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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유가의 예법관 연구 : A Study on the View of Li and Fa of Pre-Qin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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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유진

Advisor
김병환
Major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선진 유가예법도덕적 자율성인정친친도덕교육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리교육과, 2016. 2. 김병환.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선진 유가의 예법관을 검토하고, 그 특징과 의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선진 유가의 예법관이란 그 이론적 정초를 제공하는 孔子 ‧孟子 ‧ 荀子의 예법 담론을 일컫는다. 그간 선진 유가 예법에 대한 선행 연구는 禮의 형식에만 주목하여 孔‧ 孟 ‧荀이 벌인 지적 탐색의 흔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거나, 예를 자연법의 구조 안에서 접근함으로써 예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해명하는데 충분하지 못했다. 또한 맹자와 순자의 사상적 차이에 주목한 나머지, 두 사상가의 예법관 역시 대립관계로 한정지어 파악하는 한계도 있었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이러한 통념에서 벗어나 선진 유가의 예법관을 보다 분석적으로 고찰하여, 그 내적 논리 구조에 함의된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진 시기 이전에 예와 법 개념의 의미 분화 과정을 살펴봐야한다. 유가적 담론 내에서 예법의 내적 구조가 형벌이나 성문법을 강조하는 법치론을 의식하는 가운데 체계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예법론에 관한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禮와 禮治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시대의 지적 지형도를 논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국 고대사회에서 禮는 제사를 봉행하는 예식에서 그 의미가 시작되었다가, 점차 외연이 확대되어 인간 생활 전 영역에 이르는 의식을 포괄하게 되었다. 한편 法 은 刑罰 내지 刑罪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법의 原意가 규범적 표준이자 정치 질서를 가리키는 적극적인 의미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당시 예가 넓은 의미에서 법적 특징을 포괄하였고, 이로부터 禮法 개념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다. 그럼에도 상고시대 예는 다분히 그 의례적 형식만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周禮가 붕괴되는 시점에서 예를 인식하는 상반된 시각이 등장하게 된다. 하나는 예 개념을 일정 부분 고려하면서도 법을 규범적 표준으로 상정하여 정치질서를 새롭게 재편하였던 管仲과 子産의 논의구도이다. 다른 하나는 예의 형식화를 비판하면서도 주례를 계승하여 예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하였던 공자의 예법관이다.
선진 유가의 예법관은 공자의 사상에서 출발하는데, 공자로부터 예 개념이 상고시대와 구분되는 질적인 의미분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질적인 의미분화란 예 관념이 인간의 덕성과 주체성을 주목하는 방식으로 의미 변화가 이루어짐을 뜻한다. 한편 맹자와 순자는 공자의 예법관을 계승하면서도, 그들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이나 문제의식과 결부하여 그 나름의 고유한 사상적 특징에 바탕을 둔 예법관을 발전시켰다. 요컨대 맹자는 예를 心善과 연결하여 내면적 품성으로 구조화하였으며, 순자는 예를 반사회적 본성을 인위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외부적 규범으로 상정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 사상가 모두 선진 유가 예법과 心, 性, 情을 밀접하게 결부시켜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예법론 내부에 인간과 도덕에 대한 강력한 관심이 표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진 유가 예법관의 특징은 예법 개념의 분화 과정을 재구성하면서, 그 철학적 의미를 검토하는 작업으로 체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자는 선진 유가 예법 개념의 본질과 의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세 가지 특징으로 체계화하여 그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첫째, 道德에 기초한 예법으로서 도덕적 자율성과 주체성을 포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둘째, 人情에 기초한 예법으로서 인정의 예제화가 예법 주체의 인격 형성과 행동을 조절하는 핵심 요인임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親親에 기초한 예법으로서 孝悌로 대표되는 자연적 정서유대에 기초한 예법의 실천이 공동체와 사회 제반 관계질서의 윤리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일과 상응함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유가의 예법관과 대척점에 서 있던 法家의 法治論을 비교함으로써, 유가와 법가의 예법에 대한 긴장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덕교육적 함의를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도덕적 자율성이다. 예를 실천하는 학생은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하여 반성적 성찰을 하는 자율적인 도덕 주체로 성장할 것이다. 둘째, 정서학습의 체계화이다. 인정의 예제화를 학습하는 일은 학생의 도덕적 역량과 정감을 계발하도록 돕는다. 셋째, 가정-사회에서의 도덕교육이다. 예법을 통해 학생은 자신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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