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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련 보도의 법적규제와 그 한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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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준형

Advisor
이원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취재의 자유정보원 접근권보도규제검열(Censorship)동행취재(Embedding)국방자문통지(DA-Notice)엠바고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이원우.
Abstract
언론과 군은 그 성격과 목적상의 본질적 차이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갈등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6.29 선언 이후 언론의 자유가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국방관련 보도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언론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하여 군사기밀이 누설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정부가 제도적 장치마련에 고심하기보다는 정보원(情報源)에 대한 언론의 접근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임시방편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엠바고를 보도규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공식적인 보도규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점차 심화되었다. 엠바고는 실질적으로 국방관련 보도의 사후적 행정규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도 공법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사적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어 실무상으로도 민사소송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법적 관점에서 국방관련 보도규제를 다루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그동안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던 취재의 자유의 헌법상 근거와 법적성격,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사전적 보도규제의 핵심이 되는 정보원에 대한 접근권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특히 사후적 행정규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엠바고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적 합의로서 사법(私法)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다루지 않고, 공법적 규제의 영역으로 포섭하여 보도규제에 있어서 행정법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법체계와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방관련 보도규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체계 확립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정비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관련 보도규제의 법적 실체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주요 규제방법들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전적 행정규제 방법으로서 정보원(情報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거나, 사후적 행정규제 방법으로서 엠바고를 활용한다. 국가의 개입이라는 요소를 규제의 중요 개념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면, 민․형사법적 규제수단 또한 중요한 규제수단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이들은 보도규제의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국방관련 보도의 규제는 국민이라는 존재의 전제가 되는 국가존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보도규제로서의 엠바고는 사적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어 관련 영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가처분을 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언론의 자유든 그것의 규제든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추구이므로 보도규제를 위한 행정작용들은 모두 공법적 규제의 틀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영역에서 나타나는 분쟁 역시 행정소송에 의하여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규제체계의 적법성과 그 한계로서의 행정쟁송 가능성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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