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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선진 농법 제도화를 통한 국부창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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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명현

Advisor
임종태
Major
자연과학대학 협동과정 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의상경계책擬上經界策서유구徐有榘경계經界경묘법頃畝法결부법結負法양전量田선진 농법農法견종법畎種法대전법代田法둔전屯田농법의 제도화농업생산력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 2014. 8. 임종태.
Abstract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 19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조선의 유학자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쓴 『의상경계책 擬上經界策』(경계에 관한 견해를 왕에게 올리려고 쓴 진책문進策文)의 전문을 역주하여 해제를 붙이고 이 책에 나타나는 농업정책론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특징은 『의상경계책』을 분석함과 동시에 역주와 해제를 논문의 일부로 삼았다는 점이다. 제1부에서는 『의상경계책』의 성립 배경과 구조 분석에 중점을 두고, 제2부에서는 『의상경계책』의 해제와 역주를 독립적으로 배치했다.
제1부에서 먼저 저자 서유구의 농업론의 성립과 변화 내용을 살폈다. 이어 이 책에서 다루는 주요 의제인 양전, 결부법, 견종법, 둔전과 관련하여 조선에서의 상황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의상경계책』의 주장과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려 했다.
서유구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경화세족의 일원이면서도 천문·수학·농학 등에 특장을 보인 가학을 이어받았다. 이 중 농학을 가장 깊고 많이 연구했던 그는 20대에 조부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농서 저술에 참여하면서 농학 연구를 시작했다. 제1차 사환기에 농업에 대한 견해를 정조(正祖, 1776~1800 재위)에게 피력했는데, 그 중 농서 편찬 등 주요한 의견이 정조의 입장과 일치했다. 정조의 급작스런 사망과 서유구의 귀향으로 농서 편찬이 유보된 상황에서 임원(향촌)에서의 자급적인 삶을 다룬 실용 학문에 연구를 집중하던 서유구는 순조(純祖, 1800~1834 재위)의 경진庚辰 양전령(1819년)을 계기로 『의상경계책』을 저술했다(1820년).
양전령이 내려진 뒤 몇 개월 동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의상경계책』은 3강綱 11목目의 체계를 갖춘 농업론이었다. 양전령이 곧 철회되어 순조에게 올리지 못한 이 진책문은 25,000여 자의 장문이었다. 이 책문의 3강에서는 토지제도의 개혁, 양전법의 강구, 농정의 시행을 순서대로 다루었는데 그 하위 항목에 각각 2목·3목·6목을 두어 세밀한 주장을 펼쳤다. 『의상경계책』의 경계經界는 본래 농지를 구획하고 양전하여 농지에 과세와 수세收稅를 하는 전정田政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의상경계책』의 앞 2강에 해당하는 주제, 즉 토지제도와 양전법만이 경계라는 주제 아래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구는 여기에 농정農政이라는 다소 의외의 주제에 관한 논의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그는 전정과 농정을 통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 짓는 농업론을 펼칠 수 있었다.
서유구의 『의상경계책』은 기존의 농업사 연구에 제시된 조선후기 농업기술과 농업경영의 성취에 관한 인식과는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조선후기에 농법이 발달했으며 농업생산력 또한 증대했다고 알려진 주장과 배치되는 입장들이 이 저술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앙법의 발달과 확산이 농업생산력을 제고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는 노동 집약적인 농법으로, 농법의 발달을 이루었다고 이해되는 근경(根耕, 그루갈이)과 간종(間種, 사이짓기)을 금지해야 할 농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전국에 보급되었다고 알려진 견종법은 북부 일부 지방의 농법에 불과했고, 게다가 이 또한 서유구가 보기에는 진정한 견종법이 아니었다. 농기구는 다양하지 못했고 규격도 표준화 되지 않았다. 수차는 아예 없었고, 수리시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홍수와 가뭄 대비가 매우 부실했다. 농업기술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광작廣作 현상은 도리어 농업생산량을 떨어뜨렸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은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서유구는 『의상경계책』에서 중국의 선진 농법을 전국에 보급하여 농업생산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종법(耕種法, 밭 갈아 작물을 재배하는 법)이 조선 농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했던 서유구는 경종법의 대대적인 개량과 보급만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었다. 특히 그는 견종법(畎種法, 작물을 골에만 재배하는 법)의 보급이 농업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경종법의 개량은 경종법 하나만을 바꾼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 때문에 서유구는 전정과 농정을 경종법, 특히 이 중에서도 견종법이 시행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으로 조성하는 데 몰두했다. 즉 그는 토지제도를 결부법에서 경묘법으로 개혁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양전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평한 과세를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견종법을 시행할 수 있는 전묘田畝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 주요 지역의 위도 측정, 좋은 종자 보급, 수리水利 진흥, 당시 통행되는 번전(反田, 논으로 바꾼 밭) 및 이모작, 즉 근경·간종의 금지와 같은 농정 분야의 제안 역시 경종법의 최적화를 향해 있었다.
서유구가 보기에 견종법 등의 선진 농법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또 하나의 제도가 전제되어야 했는데, 둔전屯田이 그것이었다. 서유구가 제안한 둔전은 기존의 관둔전官屯田과는 전혀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일종의 시범농장이었으며, 선진적인 경묘법, 양전법, 농법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도화되는 공간이었다. 실제로 『의상경계책』의 모든 논의는 3강 11목 중 마지막 목인 제3강 제6목에서 제시한 둔전설치론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서유구는 이전의 둔전설치론을 종합하여 내지 둔전과 변경 둔전을 모두 세밀하게 기획했다. 그가 보기에, 관개灌漑가 용이하지 않은 논에서의 이앙법(모내기법)과 밭에서의 근경·간종 등 통행 농법을 금지하고, 물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논에서의 이앙법과 밭에서의 견종법을 보급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이 시범농장의 운영이었다. 서유구의 둔전설치론은 선진 농업기술, 즉 농법이 제도화되어야 전 농민에게 확산될 수 있다는 서유구의 확신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농정 구상을 담은 『의상경계책』의 최종 목표는 경묘법으로 양전한 둔전에서 견종법으로 농사짓는 일이었다.
서유구는 농법의 제도화를 국부창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파악했다. 농법의 제도화를 주장한 박지원·박제가의 논의를 발전시킨 서유구는 이앙법과 견종법 이 두 가지에 주목했고, 이를 전파하려 했다. 조선의 전 시기에 걸쳐 농법을 국가 차원에서 지도하여 보급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의상경계책』은 민간에서 자생한 농법을 보급하거나 금지하는 소극적 권농에만 머물렀던 풍토에서, 합리적 토지제도, 양전법, 둔전을 제도화하고, 그 속에서 선진 농법을 구현하여 농업 시스템 전반을 표준화함으로써 국부창출을 추구했던 시도였던 것이다.
제2부에서는 『의상경계책』 원문에 교감하고 표점을 가했다. 번역은 쉬운 단어를 이용한 직역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필요한 곳에서는 의역을 하기도 했다. 해결하지 못한 번역문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주석을 달고, 필자가 아는 데까지 추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문의 출처를 알 수 있는 곳은 사소한 문구라도 찾아서 제시하려 했다. 이렇게 정리한 역주문에는 각 강이나 목을 단위로 해설을 첨부했다. 이상의 역주 과정을 통해 필자는 원문 가공부터 역주에 이르기까지 이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연구 번역을 시도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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