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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펜도르프의 自然法적 國家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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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일영

Advisor
최병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푸펜도르프이성적 자연법17세기베스트팔렌 조약국가의 형성그로티우스홉스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최병조.
Abstract
저명한 자연법학자이자 정치철학자였던 사무엘 푸펜도르프는 그로티우스나 홉스와 같은 전대의 사상가들에 이어, 17세기의 이성적 자연법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 자신의 지명도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아직 푸펜도르프에 관한 개별 연구가 거의 진척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푸펜도르프의 법사상을 국가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나아가 그의 자연법적 사고가 자신의 국가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또 그렇게 설립된 국가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푸펜도르프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종교 전쟁의 여파가 가장 컸던 신성로마제국 안이었다. 그렇기에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모두 그 지역에서 경험한 푸펜도르프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교리적인 차이가 화해될 수 없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는 점과, 신앙의 대립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회와 국가 전반에 다시 안정과 평화를 되찾기 위하여 모든 이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규범을 자연법에서 찾고자 하면서도, 이를 신학의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세속의 영역에서 확립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푸펜도르프는 기존의 스콜라 철학이나 루터파의 신학적 사고를 극복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신앙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식 가능한 규범의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하여 그는 국가나 사회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의 본성에 주목한다. 그가 관찰한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하여 사회를 이루지 않으면 생존조차 할 수 없으므로 그로티우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서로 협동하여 살고자 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시에 홉스가 바라보듯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인간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존재였다. 또한 물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저 존재할 뿐인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인간들이 선·악과 같은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러한 자연적 방면의 존재태(entia physica)와는 별개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entia moralia)가 외부로부터 부과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푸펜도르프는 자연법 또한 상급자이면서 절대적으로 선한 신이 인간에게 원하는 바를 부과한 규범이라고 보면서, 인간에 대한 관찰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은 모든 인간이 자신에게 가능한 만큼 사회성을 함양하고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인간들은 노력할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신 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스스로에게 사회적 방면의 존재태를 부과할 수 있었다.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범이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소규모 가족 공동체만으로는 이루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나아가 그 규모가 커짐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푸펜도르프는 이러한 연역적인 과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근본 관계를 계약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그는 현실적으로는 일방이 타방에 종속되는 주인과 노예와 같은 관계 또한 계약으로서 이론을 구성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국가에 이르러 주권자와 신민의 계약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푸펜도르프는 국가가 두 개의 협약(pactum)과 한 개의 결정(decretum)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이는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 최고 명령권을 주권자에게 부여하는 쌍무 계약이었다. 주권자에게는 신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주어졌고 반대로 신민은 주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나 푸펜도르프는 이를 쌍무적인 계약 관계로 구성하면서도, 최고 명령권자인 주권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신민이 저항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계약으로 비롯되는 양쪽의 의무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푸펜도르프는 그 중점을 주권자 쪽에 강하게 두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그 자연법적 국가론의 귀결은 강력한 힘을 지닌 절대계몽군주가 통치하는 국가였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푸펜도르프의 자연법적 국가론은 자신이 직접 살았던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란 과연 어떻게 형성된 것이고,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그 힘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국가의 정당성을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인식 가능한 보편 규범인 자연법으로부터 찾으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법과 도덕의 영역, 정치와 신학의 영역을 구별하였고, 자연법을 오로지 현실 세계만을 규율하는 의무의 체계로 파악함에 따라 개별 신앙에 의한 대립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푸펜도르프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성립된 통일된 의지를 지닌 강한 국가야말로 자연 상태의 인간들의 끊임없는 분쟁을 종식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따라서 그의 자연법적 국가론은 그로티우스나 홉스의 이론으로는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못했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의 17세기 유럽을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도이자, 동시에 그의 입장 또한 단순히 그로티우스와 홉스 사이의 단순한 중간점이 아니라 정·반·합을 이루는 변증법적 관계라고도 평가해 볼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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