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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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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소현

Advisor
이창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세법 전공, 2013. 2. 이창희.
Abstract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권한이 있다. 위 권한은 사실상 수사권한과 다름 없음에도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 근대 독일 등에서의 행정범, 형사범 구별론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수집보다는 고발에만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조세범칙조사권한을 부여한 법취지에 오히려 역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고, 독일의 중점검찰청 제도와 같은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도입을 검토해봄이 타당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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