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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의 잔류생장조절제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 Monitoring and Risk Assessment of Plant growth regulator Residues in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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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부철

Advisor
정효지
Major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Keywords
디니코나졸파클로부트라졸유니코나졸채소류잔류농약1일섭취허용량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영양학전공, 2016. 2. 정효지.
Abstract
연구목적 : 이 연구는 국내에서 쌈채소류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 중 살균제와 생장조절제로 사용되는 디니코나졸, 파클로부트라졸, 유니코나졸의 잔류량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하였다.

연구방법 :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내최대 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과 서울 강남지역 대형 마트 및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중 겨자채 93건, 근대(적근대 포함) 245건, 엇갈이배추 162건 등 총 500건에 대하여 잔류농약을 분석하였다. 채소별 섭취량은 2011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농약의 잔류량(평균잔류농도와 잔류허용치 초과농도)과 채소별 섭취량(평균섭취량과 극단섭취량)을 이용하여 계산한 농약의 1일추정섭취량(EDI)을 1일섭취허용량(ADI)과 비교하여 위해성(%ADI)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 농약별 정량한계는 디니코나졸 0.003 mg/kg, 파클로부트라졸 0.008 mg/kg, 유니코나졸 0.008 ~ 0.013 mg/kg으로 나타났고, 회수율은 80.0 ~ 110.0 % 였다. 조사한 시료 중에서 디니코나졸 7건, 파클로부트라졸 7 건, 유니코나졸 42건이 검출되었으며 잔류농도는 각각 0.145 ~ 1.318 ㎎/kg, 0.100 ~ 1.002 mg/kg, 0.088 ~ 17.9 ㎎/kg 였다. 유니코나졸은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설정한 잔류허용기준인 0.01 mg/kg과 비교하면 42건 모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잔류농도와 채소의 평균섭취량을 곱하여 구한 디니코나졸과 파클로부트라졸의 %ADI는 0.027 ~ 0.068, 유니코나졸의 %ADI는 0.215 ~ 2.525로 나타났고, 극단섭취량(95 % tile)에 대한 디니코나졸과 파클로부트라졸의 %ADI는 0.152 ~ 0.392, 유니코나졸의 %ADI는 1.102 ~ 14.491 이었다. 이는 모두 100 %ADI보다 작은 수치로 만성 독성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잔류허용치(MRL, maxinum residue level) 넘은 채소를 섭취한 사람에 대해 %ADI를 구한 결과, 유니코나졸이 잔류한 3종 채소를 섭취한 사람의 경우 100 %ADI를 넘는 건이 있었고, 특히 근대를 섭취한 극단섭취자에게는 최대 565.2 %ADI를 나타내었다.

결론 : 2011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쌈채소류에서 생장조절제 및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니코나졸, 파클로부트라졸, 유니코나졸 잔류농도를 조사한 결과, 56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유니코나졸은 검출 42건이 모두 EPA기준을 초과하였다. 3종 농약의 평균잔류농도를 이용한 %ADI에서는 위해성이 낮아보이나, 잔류허용치 초과농도의 채소를 섭취한 경우에는 일부농약에서 100 %ADI를 넘는 건이 있었고, 특히 극단섭취자는 최대 535.2 %ADI를 보여 위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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