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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형법 제323조를 중심으로- : Eine Studie über die Rechtsvereitelung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신동운-
dc.contributor.author이진수-
dc.date.accessioned2017-07-13T17:29:22Z-
dc.date.available2017-07-13T17:29:22Z-
dc.date.issued2015-08-
dc.identifier.other00000006747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0887-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형사법전공), 2015. 8. 신동운.-
dc.description.abstract소유권자가 자기의 물건을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으로 제공한 다음, 이를 취거, 은닉, 손괴하여 그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23조에 의하여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 예컨대 소유자인 임대인이 자기의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주었는데,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그 건물을 손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법형상은 자신의 물건 위에 있는 소유권의 제약을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 타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재산범죄와 구별된다. 그리고 그 반면에서 보면,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의 재산범죄 체계를 완결 짓는 범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교법적으로 볼 때 권리행사방해죄는 대단히 이례적인 규정이다. 현행 독일형법이나 일본형법이 우리의 권리행사방해죄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유사한 규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듬은 것이라는 점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연혁을 고찰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계수사를 고찰하면, 본죄와 관련한 입법적 관점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1단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절도죄나 사기죄의 일종으로 규율하는 방식이다. 독일의 바이에른 형법이나 일본의 현행 형법이 그 예이다. 제2단계는 독립적인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 1851년 프로이센 형법과 이를 승계한 독일제국형법, 현행 독일형법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 제3단계는 법문에 취거 등의 행위 태양을 규정하는 것과 함께 그 결과로 권리의 행사가 방해 되었다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일의 1909년 예비초안 이래 1962년까지의 개정초안들, 그리고 1940년 공표된 일본의 개정형법가안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형법은 개정형법가안의 권리행사방해죄를 계수하여 제3단계 과정에 속한다. 여기에서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론이 독일이나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조항 해석론과 달라져야 할 정당성이 도출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의 입법자는 권리행사방해죄를 인격적 법익에 관한 죄와 재산범죄 사이에 위치시켜 두면서, 강요죄를 같은 장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도 손괴죄에 비하여 높게, 강요죄와 유사한 정도로 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개정형법가안의 내용과도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물건이 문제되는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에 일본 대심원과 독일의 제국법원은 자신의 물건이라도 타인이 일정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강요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우리 입법자는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본래적 의미의 재산범죄로서의 성격과 함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들과 체제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규정 체계 및 법정형이 다른 초안례들과 다른 점이 설명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형법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취거, 은닉, 손괴라는 행위태양이 아니라 권리행사의 방해에 본죄의 핵심이 있다는 신설 취지가 적확하게 구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본죄의 유래에 대한 여러 초안들의 관점 및 친족 간의 특례 규정 등을 볼 때, 인격적 법익의 측면보다는 재산범죄적 성격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 형법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특징들이 올바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 및 채권의 행사이다. 따라서 형법 제323조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은 후자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점유」 부분은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의 개시가 있은 다음, 그 권원이 소멸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행위의 주체는 소유권자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권원을 부여해 주었음에도 자신이 이를 깨뜨린 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권리행사방해죄는 일종의 진정신분범으로 이해된다. 셋째, 권리행사방해죄의 재산범죄적 성격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물건은 재물과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넷째, 취거, 은닉, 손괴는 각각 절도죄와 손괴죄의 행위 태양에 비견된다. 취거의 경우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할 것이 전제로 되므로, 편취나 갈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은닉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타인의 권리행사방해는 권리행사의 불가능, 무의미, 곤란한 상태의 작출을 의미하는데, 구체적 위험범의 표상으로 이해된다. 여섯째, 고의 외에 불법영(이)득의사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소유권자를 이용한 제3자의 행위는, 소유권자가 고의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고의가 없는 경우는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문제될 수 있다. 일곱째, 피해자의 승낙은 양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 거론될 수 있지만 그 적용 범위는 협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점유강취죄, 절도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사기 및 공갈죄 등과 권리행사방해죄의 관계가 문제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그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강취죄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강도죄에 대응하는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를 요하지 않아도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가 개시되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소유권자를 위하여 제3자가 범한 절취 행위는 행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유추해석이라는 점에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권리행사방해죄가 일시 방해의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소유권자가 타인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넷째, 자기의 물건을 기망이나 공갈을 수단으로 취득한 사례는 불법이득의사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불법이득의사가 없는 경우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죄로 되지만, 불법이득의사가 있는 경우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사기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권리행사방해죄를 재산범죄의 마지막에 규정할 것, 점유 부분을 삭제하고 보호대상을 재산적 권리로 제한할 것, 강요죄와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등을 참고하여 법정형을 조정할 것, 소유자의 기관 또는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 미수범을 처벌할 것 등을 입법론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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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계수사적 고찰 5
제1절 독일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5
Ⅰ. 프로이센 형법 이전까지의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례 6
Ⅱ. 프로이센 형법 제271조의 성립 과정 10
1. 1843년 초안 제495조 10
2. 1847년 초안 제335조 11
3. 1850년 초안 제249조 12
4. 1851년 형법 제271조 13
Ⅲ. 제국형법 제289조의 성립 과정 14
1. 1869년 7월 Friedberg 초안 제271조 14
2. 1869년 11월 제1독회 초안 제287조 15
3. 1869년 12월 제2독회 초안 제285조 17
4. 1870년 2월 제국의회법안 및 이유서 18
5. 1870년 북독일연방형법 및 1871년 독일제국형법 19
6. 제정 이후의 경과 21
Ⅳ. 개정초안에서의 권리행사방해죄 22
1. 제정 시대(1871-1918)의 형법개정초안 23
(1) 1909년 예비초안 제294조 23
(2) 1911년 반대초안 제307조 27
(3) 1913년 형법위원회 초안 제376조 33
2. Weimar 공화국 시대(1918-1933)의 형법개정초안 34
(1) 1919년 초안 제386조 34
(2) 1922년 Radbruch 초안 제312조 36
(3) 1925년 초안 제320조 37
(4) 1927년 초안 제354조 37
(5) 1930년 초안 제354조 39
(6) 1927년 초안에 대한 이유서 40
3. Nazis 시대(1933-1945)의 형법개정초안 42
(1) 개관 42
(2) 1935년 4월 13일 자 보고 43
(3) 1936년 5월 1일 자 시안 제483조 47
(4) 1936년 5월 31일 자 보고 48
(5) 1936년 12월 초안 제479조 49
(6) 1939년 12월 초안 제489조 51
제2절 스위스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51
Ⅰ. Carl Stooss 교수의 예비조사 52
Ⅱ. 1896년 위원회 초안 제72조 53
Ⅲ. 1903년 초안 제88조 54
Ⅳ. 1908년 초안 제89조 55
Ⅴ. 1918년 초안 제128조 56
Ⅵ. 1937년 형법 제147조 57
Ⅶ. 1994년 개정형법 제145조, 제144조 제1항 58
1. 개정형법의 내용 58
2. 개정안 이유서 60
(1) 제145조 60
(2) 제144조 제1항의 「타인의 사용권 또는 사용수익권」 부분 61
Ⅷ. 1994년 이후의 개정 62
제3절 오스트리아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64
Ⅰ. 개관 64
Ⅱ. 1906년 위원회초안 제366조 64
Ⅲ. 1909년 예비초안 제374조 및 1912년 정부초안 제375조 65
제4절 일본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입법의 연혁 67
Ⅰ. 1880년 형법 제371조 67
1. 제371조의 성립 경위 67
(1) 1863년 프랑스형법 제400조 제5항 67
(2) 제2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제3안 제2조 69
(3) 제1고 제448조, 교정 제1안 제6조 71
(4) 제2고 제419조 및 축조심사 72
(5) 일본형법초안 제415조 73
(6) 형법심사수정안 및 1880년 형법 제371조 74
2. 제371조의 해석론 75
Ⅱ. 1907년 형법 77
1. 1890년(明治23年) 개정안 제350조, 제386조 77
2. 1901년(明治34年) 개정안 제286조, 제300조 79
3. 1902년(明治35年) 개정안 제285조, 제299조 83
4. 1907년 정부제출개정안 및 형법 제242조, 제251조, 제262조 83
(1) 1902년 개정안에 대한 심의 83
(2) 1907년 개정안 제243조, 제252조, 제263조 및 그 의미 84
Ⅲ. 개정형법가안의 권리행사방해죄 87
1. 1927년 형법개정예비초안 제334조, 제343조, 제355조 88
2. 형법각칙편 제2차 정리안 제360조 89
3. 형법각칙편 제6차 정리안 제427조 91
(1) 제6차 정리안의 성립 경위 91
(2) 권리행사방해죄 규정 및 입법이유 92
4. 1940년 개정형법가안 제458조 98
제5절 우리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 입법의 연혁 99
Ⅰ. 제정형법의 권리행사방해죄 99
1. 조선법제편찬위원회 형법기초요강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00
2. 형법초안 제346조 101
3. 제정형법 제323조 103
Ⅱ. 1992년 법무부 형법개정안과 권리행사방해죄 103
1. 분과위원회 및 형사법개정특별심의의원회 심의와 권리행사방해죄 104
(1)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장의 순서 및 내용 104
(2)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태양과 법정형의 조정 106
2. 1992년 개정안 제236조 107
Ⅲ. 1995년 형법 개정과 권리행사방해죄 109

제3장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규정 해석론의 비교법적 고찰 111
제1절 독일형법 제289조의 해석론 111
Ⅰ. 질물탈환죄 일반론 112
1. 보호법익 112
2. 범죄의 성격 및 구조 114
Ⅱ. 객관적 구성요건 115
1. 행위의 주체 115
2. 행위의 객체 117
3. 보호되는 권리 117
(1) 사용수익권(Nutznießungsrecht) 117
(2) 질권(Pfandrecht) 118
(3) 사용권(Gebrauchsrecht) 121
(4) 유치권(Zuruckbehaltungsrecht) 122
4. 행위의 태양 124
(1) 개념에 관한 견해의 대립 124
(2) 관련 문제들 129
Ⅲ. 주관적 구성요건 131
1. 고의 131
2. 위법한 목적 132
Ⅳ. 미수(제2항) 134
Ⅴ. 다른 범죄와의 관계 135
Ⅵ. 고소(제3항) 136
제2절 스위스형법 제145조 및 제144조 제1항의 해석론 136
Ⅰ. 제145조의 해석론 136
1. 범죄 일반론 137
(1) 보호법익 137
(2) 범죄의 성격 및 구조 137
2. 객관적 구성요건 138
(1) 행위의 주체 138
(2) 행위의 객체 139
(3) 행위의 태양 142
3. 주관적 구성요건 143
(1) 고의 143
(2) 목적 143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143
5. 고소 145
6. 형벌 145
Ⅱ. 제144조 제1항 「타인의 사용권 또는 사용수익권」 관련 해석론 145
제3절 일본형법 제242조, 제251조, 제262조의 해석론 147
Ⅰ. 개관 147
Ⅱ. 대심원 시대의 해석론 147
1. 대심원 판례의 태도 148
(1) 절도죄에 관한 1918년 9월 25일 제3형사부 판결 148
(2) 절도죄에 관한 1923년 6월 9일 제3형사부 판결 150
(3) 사기죄에 관한 1932년 6월 18일 제3형사부 판결 152
2. 대심원 시대 학설의 전개 153
(1) 본권설 154
(2) 점유설 156
Ⅲ. 최고재판소 시대의 해석론 158
1. 최고재판소 판례의 태도 158
(1) 공갈죄에 관한 1949년 2월 8일 제2소법정 판결 158
(2) 사기죄에 관한 1949년 2월 15일 제2소법정 판결 159
(3) 공갈죄에 관한 1950년 4월 11일 제2소법정 판결 160
(4) 절도죄에 관한 1951년 8월 9일 제3소법정 판결 161
(5) 공갈죄에 관한 1955년 10월 14일 제2소법정 판결 162
(6) 사기죄에 관한 1959년 8월 28일 제2소법정 판결 163
(7) 절도죄에 관한 1960년 4월 26일 제3소법정 판결 166
(8) 절도죄에 관한 1989년 7월 7일 제3소법정 결정 170
2. 최고재판소 시대 학설의 전개 172
(1) 본권설 172
(2) 점유설 173
(3) 중간설 175
제4절 개정형법가안의 권리행사방해죄 해석론 177
Ⅰ. 개관 177
Ⅱ. 가안 제458조의 의의 177
Ⅲ. 가안 제458조의 해석론 180
1. 제458조 후단의 해석론 180
2. 제458조 전단의 해석론 181

제4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장(章)의 구조에 대한 고찰 184
제1절 우리 제정형법 규정의 독자성과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 184
Ⅰ. 제정형법 규정의 독자성 184
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장에 관한 통설적 견해의 내용 188
제2절 행위 태양으로서의 「손괴」와 관련된 통설의 비판에 대하여 190
Ⅰ. 통설적 견해의 「손괴」와 관련된 문제의식 190
Ⅱ. 입법취지의 측면에서 본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 191
제3절 제정형법 당시까지의 「자기의 소유물」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195
Ⅰ. 「자기의 소유물」과 관련된 논의의 분석 필요성 195
Ⅱ. 「자기의 소유물」과 관련한 기본적 사례
- 소유권자인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과 관련하여 196
Ⅲ.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심원 판결 197
Ⅳ. 주거침입죄에 관한 일본의 학설과 판례 202
Ⅴ. 강요죄에 관한 독일 제국법원의 판결 204
제4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장의 해석 방향 210
Ⅰ. 형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장의 편별 순서 210
Ⅱ. 강요죄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장으로 편성한 입법의사 211
Ⅲ. 강요죄와 관련하여 본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태양 214
Ⅳ.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215
Ⅴ. 권리행사방해죄의 「권리」에 대하여 218

제5장 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론 221
제1절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 221
Ⅰ. 개설 221
Ⅱ. 「점유」와 「권리」의 관계 222
1. 학설의 견해 222
2. 판례의 태도 223
3. 논의에 대한 검토 224
Ⅲ. 「점유」의 지위에 대한 논의 226
1. 문제의 제기 226
2. 학설의 전개 상황 227
(1)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점유만을 요구하는 견해 227
(2) 부적법한 점유도 포함하는 견해 227
(3) 적법한 권원이 소멸한 이후의 점유까지 포함하는 견해 228
(4)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더라도 평온한 점유로 족하다는 견해 229
3. 판례의 분석 230
(1)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 230
(2) 권원의 소멸 이후의 점유 231
4. 「점유」의 한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 239
(1) 점유설에 대한 비판 239
(2) 중간설에 대한 비판 241
(3) 논의의 결론 242
Ⅳ. 채권의 제한 여부 244
1. 채권의 점유 수반 요부 244
2. 채권적 사용관계의 포함 여부 247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소유권자 251
Ⅰ. 개설 251
Ⅱ. 자동차의 양도담보 및 지입계약 253
Ⅲ. 대표이사의 행위 254
Ⅳ. 명의신탁 256
Ⅴ. 매도담보 259
Ⅵ. 계약의 해제?해지 260
제3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261
Ⅰ. 물건 261
Ⅱ.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265
제4절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태양 266
Ⅰ. 취거 266
Ⅱ. 은닉 270
Ⅲ. 손괴 272
Ⅳ. 타인의 권리행사방해 274
제5절 권리행사방해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276
Ⅰ. 고의의 내용 276
Ⅱ. 소유권자를 이용한 행위와 관련된 사례 276
제6절 위법성 283
Ⅰ. 피해자의 승낙 283
Ⅱ.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 283
제7절 죄수 286
제8절 친족 사이의 특례(형법 제328조) 287

제6장 권리행사방해죄와 연관되는 쟁점에 대한 고찰 289
제1절 각칙상 범죄들과의 관계 289
Ⅰ. 점유강취죄와의 관계 289
Ⅱ. 절도죄와의 관계- 소유권자를 위한 제3자의 취거행위 294
Ⅲ. 자동차등불법사용죄와의 관계 301
Ⅳ. 사기죄 및 공갈죄와의 관계 304
1. 이득사기?공갈죄?강도죄와 법정형의 불균형의 문제 304
(1) 법정형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견해 304
(2) 자신의 재물에 관한 이득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308
(3) 법정형의 불균형 견해에 대한 비판 310
2. 공갈죄와의 관계 314
제2절 입법론에 대한 논의 317
Ⅰ. 외국의 입법론 317
1. 독일에서의 입법론 317
2. 일본에서의 입법론 320
(1) 개정형법준비초안 321
(2) 개정형법초안 323
Ⅱ. 우리의 입법론 324
1. 체계서 및 논문에서의 입법론 324
2. 형법개정연구회 개정시안 및 형법개정안 검토위원회 개정시안 326

제7장 결 론 328





참 고 문 헌 333


Zusammenfassung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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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93382779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권리행사방해죄-
dc.subject강요죄-
dc.subject소유자-
dc.subject점유-
dc.subject권리-
dc.subject취거·은닉·손괴-
dc.subject.ddc340-
dc.title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구-형법 제323조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Eine Studie über die Rechtsvereitelung-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itation.pagesⅹⅰ, 352-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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