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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 확대가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 이동성에 미친 영향 : Effects of Benefit Expansion for Major Serious Diseases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nd Income Mobilit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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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홍지영

Advisor
김윤
Major
의과대학 의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재난적 의료비빈곤화소득계층 하락본인부담 의료비미충족 의료 필요국민건강보험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의학과 의료관리학전공, 2015. 8. 김윤.
Abstract
서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2001-201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과 2009-2010년 시행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재난적 의료비와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 및 소득계층 하락의 예방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 가설
연구가설은 건강보험 가입 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의 크기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낮아질 것이다(가설 1),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함에 따라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수혜가구(이하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크기는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의 비수혜가구(이하 비수혜가구) 대비 감소할 것이다(가설 2),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확대하면서 나타나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크기는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가설 3)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2-5기 자료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와 2009년도와 2012년도 조사 참여가구를 제외한 34,118가구를 추출하여 가설 1의 검증에 사용하였으며, 이 중 477 수혜가구와 2,833 비수혜가구 등 3,310가구를 추출하여 가설 2의 검증에 사용하였다. 가설 2의 검증에 사용한 3,310가구 중 가구균등화소득 제1분위에 해당하는 291가구를 제외한 3,019가구를 추출하여 가설 3의 검증에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시행된 2001년도, 2005년도를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 시행 전, 즉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시 법정급여 보장률 80%가 적용되는 2개 시점으로 정의하였고, 2007-2008년도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 90% 적용 시점, 2010-2011년도는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 95% 적용 시점으로 정의하였다. 가설 1의 검증을 위한 종속변수는 역치 5%, 10%, 15%, 20%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이었고, 이의 유병률, 강도율, 소득집중도를 산출하였다. 빈곤화 영향지표는 빈곤화의 유병률, 강도율, 표준화 강도율의 의료비 지출 전후 차이로 정의하였다. 가설 2와 3의 검증을 위한 종속변수는 역치 5%, 10%, 15%, 20%에서의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이었고, 각각의 유병률,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를 산출하였다.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으로 가구주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과 가구내 노인가구원 유무 그리고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구분한 가구균등화소득을 선정하였다.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의 확대가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 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와 빈곤화 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재난적 의료비의 유병률과 강도율은 저소득 가구에 집중되었으며 이 집중도는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1년도와 2005년도 사이에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는 증가하였고, 법정급여 보장률을 90%로 확대한 후 2007-2008년까지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는 일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법정급여 보장률을 95%로 확대한 후에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 유병률 차이, 유병률 비의 증감이 뚜렷하지 않았다.
셋째,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하지 않은 가구는 가설 2의 검증 결과와 유사하였다. 반면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가구만을 분석한 결과 재난적 의료비와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 차이와 유병률 비는 비수혜가구 대비 수혜가구에서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찰 및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증질환에 대한 법정급여 보장률을 90%로 확대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이 수혜가구에서 재난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킨 반면 보장률을 95%로 확대하기 위하여 2009-2010년부터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은 추가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충족 의료 필요를 경험한 수혜가구들이 법정급여 보장률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난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의 유병률이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은 점은 법정급여 보장률 확대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소득계층 하락 수준을 평가할 때 미충족 의료 필요 경험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진행된 중증질환 법정급여 보장 확대 정책이 가구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으며, 2013년 이후 추진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와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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