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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불법행위론에 따른 구조 분석을 기초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윤진수-
dc.contributor.author신지혜-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8:51Z-
dc.date.available2017-07-13T17:28:51Z-
dc.date.issued2015-08-
dc.identifier.other000000067146-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884-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8. 윤진수.-
dc.description.abstract현대인의 삶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도구인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다종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를 통하게 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그 이용자인 정보의 공급자, 수요자 사이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사용약관에 따른 계약관계로 규율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직접적 단독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를 인터넷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할 뿐 직접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아니고 실제 침해정보 유통을 개시한 제3자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저작권법을 비롯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통일적인 입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개별 법률들은 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면제에 관해 정하고 있을 뿐이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와 「Communications Decency Act」에서 저작권법 및 명예훼손과 관련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유럽에서는 「Directive 2000/31/EC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에서, 일본에서는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 개시에 관한 법률」에서 법익 영역을 가리지 않고 통일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그 책임근거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앱스토어, 포털 사이트 및 토렌트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책임 근거론 및 구체적인 책임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그 이용자 간은 약관에 의한 계약관계로 규율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스스로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불법행위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제3자의 행위가 별도로 존재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행위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담한 경우라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책임성질이 가려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 내용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단독적 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 사이에 객관적 행위공동성 여부에 따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내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국내외에서 여러 사례를 통해 판단되어 왔는데,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 순서에 따라 사례를 분류해 살펴보았다. (i) 우선 일본에서는 클럽 캐츠아이 사건을 통해 발전한 소위 가라오케 법리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확대적용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자체가 직접적인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파일로그 사건, 로쿠라쿠 사건, MYUTA 사건 등의 사례군이 형성되어 왔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엔탈 사건, 마이TV 사건에서, 미국에서는 Cablevision 사건 및 Aereo 사건에서 원격저장 디지털 비디오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 침해책임이 문제된 바 있다. 한편, (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가 아닌 단독불법행위로 본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명예훼손에 관한 하이텔 사건이나 청도군 사건, 싸이월드 사건 등이 있고, 일본에서도 니프티서브 사건, 동물병원 사건 등을 통해 주로 명예훼손 사건을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이어져 왔으며, 프랑스의 Louis Vuitton v. eBay 사건이나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의 Delfi v. Estonia 사건에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의 해석을 통해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iii)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 완전한 간접책임 형태인 기여책임이나 대위책임이 문제되었고, Grokster 사건에서 유인이론이 도입되며 Pure P2P 사업자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Perfect 10 사건을 통해 포털 사이트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iv)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 및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한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상표권에 관한 히노키 사건, K2 사건 및 adidas 사건, 저작권에 관한 일련의 소리바다 사건 및 야후 사건과 인격권 침해에 관한 트위스트김 사건에서 이러한 입장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련의 소리바다 사건에서 불법행위 이론 구조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책임이 명시적으로 판단되었고, 그 이후의 야후 사건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여부 및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여부의 순서로 판단한 뒤 결론적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 이론 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추상적인 일반조항만 존재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위와 같은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법익 영역별로 판례를 분석하여 기준을 도출해 왔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법익 영역을 불문하고 모두 민법상 불법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주로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였다는 점에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안에서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

우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물의 존재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 당연히 인식가능성이 인정될 것이나, 침해물의 존재를 인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에 의한 인식가능성도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침해물의 존재에 대해 어느 정도 특정한 인식이 요구되며,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일반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최초의 신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침해물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시의무는 부인된다. 한편, 침해되는 법익의 성격이나 침해행위의 명백성에 따라 인식가능성은 증감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강하거나 침해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높다면 인식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반드시 인식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응의 기준이 될 여지는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침해행위에 대해 법률적 및 기술적 회피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여기서 기술적 회피가능성이란 순수한 기술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측면까지 고려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은 서로 분리된 별개의 요건이 아니고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여, 예를 들어 인식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회피가능성을 다소 완화하는 등 주의의무 판단에서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기준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키워드광고와 관련하여서 국내에서는 도메인주소와 관련된 세콤 사건이 있었으나, 키워드광고의 쟁점에 관해 직접적으로 판단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에서는 Playboy 사건이나 GEICO 사건 및 Rescuecom 사건에서, 유럽에서는 Louis Vuitton v. Google 사건에서 각각 키워드 광고가 문제되고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키워드 판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라는 점에서 직접침해자성 여부부터 검토되고 있다. 그 외에도 앱스토어나 토렌트 프로그램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하여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국내외에서는 관련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불법행위 이론에 기초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뒤 비로소 각국 입법에 따른 책임제한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각국의 책임제한 조항을 살펴보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책임근거를 법제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Viacom v. YouTube 사건이나 유럽의 L'Oréal v. Google 사건, 우리나라의 소리바다 사건 등에서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에 관해 상세히 판단된 바는 있지만, 여전히 책임근거와 책임제한 규정의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제한 규정의 실효성이나 이론상의 의미에 대하여는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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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第1章 序論 1
第1節 문제의 제기 1
第2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론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 3
第3節 검토의 순서 및 범위 5
1. 검토의 순서 5
2. 검토 범위의 제한 6
第2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및 각국 법률의 규정 8
第1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및 유형 8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미 8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8
나. 비교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보다 좁은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 9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10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대한 우리 판례의 태도 13
4.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4
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14
나. 앱스토어 15
다. 포털 서비스 17
라.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 18
5. 小結 21
第2節 우리나라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21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 정의 조항의 부존재 21
2.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22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22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 22
다. 일반적 감시의무의 배제 26
라. 침해 중단 등을 위한 조치 26
마.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엄격한 조치의무 부과 28
3. 전기통신사업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30
4.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31
가. 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 31
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법률적 의무가 직접 부과되는지 여부 32
다. 기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관련된 조항 33
5.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35
가. 전자상거래법의 내용 35
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유형 37
6. 기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 40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40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42
다. 기타 법령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정 43
7. 小結 44
第3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해외의 입법 현황 45
1. 미국의 경우 45
가. 저작권법 측면에서의 논의 및 입법 현황 45
나. 통신품위법상 논의 및 입법 현황 49
다. 기타 영역에서의 논의 50
2. 유럽연합의 경우 51
가. EU전자상거래지침 51
나. 유럽연합 가맹국의 국내법 53
(1) 독일의 경우 54
(2) 프랑스의 경우 56
3. 일본의 경우 57
第4節 小結 61
第3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에 대한 검토 64
第1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 64
1. 계약에 근거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4
가. 계약책임의 확대 경향 64
나. 소비자로서의 이용자와의 관계 64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 형성 65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이용 약관 주요 내용 65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약관 주요 내용 65
(4) 기타 약관 66
다. 생산자로서의 이용자와의 관계 66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약관에 따른 계약관계의 형성 66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통제권 행사와 이용자의 권리 67
2. 불법행위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8
가. 단순불법행위 68
나. 공동불법행위 69
第2節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검토 필요성 69
第3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 및 이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검토 73
1. 공동불법행위 이론 개관 73
가. 공동불법행위의 유형 및 성립요건 73
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와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75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75
(2)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77
(가) 민법 제760조 제3항의 성격 77
(나) 과실에 의한 방조 인정 여부 78
2.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구조 검토 79
第4節 小結 ? 공동불법행위론에 의거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를 확정한 뒤 구체적인 책임 기준을 규명함 84
第4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례 분석 87
第1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접 행위자로 의제한 사례 87
1. 문제의 제기 87
2. 일본의 소위 가라오케 법리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동 법리를 적용한 사례들 88
가. 가라오케 법리의 도입 : 클럽 캐츠아이(クラブ?キャッツアイ) 사건 88
나. P2P 사업자에 대해 가라오케 법리를 적용한 파일로그(ファイルロ?グ) 사건 판결 89
다. 원격 디지털 비디오 녹화 서비스에 대해 가라오케 법리를 적용한 사건들 91
(1) 녹화넷(??ネット) 사건 91
(2) 요리도리미도리(選撮見錄) 사건 93
(3) 마네키TV(まねきTV) 사건 95
(4) 가라오케 법리의 발전형을 제시한 로쿠라쿠(ロクラク) Ⅱ 사건 97
라. 동영상 투고ㆍ공유사이트에 대해 가라오케 법리를 적용한 TV브레이크(TVブレイク) 사건 100
마. 휴대폰 음악저장 서비스에 대해 가라오케 법리를 적용한 MYUTA 사건 101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침해 여부에 관해 판단한 미국의 사례 103
가. 전자게시판 운영자를 직접침해자로 본 Frena 사건 103
나. 원격 디지털 비디오 복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한 Cablevision 사건 103
다. 클라우드 기반 원격 디지털 복제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침해자로 본 Aereo 사건 105
4. 원격 비디오 저장장치와 관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직접 침해자로 본 국내의 사례 107
가. 엔탈 사건 107
(1) 사건의 개요 107
(2) 법원의 판단 108
나. 마이TV 사건 110
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직접침해자성 여부를 판단한 각국 사례에 대한 검토 111
가. 원격 디지털 비디오 저장장치와 관련한 사례들에 대한 검토 111
(1) 직접침해자로 본 판단에 대한 비판 111
(2) 사적 복제 항변과의 관계 116
(3) 혁신적 기술에 대한 제약이라는 비판 117
나. 기타 사례들에 대한 검토 118
6. 小結 123
第2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관리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 124
1. 문제의 제기 124
2. 명예훼손 사안에서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판단한 국내의 사례 125
가. 하이텔 사건 125
나.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 127
3. 적극적인 행위를 근거로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국내의 사례 : 싸이월드 사건 129
가. 사안의 개요 및 사실관계 129
나. 1심 법원의 판단 131
다. 항소심 및 상고심의 판단 132
(1) 기사 게재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132
(2) 게시물 등 방치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134
(가)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 134
(나) 대법원 다수의견의 입장 136
(다) 대법원 별개의견의 견해 137
(라) 대법원 보충의견의 견해 137
4. 명예훼손 사안에서 불법행위 규정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한 일본의 사례 138
가.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이전의 판결례 139
(1) 니프티서브(ニフティサ?ブ) 사건 139
(2) 도립대학관리 홈페이지 사건 140
(3) 동물병원 사건 및 그 이후의 경과 141
나.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이후의 판결례 142
(1) 쇼가쿠칸(小?館) 사건 142
(2) 예비교(予備校) 사건 143
(3) 학교 뒷사이트(?校裏サイト) 사건 144
5. 상표권침해 사안에서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론구성한 프랑스의 사례 : Louis Vuitton v. eBay 사건 145
가. 사건의 경위 146
나. 법원의 판단 147
6.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발행인으로서 책임을 인정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사례 : Delfi As v. Estonia 148
가. 사건의 경위 148
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 150
(1) 다수의견의 견해 150
(2) 반대의견의 견해 151
7. 통신품위법의 해석을 통해 책임을 전적으로 면제하는 경향의 미국 사례 153
8. 검토 157
가. 국내 사례들에 대한 검토 157
(1) 불법행위이론 구조에 따른 검토 157
(2)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 161
(가) 하이텔 사건 및 청도군 홈페이지 사건에 대한 검토 161
(나) 싸이월드 사건에 대한 검토 163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해외 사례들에 대한 검토 164
(1) 일본의 사례들에 대한 검토 164
(2) 프랑스의 사례에 대한 검토 166
(3) 유럽인권재판소 사례에 대한 검토 169
(4) 미국 사례들에 대한 검토 170
第3節 미국의 간접책임 이론 및 이에 근거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미국의 사례 170
1. 논의의 기초 170
2. 미국에서의 간접책임 이론 171
가. 미국의 공동불법행위법 체계 171
나. 기여책임 173
(1) 개요 173
(2) 기여책임의 성립요건 174
다. 대위책임 175
(1) 개요 175
(2) 대위책임의 성립요건 176
라. 유인이론 177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해 간접책임 이론을 전개한 미국의 사례 179
가. 논의의 기초 179
나. Napster 사건 180
다. Grokster 사건 183
(1) 사건의 경위 및 법원의 판결 183
(2) Grokster 판결에 대한 검토 185
라. Perfect 10 사건 188
4. 小結 191
第4節 방조행위를 근거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192
1. 방조행위에 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판단 193
2. 방조책임으로 이론구성한 우리나라의 사례 194
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 194
(1) 히노키 사건 194
(가) 사건의 경위 194
(나) 법원의 판단 195
(2) K2 사건 197
(가) 사건의 경위 197
(나) 법원의 판단 198
(3) adidas 사건 201
(가) 사건의 경위 201
(나) 법원의 판단 202
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 207
(1) 소리바다 사건 207
(가) 소리바다 1 사건 207
(나) 소리바다 5 사건 211
(2) 야후 사건 215
(가) 사건의 경위 215
(나) 법원의 판단 215
다.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 218
(1) 사건의 경위 218
(2) 법원의 판단 219
3. 해외의 사례 221
가. 미국의 사례: Tiffany v. eBay 사건 221
(1) 사건의 경위 222
(2) 법원의 판단 223
나. 일본의 사례: Chupa Chups 사건 225
(1) 사건의 경위 225
(2) 재판소의 판단 226
4. 검토 229
가. 공동불법행위 이론 구조에 따른 국내 사례의 평가 229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인정 여부에 따른 국내 사례의 평가 - 히노키 사건 및 소리바다 사건과 기타 사건의 비교 232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한 히노키 사건과 소리바다 사건 232
(가) 히노키 사건에 대한 검토 233
(나)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검토 234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부정한 기타 사건 238
(3) 검토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될 일관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242
다. 해외 사례에 대한 검토 248
(1) Tiffany 사건에 대한 검토 248
(2) Chupa Chups 사건에 대한 검토 250
5. 참고사례 : 일본의 Winny 사건에 대한 검토 252
가. 일상적ㆍ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252
나. 사건의 경위 및 재판소의 판단 254
다. Winny 사건에 대한 평가 256
第5節 小結 -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판단과 구체적인 주의의무 도출의 필요성 257
第5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설정 259
第1節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259
第2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내용과 기준 260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근거로서 주의의무의 확정 필요성 261
2. 주의의무의 발생 근거 262
第3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구체적 요건 263
1. 주의의무의 요건 :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263
2.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 264
가. 침해행위의 존부에 대한 인지(認知)의 관점에서의 인식가능성 264
(1) 과실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인정 여부 264
(2) 침해물의 존재에 대한 특정한 인식의 필요 여부 267
(3) 피해자로부터의 삭제 등 조치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269
(4) 침해물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감시의무의 부인 272
나. 침해되는 법익의 성격 관점에서의 인식가능성 273
(1) 침해 법익의 성격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증감 273
(2) 침해행위의 명백성과 구체적 인식의 관계 275
(3) 콘텐츠의 인기 정도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증가 275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내용에 따른 인식 범위의 증감 276
(1) 유인이론에 따른 인식 범위의 증가 276
(2) 관여 정도에 따른 인식가능성의 증감 278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과 인식가능성 279
3. 침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 280
가.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회피가능성 280
나. 침해행위에 대한 기술적 회피가능성 281
(1) 순수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회피가능성 281
(가) 순수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회피가능성 기준 281
(나) 저작권법상 기술적 조치의 개념 283
(2)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회피가능성 285
4.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의 관계 286
第4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책임 판단 287
1. 키워드광고의 경우 287
가. 문제의 제기 287
나. 국내 사례 : 세콤 사건 288
(1) 사실관계 288
(2) 법원의 판단 289
다. 미국의 사례 291
(1) Playboy Entertainment Inc. v. Netscape Communication Corp. 291
(2) Government Employees Insurance Co. v. Google, Inc. 292
(3) Rescuecom Corp. v. Google Inc. 292
라. 유럽의 사례: Louis Vuitton v. Google 293
마. 검토 296
2. 앱스토어 298
3. 토렌트 ? 책임주체의 확대 경향 301
第6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 305
第1節 문제의 제기 305
第2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제한 조항의 관계에 대한 각국에서의 논의 307
1. 미국의 경우 307
가. 법률의 규정 및 종래 판례의 태도 307
나. Viacom v. YouTube 사건 309
2. 유럽의 경우 312
가. EU전자상거래지침의 내용 312
나. EU전자상거래지침에 관한 유럽의 재판례 313
3. 일본의 경우4 315
4. 우리나라의 경우 316
第3節 小結 - 책임제한 규정의 성격 규명 및 개선 필요성 318
第7章 結論 321

부록 1 : DMCA에 의해 개정된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 324
부록 2 : 47 U.S. Code § 230 - Protection for private blocking and screening of offensive material 337
부록 3 : EU전자상거래지침 341

參考文獻 344
1. 單行本 344
2. 論文 344
가. 國內文獻 344
나. 外國文獻 354
(1) 英文文獻 354
(2) 日文文獻 360

364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217091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온라인서비스제공자-
dc.subject민법상 불법행위 이론-
dc.subject방조책임-
dc.subject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및 기준-
dc.subject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조항-
dc.subject.ddc340-
dc.title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 - 민법상 불법행위론에 따른 구조 분석을 기초로-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368-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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