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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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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영섭

Advisor
남효순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국민건강보험의료과오의료사고손해배상책임설명의무입증책임완화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8. 남효순.
Abstract
종래 의료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환자가 의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열위적인 입장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어떻게 하면 각종의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의 권리향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단순한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의료과오에 관한 미국의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료과오는 단순히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 의료의 본질적인 한계나 의료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에는 의료과오를 저지른 해당의료진에 대한 엄격한 손해배상과 직무배제라는 개별적 대응수단만으로 의료과오라는 문제에 접근하여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고 집행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많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질병치료목적의 대부분의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일종의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와 같은 보험의료의 경우에 성립하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의 성격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의료보험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다양한 학설의 논의가 있다. 최근에 임의비급여가 엄격한 요건하에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원칙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더 의료행위 당사자간의 자율적 규율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른바 이행보조자설 내지 공법관계설을 해석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지식정보화의 시대, 그리고 의료자원에 비하여 의료수요가 과도하게 폭증하고 있는 보험의료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판례가 제시하는 것처럼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의사의 설명행위는 본질적으로 의사의 의료행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그 불가분의 핵심요소이라는 점, 설명으로 인하여 오히려 환자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환자측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부담을 무작정 완화시키고자 하는 이론도 의료행위의 본질적 성격과 전술한 우리 보험의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과오에 관한 다양한 판례들은 의료행위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각 경우에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료행위의 본질적 성격과 한계, 우리나라 보험의료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의료과오에 관한 법제는 이미 발생한 의료과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하리적으로 분담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아니되고, 장차 비슷한 의료과오의 발생을 막아 잠재적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행위 및 의료과오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에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의사와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환자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증진시키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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