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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지명채권양수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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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임하나

Advisor
윤진수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윤진수.
Abstract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諾成契約에 의하므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이러한 채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 제450조 제1항은 指名債權의 讓渡는 讓受人이 債務者에게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承諾하지 아니하면 債務者 其他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항요건주의를 따르고 있다.

대항하지 못 한다라는 조문 규정의 의미에 대해 기존의 학설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상대적 무효설이 다수설이었고, 판례도 대체적으로 이 설을 따랐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의 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더 이상 대법원 판례가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잔정하기 어렵게 되었고, 대항하지 못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채무자 및 채권양도인, 양수인의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서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고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단지 양도통지 등을 대항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채권양도에서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그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되, 채권양도 과정에서 관여할 수 없었던 채무자 및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요건을 규정하여 놓았을 뿐이므로 대항요건은 물권의 재산권변동에 있어서 공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단지 채무자 측에서 대항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하여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이 바로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하지 못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대항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하여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하는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않는 한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시점부터 채무자에게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시효중단 행위,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판례 역시 지금의 혼재된 입장에서 채권양수인의 적극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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