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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참여형 생활규정에 관한 학생의 경험 연구 : Inquiry on Students' Experience of 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박성혁-
dc.contributor.author노현지-
dc.date.accessioned2017-07-19T02:34:21Z-
dc.date.available2017-07-19T02:34:21Z-
dc.date.issued2014-08-
dc.identifier.other00000002198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7635-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 2014. 8. 박성혁.-
dc.description.abstract학생참여형 생활규정(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이란 학교가 학생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제정하여 적용하는 기존의 생활규정과는 달리, 학생이 생활규정의 제정, 개정, 운영에 중심적인 주체로서 참여하며,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대안적 생활규정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참여형 생활규정 경험에 대해 주목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노현지·김겸미·박성혁, 2013)에 따르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정치적 태도 수준에 있어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연구자는 이 연구결과에 주목하여,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의 일환인 공동체 생활협약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A중학교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 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심층 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공동체 생활협약과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려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현상학(Phenomenology)적 연구 방법의 5단계 과정을 거쳤으며, 학생들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본질과 구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심층적으로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공동체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매달 자치회의 시간을 가졌으나, 자치회의 시간의 경험은 학생들의 문제의식을 촉발시키는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이 되기에 부족했으며, 학생들의 반성적 숙고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비학습적 경험(non-learning experience)이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자치시간 외의 일과시간에 생활협약과 관련하여 무성찰적 실행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자치시간의 형식적 운영,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들의 비일관적인 규칙 적용 등으로 인해 생활협약은 학생들에게 그 권위를 잃고 있었다. 학생들은 생활협약을 친구들 간의 실질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형식적 약속으로 느끼고 있었고, '남들처럼 행동하기'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생활협약보다 우위의 행동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교사들은 생활협약과 관련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언어적 교화나 처벌의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허심탄회한 대화나 토론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다.
한편 학생들은 막연하게 생활협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생활협약 실시를 통해 형성된 학교 문화를 통해서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는 도달치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가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참여형 생활규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과 교사 사이에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충분한 토론과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자치 시간은 끊임없이 학생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들 사이에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과수업, 특히 사회과 수업과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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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 문제 4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4

Ⅱ. 이론적 배경 7
1. 경험학습 이론에서의 경험의 의미 7
2. 학생참여형 생활규정 14
3. 선행연구 개관 20
4. 연구분석틀의 구성 23

Ⅲ. 연구 방법과 분석의 틀 25
1. 연구방법의 특징 25
2. 구체적인 연구 방법 29
3. 연구 상황과 환경 30
4. 연구참여자 선정 31
5. 자료수집 방법 33
6. 자료분석 방법 36
7. 연구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노력 38

Ⅳ. 학생참여형 생활규정과 관련한 학생의 경험 40
1. 생활협약과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 - 자치 시간 40
2. 생활협약과 관련한 학생들의 경험 - 일과시간 52

Ⅴ. 해석 및 논의 81
1. 경험학습의 순환고리 단절 81
2. 이면약속 82
3. 생활협약의 권위에 대한 미인정 84
4. 시민교육의 방법으로서의 절반의 성공 85

Ⅵ. 요약 및 제언 88
1. 요약 88
2. 제언 90

참고문헌 93
부록 96
Abstrac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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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453557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학생참여형 생활규정-
dc.subject공동체 생활협약-
dc.subject시민교육-
dc.subject현상학적 질적 연구-
dc.subject교칙-
dc.subject학교규칙-
dc.subject.ddc300-
dc.title학생참여형 생활규정에 관한 학생의 경험 연구-
dc.title.alternativeInquiry on Students' Experience of Students-Participatory School Regulations-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Noh, Hyeonji-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ⅳ,103-
dc.contributor.affiliation사범대학 사회교육과-
dc.date.awarded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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