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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적규율 및 이에 대한 평가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정상조-
dc.contributor.author박광선-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0:00Z-
dc.date.available2017-07-19T03:30:00Z-
dc.date.issued2013-02-
dc.identifier.other00000000852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576-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정상조.-
dc.description.abstract음악저작물은 선거유세 현장에서 흥을 돋우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후보자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깊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음악저작물도 그 자체로 권리의 대상인만큼,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자의 학문․예술의 자유뿐 아니라 권리자의 표현․결사의 자유까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조율하는 관련 법령이 위와 같은 측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법적 규율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위 법령이 사안의 쟁점 중 일부밖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부족한 법적 규율로서, 개선이 도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사례를 일차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인 저작권법을 검토하여 볼 때, 그 이용행위가 일응 권리자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즉,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행위는 그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가 ① 저작물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든, ② 가사가 붙어 있는 음악저작물을 개사하여 이용하는 것이든, ③ 저작물을 샘플링하여 이용하는 것이든지 간에 저작자가 지니는 저작권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가 지니는 저작인접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이용행위로 인하여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제한이 가해진다 하여 권리자 이외의 사람의 저작물 이용을 전면 금지하게 되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 및 산업의 발전도 기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작권법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 조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이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이용허락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이용허락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위 두 부분이 현실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살피면,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형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존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그 사유를 제한적 열거 형태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용 필요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2011. 12. 2.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포괄적 제한 사유인 공정이용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을 보다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된 법적 규율상의 문제점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할 수 있다.
반면, 현행 저작권법의 이용허락 제도는 현행법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때, 권리자의 입장을 지나치게 경시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의 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권리자가 권리를 전문관리단체에 위탁하고자 할 때 비배타적인 형태의 대리중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권리자는 배타적인 형태의 위탁관리 시스템인 신탁관리를 통하여 자신의 재산권을 관리단체에 이전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서 권리자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문제점은 권리자가 이용허락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권리자의 표현․결사의 자유의 행사와 맞닿아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저작권법의 이용허락 제도는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바,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보다 탄력적인 형태로 개정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선방안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포괄적 대리를 대리로 보지 않는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의 규정내용을 손질하는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 권리자가 대리중개 시스템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탁관리단체만이 포괄적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인데, 만약 이러한 부분이 개정된다면 표현․결사의 자유를 자유롭게 행사하고 싶은 권리자는 저작권을 개별적인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부담 없이 손쉽게 대리중개 시스템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위 조항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어쨌든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사례에서 규범조화적으로 당사자 간 이익을 형량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적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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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문제에 내재된 근본적인 논의 5
제1절 문제의 소재 5
제2절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자의 학문․예술의 자유의 충돌 5
Ⅰ. 저작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의 내용 5
Ⅱ. 저작권의 헌법적 지위 6
Ⅲ. 음악저작물의 정치적 이용 사례와 두 기본권 사이의 충돌 6
제3절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저작자의 표현․결사의 자유의 충돌 7
Ⅰ. 문제의 소재 7
Ⅱ. 미국에서의 논의 7
Ⅲ. 미국에서의 논의가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8
Ⅳ. 위 논의와 후술하는 논의의 연관성 10
제4절 논의의 정리 10

제3장 저작권법상 권리의 주체 및 그 내용에 관한 일반론 - 음악저작물에 한하여 12
제1절 개관 12
제2절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 주체 12
Ⅰ. 총설 12
Ⅱ.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 저작권의 귀속주체 13
Ⅲ. 실연자, 음반제작자 - 저작인접권의 귀속주체 15
제3절 저작권의 구체적인 내용 16
Ⅰ. 총설 16
Ⅱ. 저작재산권의 종류 및 개념 검토 16
Ⅲ. 저작인격권의 종류 및 개념 검토 20
제4절 저작인접권의 구체적인 내용 23
Ⅰ. 총설 23
Ⅱ. 실연자의 권리 24
Ⅲ. 음반제작자의 권리 26
제5절 논의의 정리 및 후술할 논의의 방향 27

제4장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29
제1절 문제의 소재 29
제2절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실질적 유사성 개념 30
Ⅰ. 실질적 유사성 개념의 의의 및 판단기준 30
Ⅱ.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31
Ⅲ. 이 논문의 주제와 실질적 유사성 법리의 관계 33
제3절 ①의 사례와 저작권 침해 유형 해당 여부 검토 33
Ⅰ. 문제의 소재 33
Ⅱ.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유형 해당 여부 34
Ⅲ. 실연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 유형 해당 여부 41
Ⅳ.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 유형 해당 여부 44
Ⅴ. 소결론 45
제4절 ②의 사례와 저작권 침해 유형 해당 여부 검토 45
Ⅰ. 문제의 소재 45
Ⅱ. 작곡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유형 해당 여부 46
Ⅲ. 작사가에 대한 저작권 침해 유형 해당 여부 48
Ⅳ. 소결론 55
제5절 ③의 사례와 저작권 침해 유형 해당 여부 검토 56
Ⅰ. 문제의 소재 56
Ⅱ. 샘플링과 저작인접권 침해 판단 기준의 검토 57
Ⅲ.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유형 해당 여부 67
Ⅳ. 실연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 유형 해당 여부 69
Ⅴ. 음반제작자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 유형 해당 여부
70
Ⅵ. 소결론 70
제6절 소결론 71

제5장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종국적으로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73
제1절 논점의 정리 73
제2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한에 대한 개괄적 논의 74
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한의 취지 74
Ⅱ. 저작권법상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한 사유의 규정 형식 74
Ⅲ.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한 사유의 적용범위 75
제3절 저작권법에 열거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한사유 해당 여부 검토 77
Ⅰ. 개관 77
Ⅱ.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적용가능성 검토 77
Ⅲ.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적용가능성 검토 81
Ⅳ.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적용가능성 검토 83
제4절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항변의 가능 여부 95
제5절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문제 96
Ⅰ. 문제의 소재 96
Ⅱ. 이용자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체 97
Ⅲ. 이용허락 주체가 정치적 견해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이용허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98
Ⅳ. 저작자․저작인접권자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에 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저지할 수 있는지 여부 100
Ⅴ. 소결론 102
제6절 저작자․저작인접권자가 종국적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게 되는지 여부 103
Ⅰ.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과 종국적인 권리 침해 판단 103
Ⅱ. 저작권신탁관리와 저작자의 법률적 지위 104

제6장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이외의 권리 침해 문제를 초래하는지 여부 105
제1절 논점의 정리 105
제2절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되는지 여부 106
Ⅰ. 문제의 소재 106
Ⅱ. 미국에서의 상표법 위반에 관한 논의 106
Ⅲ. 선거운동에서의 타인의 음악저작물 이용과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의 검토 111
Ⅳ. 소결론 114
제3절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115
Ⅰ. 문제의 소재 115
Ⅱ. 미국에서의 논의 115
Ⅲ. 우리나라에서의 녹음물의 정치적 이용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 116
Ⅳ. 소결론 118
제4절 소결론 119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운용실태에 대한 고찰 120
제1절 논점의 정리 120
제2절 현행법상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법률적 구조 121
Ⅰ. 논점의 정리 121
Ⅱ.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의의 121
Ⅲ. 저작권신탁관리의 법적 성질 및 구체적 내용 124
Ⅳ. 우리나라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법적 규율에 대한 평가 126
제3절 음악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운용상 문제점 126
Ⅰ. 문제의 소재 127
Ⅱ. 저조한 자발적 신탁관리 비율 127
Ⅲ. 소권 제한에 따른 권리자들의 불만 128
Ⅳ. 소결론 128
제4절 현행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 쟁점의 연관성 129

제8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6
Abstract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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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76524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title선거운동에서의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적규율 및 이에 대한 평가-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ⅷ, 144-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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