없다. 사실은 거의 반대이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보면 수출이 잘 되고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일 때조차도 소득양극화는 심화되었고 저소득층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유연화로 급속히 기울고 이중구조화 되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과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위험 수준은 높아졌다.
빈곤율은 높고 특히 근로빈곤의 비율이 상당하다. 이것은 일자리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가 없고 사회적 보호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 근로빈곤(working poor)은 특히 근로가 모두의 복지와 사회통합의 열쇠라는 기본적인 약속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ILO는 정부가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며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같은 옵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거나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의 부활이라고 할만하다.
많은 국가에서 법정 최저임금은 일반 최저임금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 높은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임금분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임금 피라미드 하단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종종 중산층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약한 단체교섭 시스템과 낮은 협상 범위를 가진 국가에 더욱 유용하다. 노사 간 입금 협상 외에도 법정 최저임금을 설정함으로써 전체 임금 수준 향상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이다.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의 큰 차이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상황이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꾸준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를 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단체의 대표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경영상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명목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또는 감축)하라고 요구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위원의 역할과 중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변경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 적용 등 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이 많은 것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근로감독행정의 미비로 인해 위반행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적발과 제재 때문에 최저임금 준수율이 낮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산입할 임금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견해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의의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단순히 경제정책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공정성 개념과 함께 우리 헌법에 비추어 근로권과 사회국가원리, 사회적 정의, 사회적 합의 등과 연계하여 최저임금제의 규범적 기초를 살펴본다. 이것은 최저임금제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방향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목적 지향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다양성에 불구하고 단순히 지표 중심이 아니라 상호 연계하여 최저임금제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사회 일반에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단순 명료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와 비교대상임금에 대해서 살펴본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최저임금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점검해 본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한 후 연구를 통해 추출된 관점을 토대로 법과 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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