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訂正報道請求權의 私法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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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재준

Advisor
김재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정정보도청구권인격권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의견 표명사실적 주장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8. 김재형.
Abstract
수많은 정보가 생산되고 그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올바른 정보의 취사선택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에 따라 전통적으로 신뢰받아오던 언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언론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피보도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 정도도 심각해졌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법상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금지청구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법 제14조에서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반론권이나 민법 제764조에 의한 권리와는 다른 새로운 권리라고 할 것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새로운 권리이기 때문에 민법 제764조로부터 도출되는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동 법률에서 일정한 경우 언론사등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기도 한다.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되었던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심리․판단하는 방법,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분 등에 관하여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인격권 보호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각 쟁점에서 다수의견을 지지하기도 하고 반대의견에 찬동하기도 하였다.

언론피해구제법을 제정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여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자 한 목적에 충실하게 정정보도청구권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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