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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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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경은

Advisor
정인섭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아동권리국제입양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아동권리협약아동 최선의 이익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국제법전공, 2017. 2. 정인섭.
Abstract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법은 유럽평의회의 1967 유럽아동입양협약, 국제연합의 1989 아동권리협약,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199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등을 중심으로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공법, 사법적 규범을 형성해 왔다. 국제입양이 사적기관과 시장원리에 맡겨질 경우, 아동매매, 납치, 신분세탁, 부적격 양부모에 입양, 정체성에 대한 정보 차단 등 극심한 아동권리 침해가 벌어질 수 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국제입양은 제3세계 미혼모 혹은 빈곤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이 선진국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되는 인종간 대륙간 입양을 지칭한다. 한국 전쟁 직후 한국 전쟁고아의 미국으로 입양이 그 기원이라는 데에 국제기구와 학계의 견해가 모아진다.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60여 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아동을 국제입양을 보낸 나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 기간 동안에 국제입양은 100여 개국이 넘는 송출국과 수령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많은 아동 권리 침해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대응하여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도 다각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인권 기구와 국제사법 기구에서 발전해 온 아동의 국제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해당 규범이 각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동을 송출하는 국가와 수령하는 국가가 분리되는 현상은 각 국 아동보호 법제의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격차의 기원은 1960년대 한미간 형성되고, 현재까지 국제입양의 관행을 이루고 있는 고아입양법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아동입양에 대한 국제규범을 송출국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국내법제로 구현되어야 하는지, 아동의 입양적격 결정의 절차가 송출국 법제에서 왜 공백상태로 남아있는지, 국제입양의 보충성의 원칙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행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입양이 아동매매와 trafficking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헤이그협약 제4조 의무가 핵심임을 주장하고 있다. 헤이그협약 제4조 이행을 위한 송출국 법제의 취약성을 한국의 법제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국제 협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법제와 국제 규범 사이의 괴리는 입양법제 뿐 아니라, 출생신고 제도, 친권개입에 대한 근거와 절차, 후견인 지정 절차 등 가족법과 아동보호법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국제입양 송출국가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국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적합한 수준의 협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법제의 문제점은 향후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규범과 송출국 법제의 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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