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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 도심의 공공공간 정비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for Redevelopment of Public Spaces in Downtown Tokyo -Focused on Dai-Maru-Y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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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소윤

Advisor
김광중
Major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도심부공공공간법제도민관협력동경 다이마루유지구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2013. 2. 김광중.
Abstract
도심부는 도시의 중심지역으로서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공간이다. 도심부에서도 일반대중에게 개방되는 건물내외부의 보행공간은 도심부 환경의 질과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공공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동경 도심지의 성공적인 공공공간의 조성사례로 평가되는 다이마루유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건물 내외부의 공공공간이 활성화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이마루유 지역은 일본 동경을 대표하는 업무·상업지역으로 도심 정비를 통해 건물외부 공개공지 뿐만 아니라 건물내부 공개공간과 보행통로 등 다양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쉼터, 다양한 이벤트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에게 높은 도시설계 수준의 쾌적한 도심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경 다이마루유 지구 보행네트워크의 핵심을 이루는 건물 내외부 공공공간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었던 요인을 제도적 요인과 과정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즉, 다이마루유 공공공간 조성의 성공요인이 법제도적 장치의 선진성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조성하는 과정의 수월성에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법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기 위해 다이마루유 지구에 적용된 중앙정부 법령 및 지자체의 조례를 파악하고, 적용된 도시설계 지침의 내용 및 심의절차를 분석하였다. 과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공공공간 조성과정에 참여한 주체 및 역할, 그리고 공공공간을 조성해 나간 절차를 파악하여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이마루유의 성공적인 공공공간 정비는 법제도적 장치와 함께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참여적 조성과정이 모두 중요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일본의 제도는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관련된 다양한 지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은 공공공간의 조성뿐 아니라 유지, 관리와 관련된 지침을 법제도 내에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살린 민간의 공공공간 정비유도를 위하여 용적률 완화, 용적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구역의 특성을 살린 구체적 디자인지침은 상호 가이드라인끼리 서로 정합성을 지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디자인지침을 경관, 건축심의의 사전협의 과정에 활용하여 정비과정을 수월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성공요인은 민간부분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자발적인 참여이다. 다이마루유지구에 관여하는 민간조직들은 공공의 제도적 뒷받침 하에 조성과 활용 양 측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이 정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지역정비에 있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협정,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고 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도심부의 도시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법제도적 장치와 함께 수준높은 도시설계지침과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심의절차가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도시설계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적 융통성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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