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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신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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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재형-
dc.contributor.author문혜영-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1:39Z-
dc.date.available2017-07-19T03:31:39Z-
dc.date.issued2013-02-
dc.identifier.other00000001019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598-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김재형.-
dc.description.abstract사해신탁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신탁에 있어서의 사해행위는 사해신탁으로서 신탁법 제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사해신탁에 대하여 민법의 일반규정이 아닌 신탁법의 규정으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신탁행위가 일반적인 법률행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데, 위탁자의 신탁행위의 상대방은 수탁자임에 반하여 그러한 신탁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수탁자가 아니라 수익자가 된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탁법은 1961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해신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61년에 제정된 신탁법은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발달한 신탁의 법리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하였고, 신탁을 실제로 활용하는 예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법이 발달하면서 자산유동화거래 및 프로젝트파이낸스거래 등에서 신탁이 많이 활용되면서, 신탁법을 최근 경제현실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특히 사해신탁 규정은 이익을 받는 자의 선의를 고려하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규정과는 달리, 수익자의 선의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탁의 안정성을 해하여 신탁을 활용한 거래구조를 마련하는데 제약이 된다는 많은 비판이 있었다.

2012. 7. 26.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신탁법은 이러한 개정 요구를 반영하여,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에 선의인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신탁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신탁의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개정된 신탁법은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에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권을 위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익권 양도 청구권과 사해신탁의 취소권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규정의 취지상 수익권 양도 청구는 사해신탁의 취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별도의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해신탁의 취소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로써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상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동일한 신탁 내에서 위탁자의 채권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일부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사해신탁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수익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해신탁의 해석에 있어서, 신탁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해행위의 판단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사해신탁의 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에 있어서도 원물반환의 원칙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산을 기초로 여러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원물반환의 원칙을 강조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따라서 사해신탁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의 원칙을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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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 론
1. 문제의 소재
2. 논문의 구성

제 2 장 사해신탁의 의의
1.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가. 사해신탁에 대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규정의 적용
1) 의의
2) 사해신탁의 취소를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사해신탁취소권의 피보전권리 문제
4) 사해신탁취소권의 제척기간
5) 사해신탁취소권 행사의 효과
나. 사해신탁 규정과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관계
2. 신탁법상 사해신탁 규정의 의의
가. 사해신탁 규정의 필요성
나. 신탁법상 신탁의 개념 및 특수성
다. 사해신탁 규정의 의의
라. 사해신탁 규정의 개정 필요성

제 3 장 개정 신탁법상 사해신탁 규정의 변경
1. 구 신탁법상 사해신탁 규정 및 개정 논의
가. 구 신탁법상 사해신탁 규정
나. 개정 논의
2. 개정 신탁법상 사해신탁 규정

제 4 장 사해신탁의 성립 요건
1. 피보전채권의 발생
2. 신탁의 설정
3. 사해성
가. 문제의 제기 - 구 신탁법상 사해성과 개정 신탁법상 사해성
나.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의 사해성의 의미
다. 사해신탁의 사해성 판단의 특수성
1) 의의
2) 부동산신탁
3) 자산유동화거래에 따른 신탁
라. 신탁형태에 따른 사해성의 문제
1) 자익신탁
2) 자기신탁
3) 담보신탁
4. 수탁자 및 수익자의 선의
가. 문제의 제기
나. 수탁자의 선의
1) 구 신탁법 및 신탁법 개정 당시의 수탁자의 선의에 관련한 논의
2) 수탁자의 선의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수익자의 선의
1) 구 신탁법 및 신탁법 개정 당시의 수익자의 선의에 관련한 논의
2) 수익자의 선의 및 유상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제 5 장 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1. 문제의 소재
2.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의 문제
가. 문제의 제기
나. 수탁자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1) 수익자가 전원이 악의인 경우
2) 수익자의 일부가 악의인 경우
다. 수익자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1) 수익자가 전원이 악의인 경우
2) 수익자의 일부가 악의인 경우
3. 개정 신탁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수익권 양도 청구권
가. 수익권 양도 청구권의 의의
1) 개정 신탁법 제8조 제5항
2) 수익권 양도 청구권 인정의 필요성 및 의의
나. 수익권 양도 청구의 요건
1) 사해신탁 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수익권 양도 청구를 소로써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사해신탁취소권 행사의 요건이 준용되는지 여부
다. 수익권 양도 청구와 사해신탁취소권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수익자 전원이 악의인 경우
3) 수익자 일부가 악의인 경우
4. 취소의 범위
가. 문제의 제기
나. 사해신탁에서의 원상회복
다.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액배상의 문제
라. 사해신탁에서 원물반환 원칙의 완화 가능성

제 6 장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과의 문제
1.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의 요건
나. 부인권과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과의 관계
2. 부인권과 사해신탁의 문제
가. 신탁과 도산절차의 관계
나.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에 관한 판례 검토
다. 사해신탁과 부인권의 관계

제 7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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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73133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사해신탁-
dc.subject신탁법 개정-
dc.subject신탁-
dc.subject수익자의 선의-
dc.subject사해행위-
dc.subject수익권 양도 청구권-
dc.title사해신탁에 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86-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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