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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판단 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Judicial Decision-Making Process - The Structure of Judging and Transformation of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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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공두현

Advisor
김도균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법판단 과정법적 논증법 변동정당화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김도균.
Abstract
사법판단 과정은 분쟁상황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규범적 판단이 법적 해석공동체의 일원인 법률가들에 의해 법적 주장으로 정리되고 이에 대한 법관의 판결이 다시 판단과 비평의 대상이 되는 유기적인 과정이다.
법적 해결이 요구되는 분쟁상황은 사회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통해 사회적 요소들은 법적 담론의 장 속에 투영된다. 따라서 법은 현실을 반영하면서 다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계속하게 된다. 물론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개별적 사건에서는 흠결 내지 불확실성이 드러나게 되고,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에서의 법적 판단을 통해 법의 형성 내지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법관의 판단은 법적 추론의 순환과 논증 교량을 통해 이루어지고, 법적 삼단논법은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을 외적 관점에서 보면 법관에게 사법재량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관의 내적 관점에서 보면 최선의 결론을 내려야 할 충실의무가 존재할 뿐이다.
또한 해석을 통해 도출된 법적 판단은 반성적 성찰을 전제로 한 정합성과 보편화 가능성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소송당사자, 법률가들, 동료 법관들, 입법자 내지 국민에 대하여 법논리적 측면, 정서적 측면, 인격과 제도에 대한 신뢰의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법의 정당성은 법의 안정화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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