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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벤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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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재오

Advisor
윤진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조인트벤처프로젝트회사내적 조합재교섭의무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민법 전공, 2016. 2. 윤진수.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과 법률관계, 조인트벤처 계약의 수정과 이를 위한 재교섭의무를 연구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모형 개발사업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란 2인 이상이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특정한 사업을 실현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형 조인트벤처와 회사형 조인트벤처로 구분된다. 회사형 조인트벤처에서는 공동의 특정한 사업(프로젝트)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다. 회사형 조인트벤처 계약서에는 통상 공동의 사업실현과 관련한 총체적 3단계 개념이 담겨 있다. 조인트벤처 자체에 관한 규정과 회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장차 회사가 설립된 후에 체결할 실행계약에 관한 규정은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회사의 목적은 조인트벤처의 사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협약은 회사형 조인트벤처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조인트벤처의 사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이용하려는 의도가 표명되고 이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 조인트벤처 관계와 프로젝트회사의 공존이 인정된다. 프로젝트회사는 폐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고, 조인트벤처 계약의 실행을 위한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조인트벤처 계약은 주주 간 계약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있다. 프로젝트회사와 모기업 사이의 이익충돌 시에는 모기업의 이익을 우위에 두는 해결책이 주장되고 있다.
독일에서 회사형 조인트벤처의 법적 성질은 회사계약(정관)에 대한 예약, 실행계약에 대한 기본계약, 민법상 내적 조합계약이다. 조인트벤처 계약은 특정한 사업실현에 관한 총체적 개념을 담고 있으므로, 후행하는 계약들을 규율하는 조종기능을 한다. 조인트벤처 계약의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되는 프로젝트회사의 목적은 조인트벤처의 사업계획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정관의 해석에 있어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과 달리, 프로젝트회사 정관의 사업 목적을 해석할 때는 조인트벤처 계약의 사업계획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조인트벤처 계약에는 통상 정관과 조인트벤처 계약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에 정관을 계약 규정에 일치하게 변경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우선 조항이 들어 있다. 조인트벤처 계약은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 간 합의로서의 법적 성질이 있고, 의결권행사, 지분양도제한, 이익배분, 경쟁금지에 관한 사원 간 합의는 모두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조인트벤처 당사자와 유한회사 사원 전체의 인적 구성이 같아 사원 모두가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라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조인트벤처 계약에 위반하는 사원결의는, 설령 그 결의가 정관에 합치되더라도, 조인트벤처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형 조인트벤처는 재산이 없는 내적 조합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회사의 설립·운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이 본질적으로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조인트벤처 계약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후에도 존속하고, 당사자는 프로젝트회사 주주의 지위를 보유하며 사업 수행에서 실질적인 주체의 지위에 있다. 프로젝트회사는 설립 후에 통상 조인트벤처의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프로젝트회사는 내적 조합인 조인트벤처의 업무집행자로서, 조인트벤처와의 위임관계에 근거하여 조인트벤처 계약대로 실행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실행계약은 조인트벤처 계약의 구성요소로서 조인트벤처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체결되므로, 실행계약의 해석에서는 조인트벤처 계약이 고려되어야 하고, 실행계약에는 임의규정이 유추 적용되며, 실행계약의 불이행 시에는 장래의 예상 사업수익을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 프로젝트회사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조인트벤처 계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일부 당사자에 대한 해지는 조합원의 제명에 해당하며, 그 해지 시에 해당 당사자 보유의 프로젝트회사 지분을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은 정지조건부 주식양도에 관한 약정이다. 또한, 민법 제720조에 따른 조인트벤처의 해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프로젝트회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상 회사해산판결 제도의 좀 더 적극적인 적용이 요청된다. 조인트벤처의 청산은 프로젝트회사의 청산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조인트벤처 계약은 통상 장기간 진행될 예정이어서 계약의 수정에 있어서 여러 특수성이 있다. 조인트벤처 계약에 통상 규정되어 있는 협의조정조항에서 계약의 수정을 위한 재교섭의무가 발생하는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이다. 이것을 긍정한 대법원 판결례가 있다. 그러나 협의조정조항이 없거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경우 계약의 수정을 위한 재교섭의무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문제가 된다. 사정변경의 법률효과로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과 유럽계약법원칙(PECL), 공통유럽매매법(CESL)에서는 재교섭의무를 인정하고, PECL과 CESL은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하나, PICC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공통참조기준초안(DCFR)에서는 재교섭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사정변경의 법률효과로 재교섭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인정한다. 그 법적 근거는 계약수정청구권 근거 조항이고, 법적 성질은 급부와 관련된 계약상 협력의무이다. 영미법에서는 이행의 비현실성에 있어서 계약좌절 법리가 적용되고, 그 법률효과로 계약 내용의 수정을 인정한 판결례가 있다. 그리고 영국 판결 중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종료와 재교섭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정변경의 법률효과로 대법원에서는 계약의 해제·해지권을 인정하고, 2012년 민법개정안 제538조의2에서는 계약수정청구권, 계약의 해지·해지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변경의 효과로서 계약의 수정을 위한 재교섭의무가 인정되는지는 학설상 논란이다. 사견으로는, 조인트벤처 계약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법률효과로서 재교섭의무와 계약수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할 계약상 협력의무가 있고, 특히 관계적 계약의 속성이 있는 조인트벤처 계약에서는, 관계적 계약이론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계약의 진행과 더불어 공동의 사업계획이 사회적 관계에 맞게 변경되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들은 공동의 사업계획 내용을 형성·변경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계약의 수정을 위하여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다. 그 위반의 법률효과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의 해제·해지권, 계약의 수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된다. 공모형 대규모 개발사업협약에서는 사정변경 시에 재교섭을 통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공동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방안의 모색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요어: 조인트벤처, 프로젝트회사, 내적 조합, 실행계약, 계약의 수정, 재교섭의무, 계약상 협력의무, 관계적 계약
학 번: 99275-825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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