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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말 안휘성의 재해구제와 국가사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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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두현

Advisor
김형종
Major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자연재해환남환북유민도황난민토비알적창미폭동창저상평창사창의창진연관진의진관의합판동향신상화양의진회상해신상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동양사학과, 2015. 8. 김형종.
Abstract
本稿는 청말(光緖ㆍ宣統年間
1875~1911) 安徽省에서의 自然災害 救濟問題를 國家와 社會의 대응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시기는 중국 역사상 4대 재해 집중 발생기(群發期)로서 청대 전기에 비해 재해 발생빈도와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시기였으며, 특히 光緖초기 화북지역에서 발생한 大旱災(丁戊奇荒)은 국가의 救荒能力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한편으로는 광서ㆍ선통연간은 아편전쟁 이후 심화된 외세의 침략과 내우 즉 太平天國ㆍ捻軍의 난을 거친 이후여서, 국가의 지배체제 이완현상이 심화된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의 재정능력은 급격하게 하락한 시기였다. 무엇보다 지배체제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재해 구제 문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연재해의 빈발은 농업생산의 파괴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나아가 국가의 統治秩序를 동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丁戊奇荒을 계기로 드러난 국가의 구황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개선 내지는 변화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재해구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한편 정무기황 당시 상해의 義賑紳商들이 보여준 민간의 자발적 구제활동(義賑)은 국가의 구황능력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했으며, 이후 상설적인 구제구기(籌賑公所)로 발전함으로써 중국 역사상 새로운 유형의 민간구제 활동의 전기를 마련했다. 의진 신상들이 천명한 民捐民辦ㆍ不分畛域ㆍ救人救撤ㆍ不??敍의 원칙은 지방 신사들의 구황활동과는 질적으로 다른 근대적 민간구제 활동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진활동은 정무기황 당시 자신들과는 지역적 연고가 전혀 없는 화북지역 구제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他地域에 대한 구제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는데, 안휘성 또한 의진활동의 주요 무대 중 하나였다. 따라서 안휘성의 재해구제 시, 안휘성 당국의 구제(官賑)와 義賑이 동시에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官賑과 義賑 사이에 어떠한 역학관계가 형성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안휘성은 재해발생 빈도나 국가의 주요 구제대상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재해구제에 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안휘성은 북부의 淮河, 남부의 長江이 西에서 東으로 貫流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幹流를 중심으로 支流가 종횡으로 교차하는 지리에 위치해 있다. 기후적인 측면에서도 안휘성은 淮河를 중심으로 남부의 아열대성 기후와 북부의 난온대 기후가 만나는 過渡地帶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재해발생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지만, 무엇보다 안휘성 북부(?北)과 남부(?南)의 生態環境의 차이는 재해발생에 대한 각 지역별 대응양상의 차이를 야기했다. 따라서 淸末 안휘성에서의 재해구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第1章에서는 光緖ㆍ宣統年間 안휘성의 재해발생과 지역사회의 대응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광서원년(1875)~선통3년(1911) 기간 동안의 재해발생 상황과 그것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淮河ㆍ長江이라는 水文體系와 기후와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보면, 주로 水災와 旱災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는데, 특히 水旱災害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주로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北과 ?南의 生態環境의 차이는 재해발생 시 이에 대한 지역민의 대응양상에 일정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었다. ?北지역의 척박한 농업환경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해에는 일반민의 流民現象을 초래하는 요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해발생 시에는 逃荒難民이나 土匪活動이 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환북지역은 捻軍의 난 이후 그 잔당들의 소굴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기질 또한 强悍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南지역에서는 長江 양안의 ?田地域에서 생산되는 쌀을 배경으로, 주로 長江 水運網을 운항하는 米船에 대한 약탈(?米暴動)과 省外로의 유통저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辛亥革命 直前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지역민의 대응은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국가의 구황능력의 한계와 절박한 생존위기에 직면한 지역민의 자체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존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지역적 생태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第2章과 第3章에서는 國家의 救濟를 위한 財政的 手段으로서 倉儲와 賑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光緖ㆍ宣統年間 安徽省의 倉儲制度의 복구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太平天國과 捻軍의 난의 영향으로 안휘 全省의 倉儲(常平倉ㆍ社倉ㆍ義倉) 대부분이 파괴된 이후였기 때문에, 창저제도에 대한 복구문제는 備荒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창저제도의 기본적인 복구방향은 官倉인 常平倉을 대신해, 民間의 自治的인 性格의 社倉ㆍ義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광서ㆍ선통연간 창저에 대한 복구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창과 의창에 대한 관의 개입 배제문제, 그리고 건륭이후 나타난 현물비축을 대신한 현금비축 문제는 광서ㆍ선통연간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곡식비축보다 현금비축이 창저 관리에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었고, 재해발생 시 비축한 현금을 이재민에게 분배하여, 관의 採買나 상인의 유통을 통해 조달한 식량을 이재민이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이 보편화되었다. 현금비축은 청 중기 이래 미곡유통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지만, 유사시 미곡 수급지역에서 ??ㆍ?米暴動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제식량 조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실물비축 시보다 현금비축 시에 관측에서 倉儲를 유용하거나 착복하기 쉽다는 문제도 있었다.
한편, 민간 창저에 대한 관의 개입(官治化) 배제문제는 당초 창저의 복구를 민간역량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전개되었다. 물론 사창에 대한 官治化 경향은 광서연간 이전에도 발생한 현상이었다. 창저 복구과정에서 강조한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된 원인은 안휘성 내 紳士의 비협조적 태도, 또는 신사 역량의 한계 때문이었고, 그래서 실제 창저복구는 대부분 신사보다는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 안휘성 내의 민간 창저에 대한 관의 개입을 강화해주는 배경이었다.
그런데 비록 창저의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청말 안휘성 내의 인구대비 비축량(곡식 혹은 현금)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1인당 평균저장량이 감소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실제 창곡 방출을 통한 구제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았으며, 또한 일단 창곡을 방출한 이후 재비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창저 복구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창저 복구의 실태는 실제 官賑 시 이재민에게 곡식보다 현금을 지급하는 현상을 보편화시켰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광서ㆍ선통연간 재해구제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이용된 賑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래 賑捐(賑濟事例)은 捐納 중 河工, 軍需, 營田과 함께 暫行事例에 속한 것이었으며, 청대 재해구제를 목적으로 빈번하게 시행되었다. 청대 재정구조 상 재해구제경비는 정규 지출항목이 아닌 임시적 항목이었으며, 특히 康熙年間 田賦에 대한 永不加賦조치가 단행됨으로써, 유사시 세금의 증징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賑捐이 빈번하게 이용되었다. 즉 賑捐은 합법적인 定額外 재정수단으로서 청대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었다. 특히 광서ㆍ선통연간에는 거의 매년 각성에서 賑捐이 시행됨으로써, 賑捐의 성격이 暫行에서 常例化되는 현상이 현저해지고 있다.
광서ㆍ선통연간 賑捐은 안휘성 뿐만 아니라, 다른 성에서도 빈번하게 실시했다. 山東ㆍ河南(19차 이상)다음으로 順天ㆍ直隸ㆍ安徽(15차 이상) 순위인데, 그런 만큼 안휘성에서 실시된 賑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서32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舊案賑捐으로, 광서33년 이후부터는 新案賑捐, 그리고 선통2년말~선통3년까지의 江?實官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시기별 賑捐의 報捐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법정 규정액(例銀), 그리고 규정액에 대한 할인율(減成)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것이 재해구제 자금 조달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舊案→新案→江?實官으로 갈수록 진연 수입의 감소현상이 현저해지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光緖27年과 宣統元年 연납에 대한 대대적인 정돈이 이루어진 결과였다. 본래 진연을 포함한 연납은 중앙의 戶部(후에 度支部)의 소관이었지만, 태평천국의 난 이후 그 관할권이 지방정부로 下移되었다. 또한 청말에는 여러 개의 성에서 동시적으로 賑捐이 시행된 결과, 각성 간 진연수입을 둘러싼 경쟁과 그로 인한 감성률의 확대, 그리고 捐納出身者의 증가와 仕途壅滯와 이치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연납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賑捐을 포함한 捐納에 대한 재 중앙집권화를 추구했는데, 각 지방관의 자의적인 減成率 확대 금지와 중앙정부에 대한 회계보고 강화가 추진되었다. 그 결과 賑捐수입액이 점차 하락해 賑捐의 재정적 중요도 또한 동반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賑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적 신분상승의 욕구도 있었지만, 일종의 관행적 현상으로서 고착화된 측면도 있었으며, 또한 긴급하게 거액의 구제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선통2년말 江?實官捐 실시를 위해 여타 성의 賑捐을 모두 일시 정지시킴으로써, 捐納局의 범람을 막아 당시 정무기황 이후 대규모 재해(奇災)가 발생한 江蘇ㆍ安徽省으로 진연수입이 집중되도록 했다. 동시에 연납 수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東三省 페스트(鼠疫)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 직면한 정부는 별도의 진연 시행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강환실관연으로 귀속시켜 통합 징수해 분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것은 재정권 재 중앙집권화라는 목적에서 단행된 조치이기는 하지만, 기존 舊案ㆍ新案賑捐에 비해 減成率이 높지 않았고, 더구나 관제개혁 등의 영향으로 진연 수입은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즉 구제경비 조달 수단으로서 賑捐의 재정적 기여도는 광서후기ㆍ선통연간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였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官賑과 義賑ㆍ洋賑이란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청말 재해구제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官賑의 실상과 구제방법의 변화에서는 官賑 시행 과정 중 나타나는 부패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지방관에 의해 자행되는 捏災ㆍ匿災不報 등의 폐단, 胥吏ㆍ衙役에 의해 자행되는 賣災ㆍ例災 등의 폐단, 그리고 재해발생 이후 최초 보고단계에서 최종 구제실시에 이르는 繼序的 救荒行政의 폐단이 결국 구제의 適期를 놓치는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요인은 官賑의 효율성 저하와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官賑에도 일정한 개선이 필요했다.
관진의 변화에는 정무기황 이후 대두한 義賑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데, 安徽省 災害救濟 시 官ㆍ紳合作을 통한 官義合辦 방식의 구제에 참여한 紳商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구제 종결 이후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荒政書를 통해 관진의 변화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구제 시 義賑 신상들이 강조하는 鄕董ㆍ地保에 대한 경계, 신속한 구제(隨査隨放), 철저한 구제(救人救撤) 등의 원칙이 官賑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이러한 영향이 官賑을 완전하게 變貌시키지는 못했는데, 이것은 당시 官義合辦에 참여한 의진 신상의 관진에 대한 불신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진에 대한 불신은 의진 신상뿐만 아니라, 당시 상당수의 지방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官賑의 진정한 변화는 오히려 官賑을 義賑 紳商측에 代理하게 함으로써 발생했다. 官賑을 지방 鄕董ㆍ地保ㆍ胥役 등의 손에 맡기지 않고, 구제경험이 풍부한 義賑 紳商에게 맡김으로써 官賑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갔다.
관진의 구제방법의 변화는 罹災民에게 賑糧보다 賑錢을 지급하는 경향이 현저해졌다는 데 있다. 실제 지급한 액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錢300~400文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官賑의 지급 표준액이 하루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1인당 10문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대략 한 달 정도를 구제한 셈이었다. 그러나 재해로 인한 양식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 구제효과는 매우 미미했다.
한편 정무기황 이후 대두한 상해 신상의 안휘성 구제를 살펴보았는데, 義賑이 기존 지역 紳士層의 구황활동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특징은 ①民捐民辦, ②不分畛域, ③不??敍, ④救人救撤원칙이었다. 의진활동 이면에는 정무기황 당시 서양 선교사의 중국 구제활동에 대한 저항의식의 표출과 민족의식의 각성, 그리고 서양인의 근대적 구제방법의 수용 등이 있었으며, 또한 근대적 報刊과 電報의 등장으로 신속한 재해정보 전파와 모금이 가능했다. 그런데 의진 신상이 천명한 民捐民辦의 원칙은 官과의 대립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광서5년(1879) 이후 李鴻章에 의해 의진 신상이 관측에 포섭되어, 의신 신상이 관진을 대리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이후 官義合辦이란 官紳合作 구제를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省外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휘성 同鄕 紳商의 고향구제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선통2년 안휘성 전역에서 발생한 大水災 구제를 위해, 安徽省當局에서는 賑撫總局을 개설하고 紳商은 省都에 籌賑公會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구제노력을 했다. 한편 청정부에서는 盛宣懷를 통해 江?籌賑公所를 설치하여 官ㆍ紳의 구제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안휘성 출신 京官들은 자신의 고향구제를 위해 성선회에게 청원활동을 전개하거나, 직접 구제경비 모금활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안휘성 출신 同鄕官의 모금활동은 흥미롭게도 스스로 義賑활동을 표방하고 있다. 신분이 비록 현직 관료이지만, 그들의 기부행위는 어디까지나 관료신분보다는 안휘 同鄕人 내지는 안휘성 출신 紳士라는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었다. 한편 동향관의 모금에는 李經羲로 대표되는 李鴻章 집안 구성원의 활동이 현저했다.
광서34년(1908) 휘주부 재해구제 시 상해에서 결성된 ?南徽州勸賑公所(駐?徽州水災勸賑公所)를 중심으로 각지의 徽商들의 모금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상해가 휘상 모금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었던 원인은 道光年間 綱鹽制와 咸豊ㆍ同治年間 督銷制의 시행으로 揚州 鹽商이 몰락한 이후, 상해가 徽商들의 최대 결집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서34년의 휘주 구제는 지역적으로 자신의 고향에만 국한된 측면이 강하다. 이에 반해 선통2년(1910) 상해의 ?籍 官ㆍ紳ㆍ商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駐?安徽義賑公所(安徽義賑公所)는 안휘 전성을 구제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참여자의 출신지가 휘주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안휘성 전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안휘성 출신 官ㆍ紳ㆍ商의 총체적 역량 결집을 통한 고향구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선통2년의 安徽義賑公所는 지역적 범위가 府州단위가 아닌, 省 단위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해 신상의 의진활동이 구제대상지역을 全國化했다면, 안휘성 同鄕出身 紳商의 모금활동은 자신의 고향에서 점차 안휘성이라는 지역단위로 확대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官紳合作에 의한 官義合辦, 中外合作을 통한 華洋義賑會의 구제활동을 살펴보았다. 光緖14年(1888)과 光緖32年(1906), 그리고 宣統2年(1910)의 대표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 官賑과 義賑의 역학관계를 살펴보았다. 義賑이 官賑에 비해 구제의 효율성이 높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義紳이라는 신분상의 한계가 분명했다. 광서ㆍ선통연간 구제경비 투입 면에서 관의합판의 전개 양상을 보면, 官賑이 義賑을 압도한 것이 사실이지만, 구제의 효율성이나 구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그리고 구제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방지, 구제와 관련된 의진 신상들의 사회적 명성 등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義賑이 관진보다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官義合辦은 양자의 장점을 모두 수용한 결과 탄생한 것이자, 官賑의 限界를 義賑을 통해 보완하려는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선통2년의 관신합판은 안휘성 내에서는 官側 賑撫機構인 賑撫總局-?南ㆍ?北賑撫局과 신상층이 설립한 籌賑公會를 주축으로 전개되었으며, 한편 이러한 기구는 상해와의 연계를 통해 구제활동을 전개했다. 상해쪽에서는 청조에 의해 江?籌賑大臣으로 임명된 盛宣懷가 설립한 江?籌賑公所가 안휘성 구제를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査賑大臣에 임명된 前安徽巡撫 馮煦는 성선회와의 연계를 통해 안휘성 내에서의 실제 구제활동을 전개했다. 安徽省 뿐만 아니라 全國的인 官紳協助體制가 구축된 것이다. 관측에서 구제자금과 감독을 담당하고, 안휘 신사와 상해 義紳이 이재민을 직접 구제하는 방식으로 官義合辦이 전개되었다. 한편 籌賑ㆍ査賑大臣의 파견은 그만큼 강소ㆍ안휘성의 재해규모가 컸기때문이지만, 多元化된 구제방법(官賑과 義賑)을 국가 주도 하에서 一元化하여 관할하려는 의도에서였다.
한편 이 기간 상해지역 義紳들의 모금활동 뿐만 아니라, 상해거주 안휘성 출신 紳商 및 여타지역 徽商들 또한 자발적 모금기구를 조직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華洋義賑會를 통한 中西 합작구제 활동도 전개되고 있었다. 청 정부는 성선회를 통해 상해에 거주하는 서양인에게 華洋義賑會(China International Famine Relief Commission)의 설립을 요청하여 서양인과 중국인의 합작구제가 출현했다. 사실 華洋義賑會의 기원은 정무기황 당시 서양인 선교사의 山東救濟까지 소급할 수 있고, 안휘성에서의 화양의진회 활동은 광서14ㆍ15년에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 서양인의 對華 구제활동에 대한 시선은 일부 지방관을 제외하면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선통2년 무렵 華洋義賑會(江?義賑會)에 대한 중국측 官紳의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안휘성 당국 및 紳商의 화양의진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선통2년 5월 상해 금융공황으로 官賑과 義賑 모두 구제경비 모금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다만 화양의진회의 활동이 가능했던 원인은 서양 선교사들의 對華 선교 자제, 구제 과정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中外 간 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華洋義賑會 결성에 참여한 발기인을 보면 駐?安徽義賑公所의 성원들이 있는데, 안휘 동향 紳商이 자신들의 의진활동을 華洋義賑會와 연계하고 있다.
화양의진회는 중국 내의 서양인, 서양인 본국의 자선단체 및 해외화교에 이르기까지 화양의진회를 통해 의연금을 모금하는 중국구제의 핵심기구로서 위상 변화가 보인다. 화양의진회의 활동은 선통3년 7월 무렵 공식적으로 종결되고, 이후 화양의진회의 구성원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지만 구제활동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신해혁명으로 청조가 붕괴된 이후부터 북경정부에 이르는 기간까지 화양의진회의 구제활동이 지속되었는데, 혼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淸朝ㆍ南京臨時政府ㆍ北京政府가 救濟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했다.
淸末 光緖ㆍ宣統年間은 그 어느 때보다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였다. 더구나 內憂外患으로 인한 統治體制 弛緩현상이 현저한 시기였으며, 따라서 體制整備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頻發하는 자연재해는 體制整備에 妨害要素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재해구제를 위해서는 국가의 막대한 재정적 지출을 필요로 했지만, 청말 국가의 재정상황은 매우 열악했다. 그 뿐만 아니라 체제이완으로 인한 吏治腐敗 문제는 구황행정을 효율적으로 運用하는데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의 구제능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해 의진 紳商의 활동은 국가의 구제능력을 보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 민간구제 활동의 서막을 열었다.
청말 국가의 구황능력이 비록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청 전기에 비해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확대되고, 또한 구황관련 전문가의 부족, 기존 행정체계를 이용한 官賑의 전개, 그리고 관진에 참여한 지방관 및 胥役 등의 부패문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구제경비가 국가의 정규 지출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糟糧의 截留, 內帑, 省間 協濟, 賑捐, 倉儲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동원이 가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官義合辦 과정에서 투입된 구제경비를 분석해보면, 官賑이 義賑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官賑의 한계는 재정적 측면보다는 구황 전문인력의 부재와 구제과정 중의 부패문제가 원인이었다. 이러한 한계는 官義合辦을 통해 구제경험이 풍부한 의진 신상을 포섭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1911년 空前의 재해에 직면했을 때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서양인의 역량(華洋義賑會)까지 동원하여 극복할 수 있었다. 청말 전개된 義賑, 官義合辦, 華洋義賑會 활동은 청조의 멸망 이후에도 終決되지 않고, 민국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한편 안휘성의 구제 사례를 보면, 비록 義賑ㆍ華洋義賑, 同鄕 紳商의 고향구제가 전개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안휘성 내에 거주하는 紳ㆍ商이 주축이 되었다기 보다는 外地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한 측면이 강하다. 안휘성 내의 紳士의 역량 미미로 인해 실제 재해구제에 참여한 대표적인 紳士는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안휘성 재해구제는 안휘성 신사의 중심적 역할보다는 오히려 安徽省當局, 淸朝, 그리고 上海 紳商의 역할이 현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 自然災害, ?北, ?南, 流民, 逃荒難民, 土匪, ??, ?米暴動, 倉儲, 常平倉, 社倉, 義倉, 賑捐, 官賑, 義賑, 官義合辦, 華洋義賑會, 同鄕紳商, 上海紳商.
학 번 : 2006-30030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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