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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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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오태헌

Advisor
남효순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기업인수계약진술보증보장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남효순.
Abstract
우리의 기업인수실무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래 지난 20년 간, 기업인수계약의 핵심적 내용인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 영미의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조항을 널리 이용해 왔다. 영미의 기업인수거래에서 진술•보증은 기업인수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필수적 기법이다. 기업인수시장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이러한 우리 실무의 태도는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진술•보증이 기업인수거래에서 가지는 이러한 경제적•기능적 측면과 진술•보증위반시 매수인의 구제라는 법리적 측면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진술•보증은 대륙법계 민법에 없는 이질적인 법개념으로서, 그 용어의 이면에 내재된 영미의 법리들까지 수입된 것은 아니다. 영미에서라면 진술•보증위반에 적용되는 커먼로의 법리를 통해서 매수인의 구제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기재된 진술•보증조항의 해석만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법리를 도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영미의 법리는 계약위반책임(breach of contract)과 부실표시책임(misrepresentations)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것이어서, 당사자들이 영미의 관련 법리에 상응하는 규율들을 스스로 창설하고 그러한 계약상 규율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우리의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과 관련하여 현재 커다란 법적 공백이 우려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기업인수거래의 법적 불확실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우리 법리의 규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이고, 기업의 성상에 관한 매도인의 진술•보증이 위반되었다는 것은 그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 민법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주로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계약취소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문제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일견 영미의 진술•보증위반의 법리와 상당히 달라 보이는 우리 민법상 규율들이 기업인수계약에 적용되기에 적합한가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들과 종래의 법해석을 토대로 기업인수계약에 적합한 해석론을 모색하고, 이를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기업인수계약법상 법리들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 민법이 기업의 하자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영미 등 다른 나라들의 법리에 비하여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인수시장의 특수한 사정까지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우리 민법에는 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을 규율하기에 충분한 적합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기업의 성상에 관한 합의를 진술•보증의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이러한 민법의 규율들 내에서 진술•보증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종래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진술•보증에 관하여 이러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상 규율 및 신의칙 등 법의 일반원칙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거나, 이에 관한 독자적 법리를 창설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가중시킬 뿐이다.
기업인수계약상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에 우리 민법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의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규율들이 적용됨으로써 현재의 법적 공백 우려가 크게 해소되고 이로써 기업인수거래의 법적 확실성 및 안정성이 제고된다.
둘째, 관련 민법규정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인바, 당사자들이 임의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합의를 통해 이를 배제•수정하는 방식으로 용이하게 거래의 특성에 맞는 완성도 높은 계약상 규율에 이를 수 있다. 이로써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기업인수거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셋째,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재판규범이 되어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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