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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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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정길

Advisor
성낙인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배심제참여재판민주적 정당성국민주권주의재판청구권법관에 의한 재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성낙인.
Abstract
국 문 초 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의미있는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가의 이념적 기초로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이를 구체화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들 수 있다.

국민의 사법참가의 유형으로는 첫 번째로, 법관의 임면과정에서 국민참가를 들 수 있으며, 둘째로는, 재판과정에서 국민참가를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광의의 사법참가로서 시민단체에 의한 사법부감시운동과 사법행정과정에의 국민의 참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가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의 사법참가라고 볼 수 있는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형사재판과정에서 국민의 사법참가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가의 원류는 영국의 배심제의 탄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국왕의 전제왕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 성취한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18세기 중반 무렵에 오늘날의 배심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배심제의 여러 세부요소들이 시대의 상황 및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계속 변화, 진화하여 오고 있다.
미국의 배심제는 영국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현재에는 더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게 되었다. 아직도 미국에서는 배심제가 잘 작동하고 이쓴데 그 이유로는 국민의 투철한 민주의, 공화제의 사법에의 표현인 배심제에 대한 애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배심제는 영국의 배심제와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이는데, 영국에서 무이유부기피가 인정되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인정되며 배심원후보자 질문(voir dire)절차가 영국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미국에서는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배심제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배심원의 수, 배심원 평결의 정족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국민의 사법참가의 형태 중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인 참심제는 배심제에 비하여 국가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독일은 19세기 배심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배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반영하여 참심제로 대체된 연혁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참심은 3명의 법관과 9명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되는데, 참심원 선정에서 법원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제와 유사하게 일반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 사법적 의사결정에서도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이상의 표가 요구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국민의 사법참가의 형태로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어떠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가? 첫째로는 사법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는 사법권 내부에 있어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로는 풀뿌리 미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는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이 상대방의 의견에 주의를 기울이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가는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앞서 설명한 헌법적 요청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형태를 추구하여야 하며,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 입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입법적 해결은 헌법적합성이 지켜지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우리의 법은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있어서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과의 헌법적합성 문제를 고려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참가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는 평결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또한 우리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인정하고 있으며, 참여재판에서도 법관은 전체과정을 평가하여보면 주도적인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그 외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죄에는 실제 형사사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범죄는 제외하였는데, 현재 참여재판의 신청이 크지 않으므로 수용능력상의 문제점이 크지 않으므로 대상사건을 어느정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하나, 배심제의 모델을 취하는 영국의 경우에도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필요적 실시는 수용능력상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
세 번째로 배심원의 수와 관련하여 현재의 과도기적 입법에 있어서 9인미만의 배심원의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 절차의 효율성상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으나, 배심의 지역사회 대표성 보장 및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의사토론의 보장에 비추어 배심원은 최소한 9명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국민의 사법참가는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이를 통하여 법의 지배의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배심제, 참여재판, 민주적 정당성, 국민주권주의, 재판청구권, 법관에 의한 재판

학 번: 2003-23674
Abstract

Constitutional Issue of
Civil Participation on Crimial Trial Act

Kim, Jung-Kil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ivil Participation on Criminal Trial Act」(the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on April 30, 2007, and it have come to effect on Jan. 1. 2008. The act introduces Civil participation system in serious criminal trials.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adopted in order to cure the old disease of judicial bureaucratism in Korea in other words to improve democratic justice, transparency and trust in judicial precedures thorough ordinary thought of civil can be reflected in the judicial process.
People can participate in judiciary system in many ways. The most essential and fundamental form among many ways is that people join in the process of a trial: the jury system and the Schöffen system. In the jury system, citizen take part in a scrutiny of the case, the judge delivers a judgment based on the jury's established fact. On the other hand, in the Schöffen system citizen sits in judgment with judge, giving a judgment on a fact or a legal question. People can perform the role in the area where a professional knowledge is needed or a social equity is guaranteed.
The new Korean jury system does not take the conventional form of the English or American jury. And does not take Schöffen system. A potential jury panel is selected randomly from a district area, and the jury decides the guilty/not guilty in order to recommend its opinion to the court.
Therefore, the new jury system in Korea is somewhat a hybrid system a pure jury system in common law countries and a continental mixed jury system. In this sense, we can say the hybrid system is a kind of pilot system in order to determine which system is appropriate for the Korean culture and legal background.
In recent years, the Atmosphere has changed. People are now reluctant to trust the court, mainly because the judicial process and decisions are obscure to the public, and the judicial judgements appear to be sometimes biased in favor of the rich or the powerful at the cost of justice and fairness.
Popular sovereignty in judicial procedures should be attained by the introduction of a Korean-style jury system where the jury's verdict carry legal binding force, the number of jurors remain fixed the decision arrived is truly taken into consideration.



Key-words : civil participation, jury, schöffen, democratic justification
Student number : 2003-2367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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