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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1층 바닥과 전면공지 접합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building-ground relationship in commercial str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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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승일

Advisor
김광중
Major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건축물 1층 바닥높이전면공지건물-가로 접합부가로환경설계디자인가이드라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2015. 2. 김광중.
Abstract
건축물과 가로공간과의 관계는 도시 공공공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도시설계의 지속적인 관심영역이었다. 지상레벨에서 가로와 건물과의 관계는 건물의 접근성과 공공가로의 보행안정성 및 연속성을 결정한다. 또한 가로공간의 공간적 질서와 안전, 쾌적성에 영향을 미친다. 접합부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개별건물 차원에서 건축물 1층 바닥높이, 단차처리 방법, 전면공지 내 경사, 전면공지의 이용방식 등이 있고, 블록차원에서 이들 요소가 인접건물과 연결되는 방식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상업가로를 대상으로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가 접하고 있는 접합부의 문제를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1층 바닥높이와 접합부 단차처리, 전면공지 경사 문제에 초점을 둔다.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서울의 일부 가로와 그와 연결된 건축물 일부를 선택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한 분석은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단차 및 단차처리 방식, 전면공지와 보도의 단차 및 단차처리 방식, 연접건물과의 전면공지 연결방식에 주목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상업가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1) 건물 1층 바닥-전면공지-보도와의 레벨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2) 레벨차이를 계단 또는 경사로 처리되어 장애인이나 유모차의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고, 3) 건축단위로 개별적으로 처리되어 건물 간 연속성이 단절되고, 4) 이러한 문제는 경사지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일부 대상지에서는 보도와 전면공지의 레벨이 연속성 있고 평단하게 조성되고, 건물 1층 바닥높이도 10cm 이하로서 장애 없이 접근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는 사례도 발견하였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를 1) 건축가의 설계, 2) 건축주의 요구, 3) 공공 건축규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모범사례와 문제사례를 분류하여 사이트를 선정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건축가 심층인터뷰와 도면검토를 통해 건축설계, 시공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물 1층 바닥높이 결정 요인과 전면공지 조성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공공규제의 도입필요성에 대한 건축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건축물과 전면공지 접합부의 문제는 규제의 부재, 건축실무자들의 무관심, 도면 없이 이루어지는 시공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경사조건을 가진 부지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났으며, 경사를 고려한 세심한 설계지침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건축물 1층 바닥높이를 보도레벨과 과도한 차이가 없도록 할 경우,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1층 점포 영업주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모범사례 점포주 질의를 통해 낮은 단차나 전면공지 경사구배가 완만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사용상의 불편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분류한 문제유형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 1층 바닥면과 전면공지 접합부를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디자인가이드라인은 분석의 결과로써 도출된 4가지 기본원칙을 토대로 지형과 공지규모, 형태에 따라 신축건물에 적용하는 경우와 기존건물에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신축건물의 경우 전면공지바닥, 건축물 1층 바닥높이, 건물의 두면이상이 보도와 접해있는 복합경사지, 3m이하의 좁은 보도 폭을 가진 대상지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기존건물의 경우 건축물 진입구에 대한 규제, 1개의 건축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점포가 입지한 바닥면 단차로 나누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정책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현행 건축물 인허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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