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보호 : Protection of Intellectual Creations under Tort Law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정상조-
dc.contributor.author이상현-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8:36Z-
dc.date.available2017-07-13T17:28:36Z-
dc.date.issued2015-08-
dc.identifier.other000000053358-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879-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적재산권법전공), 2015. 8. 정상조.-
dc.description.abstract최근 한국의 하급심 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물이 비록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해왔다.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2013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성문화되었다. 그런데 위 대법원 결정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위와 같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범주에 속하지 않는 지적 창작물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특허법, 저작권법이 보호대상을 정하는 방식, 즉 일정한 혁신의 문턱을 넘어선 창작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외적 팽창과 내적 분화를 겪으며 역동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개별 법률이 규율하는 영역은 처음부터 완벽한 계산에 따라 일체의 여백을 남기지 않은 채 치밀하게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언제나 진보성 있는 발명 내지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지적재산권법의 보호영역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의 가치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은 규모의 혁신들이 이끌어 낸 누적적 진보의 역사는 기술 산업분야는 물론 문화와 예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보호를 부정한다면, 혁신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사라질 것이다.
사실 지적재산권법이 위와 같은 지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전적으로 외면한 것은 아니다.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에 형성된 신용과 명성을 출처표시를 통해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왔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반도체보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별법도 꾸준히 제정되어 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성과물을 모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그러한 공백을 입법에만 의존하는 것도 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법원으로 하여금 개별 사안에서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적 도구가 필요하며, 한국은 물론 미국, 독일, 일본의 판례가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보호를 인정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국내의 초기 하급심 판결은 불법행위 법리를 다소 만연히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실무례는 정밀하게 설정된 지적재산권법의 보호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이유는 창작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창작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Property Rule에 따라 권리자로 하여금 지적 창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Liability Rule에 따라 합리적인 대가를 지급하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단 부정경쟁행위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금지청구권을 구제수단으로 인정해 온 현재의 실무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발령함에 있어 형평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90 판결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초록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논문의 구성 4
제3절 지적재산,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의 사용 8

제2장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근거와 보호영역 10
제1절 서설 10
제2절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근거 12
1. 자연권 이론 12
가. 노동 이론 12
(1) 의의 12
(2) 지적재산권의 정당화 13
나. 인격 이론 16
(1) 의의 16
(2) 지적재산권의 정당화 17
2. 공리주의 이론 19
가. 개요 19
나. 인센티브 이론 20
(1) 의의 20
(2) 평가 22
다. 경제적 효율성 이론 23
(1) 의의 23
(2) 평가 25
3. 소결 26
제3절 지적재산권법의 보호영역 28
1. 논의의 전제 28
2. 특허법 28
3. 저작권법 32
4. 상표법 36
5. 부정경쟁방지법 38
가. 부정경쟁행위 39
나. 영업비밀침해행위 40
6. 그 밖의 지적재산권법 43
가. 디자인보호법 43
나. 실용신안법 45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46
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48
마. 콘텐츠산업 진흥법 49
제4절 정리 51
1. 지적재산권법의 팽창과 분화 51
가.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두 축 51
나. 외적 팽창 52
다. 내적 분화 53
2. 개별 지적재산권의 경계 55
3. 부정경쟁방지법의 기능 57
4.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근거의 역할 58

제3장 지적재산에 적용된 불법행위 법리의 비교법적 검토 61
제1절 서설 61
제2절 미국의 논의 63
1. 부정이용 법리의 등장 63
가. 부정이용의 개념 63
나. 부정이용 법리의 전개 64
(1) 부정이용 법리의 등장 64
(2) 부정이용 법리의 위기 66
(가) 연방 보통법의 폐기 66
(나) 연방법 우선 적용 원칙 68
(다)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리스테이트먼트 70
(3) 부정이용 법리의 현재 72
2. 부정이용 법리의 적용 범위 73
가. 핫뉴스에 국한되는지 여부 73
나. 연방 특허법과의 관계 75
다. 연방 저작권법과의 관계 78
(1) 1976년 연방 저작권법 개정 전 78
(2) 1976년 연방 저작권법 개정 후 80
(가) 개정 경위 80
(나) 추가 요소 테스트의 등장 81
(다) 추가 요소 테스트의 수정 84
(라) 평가 86
3. 부정이용 법리에 관한 학계의 입장 86
가. 긍정적 견해 86
(1) 핫뉴스(Hot-News)와 같은 시간에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 86
(2) 지적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법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
88
나. 부정적 견해 89
(1) 입법과 사법의 관계에서 비판하는 견해 89
(2)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첫 번째 견해 90
(3) 경제학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두 번째 견해 90
다. 그 밖의 견해 91
4. 검토 92
제3절 일본의 논의 94
1. 전개 과정 94
2. 일본 판례의 흐름 94
가. 상고심 판결 94
(1) 나니와부시 음반 복제 사건 94
(2) 대학탕 사건 95
(3) 북한 영화 방송 사건 96
(4) 검토 97
(가) 일본 민법 제709조의 해석 97
(나)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판단 기준 98
나. 하급심 판결 100
(1) 불법행위 책임을 긍정한 예 100
(가) 직물 도안 사건 100
(나) 나뭇결 무늬 시트지 사건 101
(다) 자동차 데이터베이스 사건 102
(라) 밀링척 사건 103
(마) 요미우리 온라인 사건 104
(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법률문제해설서 사건 105
(2) 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한 예 106
(가) 사식기용 문자 서체 사건 106
(나) 고나 서체 사건 107
(다) 팝 문자 사건 108
(라) 편집 정보지 사건 109
(마) 정수기 사용설명서 사건 110
(바) 공간 튜브 사건 110
(사) 우키요에 해설 사건 112
(아) 낚시 게임 사건 113
(자) 커스터마이즈 인형 사건 114
(차) 거리 공연 연구회 홈페이지 사건 115
(카) 프로야구 게임 사건 116
(타) 타츠야 주방용품 사건 117
(파) 아사히 TV 서체 사건 118
(하) 논문 표절 사건 120
(3) 검토 121
(가)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익 121
(나) 지적재산권법과 다른 보호 법익 122
(다) 모방행위에 대한 규율 123
3. 학계의 평가 124
가. 긍정적 견해 125
(1) 지적재산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125
(2) 자유경쟁질서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규율할 수 있다는 견해
125
(3) 입법과 사법의 역할 분담으로 파악하는 견해 126
나. 부정적 견해 127
다. 검토 127
제4절 독일의 논의 129
1. 서설 129
2.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조 129
가. 일반조항으로서의 제3조 129
나. 예시조항으로서의 제4조 내지 제7조 130
3. 타인의 성과물을 위법하게 이용하는 행위 131
가. 의의 131
나. 연방대법원 판례 132
(1) 롤렉스 시계 사건 133
(2) 슬러리 펌프 사건 133
(3) 진공 펌프 사건 134
(4) Tele-info-CD 사건 134
(5) 뉴스 기사 검색 서비스 사건 135
(6) 레고 블럭 사건 136
다. 판례에 나타난 성립요건의 분석 138
(1) 경쟁적 특성 138
(가) 개념 138
(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경쟁적 특성 138
(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기능 140
(2) 특별한 사정 140
(가) 영업상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 대한 기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경우 140
(나) 경쟁자의 신용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손상시킨 경우 141
(다) 모방에 필요한 경쟁자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 141
(3) 모방의 정도에 따른 차별적 기준 142
4. 검토 142
제5절 한국의 논의 144
1. 논의의 전제 144
2. 불법행위 법리에 관한 판례의 전개 144
가. 개요 144
나. 제1기 판결의 전개 145
(1) 하이트 맥주 사건 145
(2) 미술제 공모전 사건 147
(3) 검토 148
다. 제2기 판결의 전개 150
(1) 일반적인 흐름 150
(2) 불법행위 책임 인정 요건 151
(가) 보호대상과 침해태양 151
(나) 양자의 관계 153
(다) 민법 제750조에의 포섭 154
라. 2010년 대법원 결정 -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방해 사건
155
마. 2012년 대법원 판결 - 헬로 키티 사건 158
3. 학계의 평가 160
가. 지적재산권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는 견해 160
나. 공정한 경쟁질서의 보호를 강조하는 견해 162
4. 제3기 판결의 전개 163
가. 다소 변화된 양상 163
나. 구체적 검토 164
(1) 눈성형 사진 사건 164
(2) 반사필름 사건 164
(3) 전기자전거 사건 165
(4) 양념 용기 사건 165
(5) 짝 패러디 사건 166
(6) 모모코 사건 167
(7) 교과서 도용 사건 168
(8) 벌꿀 아이스크림 사건 168
(9) 네이트 연예인 키워드 광고 사건 169
(10) 솔섬 사진 사건 170
(11) 네이버 연예인 키워드 광고 사건 171
(12) 색채심리상담 사건 172
제6절 정리 173
1. 위법성 판단 기준에 관한 각국의 재판례 173
2. 신중론 내지 부정설의 논거 174
3. 사견 175

제4장 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과 그 방법 177
제1절 보호의 필요성 177
1. 혁신의 과정 vs 결과 177
2. 혁신의 과정이 지닌 가치 179
3. 혁신의 과정에 대한 현행 지적재산권법의 보호 181
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법의 시각 181
나. 새로운 보호 법률의 출현 183
(1) 개요 183
(2) 식물신품종 보호법 183
(3)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184
(4) 콘텐츠산업 진흥법 186
4. 점진적 혁신의 인센티브에 대한 위협 187
5. 소결 189
제2절 보호의 방법 191
1. 서설 191
2.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의 의의 192
가. 개념 및 용례 192
나.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의 구별 193
(1) 기존의 구별론에 대한 부연 193
(2)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 195
3. Property Rule과 Liability Rule의 선택 197
가. 거래비용의 중요성 197
나. 지적재산의 거래비용이 높은 이유 199
(1) 지적재산의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움 199
(2) 지적재산의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움 200
(3) 대등한 협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201
다. 지적재산의 바람직한 보호방식 202
(1) 거래비용에 따른 선택 202
(2) 혁신의 정도에 따른 선택 204
(3) 소결 205
4. Liability Rule 방식의 보호에 적합한 국내법 206
가. 부정경쟁방지법 206
나. 민법 207
제3절 여전히 남은 몇 가지 의문 209
1. 기존 지적재산권법과의 긴장관계 209
2. 손해배상사건에서 있어서 법원의 역량 211
3. 입법과 사법의 역할 분담 213
가.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과 기본권 제한 213
나. 입법 과정의 문제 214
제4절 정리 215

제5장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 217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 217
1. 일반조항의 체계적 지위와 역할 217
가.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과 민법 제750조의 관계 217
나.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과 다른 지적재산권법의 관계 219
다.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에 기대하는 역할 220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적용요건 220
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220
(1) 타인 221
(2) 성과물 222
(3) 상당한 노력과 투자 223
(가) 자본과 노동력 223
(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224
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 226
(1) 일반론 226
(2) 고려 요소 227
(가) 경쟁관계의 존재 227
(나) 이용의 목적 229
(다) 이용의 방법 230
(라) 이용의 정도 231
(마) 이용까지의 시간적 간격 232
(바) 투자 동기에 미치는 영향 233
(사) 성과물의 취득 경위 234
(아) 관련 법익과의 이익형량 235
(자) 출처 혼동의 고려 여부 236
(3)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237
(4) 경제적 이익의 침해 239
(5) 소결 241
3. (차)목으로 새롭게 포섭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242
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242
나.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 243
다. 인터넷 링크를 통한 무임승차 244
라. 메타 태그, 키워드 검색 광고 246
마. 방송 프로그램 포맷 모방 248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의 운용 방안 250
1. 서설 250
2.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구제수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 250
가. 특허법의 변화 250
(1) 특허법상 금지청구권의 기능 251
(2) 금지청구권의 부작용 251
(3) 금지청구권의 자동적 부여에 대한 반성적 고려 253
나. 저작권법의 변화 255
(1) eBay 판결이 저작자의 금지청구권에 미친 영향 255
(2) 보상청구권 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논의 257
(3)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 258
다. 평가 259
3. 금지청구권의 운용 방안 259
가.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인한 재조명 259
(1) 금지청구권의 운용 실태 259
(2) 일반조항 도입으로 인하여 부각되는 문제점 260
나. 바람직한 운용 방안의 모색 262

제6장 결론 265

참고문헌 267
Abstract 281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474188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불법행위 비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권리부여형 행위규제형-
dc.subject.ddc340-
dc.title불법행위 법리를 통한 지적 창작물의 보호-
dc.title.alternativeProtection of Intellectual Creations under Tort Law-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xiv, 283-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8-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