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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거래에 관한 법률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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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명진

Advisor
남효순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2-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2. 8. 남효순.
Abstract
금융리스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이래, 리스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도입 초기에는 경제 분야에서 낯선 것으로 여겨졌으나, 정부의 도움과 리스회사의 영업활동으로 현재는 산업설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는 대법원에서 그 법적 성질에 관한 판결을 하기까지 이론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상법은 금융리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3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비로소 금융리스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으나, 상법전 상의 4개의 조문으로는 모든 유형의 금융리스를 규제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여전히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상법에서 모든 유형의 금융리스를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 공급업자 3자의 관계를 규율하기란 여간 여러운 것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과 리스산업의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상법상의 새로운 규정을 이해할지와 리스산업의 불평등요소를 제거하며 어떻게 리스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았다.


주요어 :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학 번 : 96275-508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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