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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규제가 고혈압 약제 처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Effect of Rebate Regulation on Prescribing Antihypertensive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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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치영

Advisor
권순만
Major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리베이트제약회사약품규제고혈압 약제처방행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보건학과(보건정책관리학전공), 2012. 8. 권순만.
Abstract
연구 배경 및 목적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여 본래 목적했던 치료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인 사항 중 하나이지만 의사의 약제 선택과 처방에 있어서는 치료효과 뿐만 아니라 의사의 경험이나 사회, 제도적 요인, 환자 혹은 의사의 경제적 요인 등 여러 가지 사실들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된 많은 국내, 외의 연구에 의해 입증된바 있다. 이 중 의사의 경제적 유인에 기인한 약제의 선택에 대해서는 처방권자인 의사의 윤리적, 법적 의무, 그리고 전체 약제비 규모 중 리베이트 비용의 비율 증가와 관련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는 법적 당위성과 같은 일반론 수준의 논의만 있을 뿐 실제로 규제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 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리베이트의 규제의 변화 및 리베이트 규제의 유형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규제의 유형 및 강도가 약제의 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내에서 제약사의 약제와 관련된 리베이트 규제는 2000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시행명령과 같은 권고 수준에 머물렀고 본격적인 징벌적 규제는 200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베이트 시행주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제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간 중 주요 리베이트 규제의 유형 및 강도변화에 대해 주요 일간지, 전문지 등 대중매체의 보도자료, 법원 판례, 보건복지부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결정내역 등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후 수진일 기준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청구 자료 중 해당 기간에 개, 폐업 이력이 없는 요양기관의 청구 자료를 활용하여 리베이트 규제의 주요 변화가 고혈압 약제 처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혈압 약제는 보건복지부 의약품 분류번호 214(혈압강하제)에 해당하는 약제 중 분석대상기간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 목록에 지속적으로 등재되어있는 약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단절적 시계열연구(interrupted time series)를 위한 구간별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주요 제도 변화 이전과 이후의 고혈압 약제 처방률, 고혈압 약제 중 오리지널 약제의 처방률, 고혈압 약제 중 고가약제의 처방률, 상위제약사 제조약제의 처방률을 살펴보고자 하였고 기술분석을 통해 고혈압 약제의 투약일당 약품비, 고혈압 약제의 외래 건당 평균 처방일 수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동일 지표간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구분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은 기술분석과 구간별 회귀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처방률, 고혈압 약제 처방률, 일당 고혈압 약품비, 외래 건당 고혈압 약제 처방일 수에 대해서는 기술분석을, 그 외 오리지널 고혈압 약제 처방률, 고가 고혈압 약제 처방률, 매출액 기준 상위 제약사 고혈압 약제 처방률, 판매비 기준 상위 제약사 고혈압 약제 처방률에 대해서는 구간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의약품 처방률과 고혈압 약제 처방률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 대해서 초진환자의 명세서를 구분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분석을 종합한 결과 의약품의 처방률이 의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혈압 약제의 처방률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28%로 병원과 의원과의 격차를 나타내었다. 일당 고혈압 약품비의 경우도 고혈압 약제의 처방률과 마찬가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약 740원으로 병원과 의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11년 들어 분석대상 고혈압 약제의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초진환자의 일당 고혈압 약품비 또한 종별 간 차이를 보였는데 의원이 가장 낮은 비용을 나타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시점 1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래 건당 고혈압 약제 처방일 수는 재진을 포함한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121일까지 증가하였으나 초진환자의 경우 큰 변화양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구간별 회귀분석결과를 종합한 결과 재진을 포함하여 분석한 경우에서는 많은 경우에서 기본 추세와 시점의 영향이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았고 회귀계수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아 리베이트 규제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초진 명세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매출액 상위 제조사의 약제와 판매비 상위 제조사의 약제 처방률이 리베이트 규제에 의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모든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서 일치되게 나타났다. 오리지널 고혈압 약제와 고가 고혈압 약제 처방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시점 4를 제외한 모든 시점영향에 의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시점1과 시점 2의 과징금 부과시점에만 유의한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원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표본의 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회귀계수의 크기, 즉 규제에 따른 처방률의 변화 정도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타 종별 구분보다 크게 나타났다.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리베이트 규제가 시점 개입 영향을 통해 오리지널 고혈압 약제 처방률과 고가 고혈압 약제 처방률, 판매비 상위사 제조 고혈압 약제 처방률, 매출액 상위사 제조 고혈압 약제 처방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상급의 요양기관일수록 규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 현재의 리베이트 규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인 제약사나 의사에게는 차별성 없이 인식되고 있는 가능성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리베이트 규제의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요양기관 종별 구분별로 규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근거로 향후 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있어 보다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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