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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상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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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정상조-
dc.contributor.author정해명-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2:08Z-
dc.date.available2017-07-19T03:32:08Z-
dc.date.issued2013-08-
dc.identifier.other00000001319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08-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8. 정상조.-
dc.description.abstract특허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발명창조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최초의 특허제도는 개인에게만 발명창조의 소유권을 부여하였지만, 과학기술이 부단히 발전하고 발명 자체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선진적인 기술을 완성하는데 지식과 기술만 보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연구개발인력들이 능동적으로 합작하는 것과 기계시설, 자료, 자금, 정보, 실험실 등 물질기술조건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하여, 현재 사회에서 연구개발인력이 단독으로 발명창조를 완성할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단위(单位) 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가 대폭 늘어났다. 이에 현재 첨단기술력을 갖춘 발명창조를 완성하는 것은 발명자 1인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은 여러 나라의 입법경험을 참고하고 중국의 현실상황과 관련지어, 단위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조절하고 발명의 권리귀속, 당사자가 보유할 권리와 부담할 의무를 명확히 하며, 발명자 권익보호의 절차와 실제 내용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단위와 발명자가 기술혁신활동에 투입되는 것을 격려하고 직무발명의 완성과 활용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입법이론을 살펴보고, 다음 중국에서의 특허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과 판례들을 고찰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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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2장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일반론 4
제1절 특허법상 직무발명 4
Ⅰ. 서설 4
Ⅱ. 직무발명제도의 개념 및 특징 5
1. 직무발명의 개념 5
2. 직무발명제도의 특징 6
Ⅲ. 직무발명제도 입법과 이론연구현황 7
1. 직무발명 범위 7
2.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8
3. 직무발명과 관련된 보상 10
Ⅳ. 소결 11
제2절 직무발명제도의 비교연구 11
Ⅰ. 독일 특허발명제도 12
1. 직무발명의 귀속과 종업원의 신고의무 12
2. 사용자의 청구권 13
3. 발명자 보상 13
Ⅱ. 미국 특허발명제도 14
1. 종업원 발명 15
1) 서비스 발명(Service invention) 15
2) Shop right 16
2. 종업원 발명의 귀속 17
1) 계약 17
2) 코먼로 18
3) 주법 19
Ⅲ. 한국 특허발명제도 20
1. 단일법 제정 20
2. 직무발명의 범위와 권리배분 21
3. 보상을 받을 권리 22
Ⅳ. 소결 23
제3장 중국 특허법상 직무발명제도 24
제1절 직무발명의 연혁 24
Ⅰ. 중국 직무발명제도의 발전과 개정 24
1. 직무발명 권리귀속에 관한 개정 25
2. 직무발명 장려, 보수에 관한 개정 25
Ⅱ. 직무발명에 대한 촉진역할 27
제2절 직무발명과 기타 발명의 차이 29
Ⅰ. 직무발명과 非직무발명 29
1. 非직무발명의 정의 29
2. 직무발명과 非직무발명간의 차이 30
Ⅱ. 직무발명과 위임발명 31
1. 위임발명의 정의 31
2. 직무발명과 위임발명간의 차이 31
Ⅲ. 직무발명과 합작발명 32
1. 합작발명의 정의 32
2. 직무발명과 합작발명간의 차이 33
Ⅳ. 소결 33
제3절 직무발명의 범위와 권리귀속 34
Ⅰ. 발명자, 설계자의 자격 36
1. 실질적 특징 36
2. 창조적 공헌 37
3. 관련판례 38
1) 정년퇴직한 후 복직하여 발명을 한 경우 39
2) 주주로 있는 동안 발명을 한 경우 40
3) 소결 40
Ⅱ. 본 단위의 개념 41
1. 고용관계 존재 여부 41
2. 단위 란 42
3. 임시근무단위 포함 여부 42
Ⅲ.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43
1. 본직 업무의 정의와 판단 44
2. 본직 업무 외의 기타 임무를 이행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45
1) 본직 업무 외의 기타 임무를 이행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의 유형 45
2) 관련판례 46
3. 본 단위를 떠난 후 1년 내에 완성한 발명창조 47
1) 1년 기간 관련 논의 47
2) 본 단위를 떠난 1년 후에 특허출원시 직무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48
가. 법적 검토 48
나. 관련판례 49
다. 해결방안 50
3) 발명을 완성한 시간에 관한 추정 50
4) 신규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고 기존단위와 동일한 연구개발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51
가. 상황설명 및 검토 51
나. 관련판례 52
다. 관련 법률규정 53
라. 해결방안 53
4. 소결 54
Ⅳ.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55
1. 물질기술조건에 관한 이해 55
1) 물질기술조건의 정의 55
2) 기술조건과 물질조건 56
3) 관련판례 57
2.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에 관한 검토 58
1) 주요 이용에 관한 이해 58
2) 주요 이용이 아닌 상황 59
3) 관련판례 61
Ⅴ. 단위와 발명자 간에 체결한 계약 62
1. 계약의 적용범위 62
2.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에 대한 이해 63
1)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에 대한 3가지 관점 63
2) 직무발명만 非직무발명으로 약정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관점 64
3) 非직무발명만 직무발명으로 약정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관점 65
4) 직무발명을 非직무발명으로, 非직무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모두 약정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관점 66
5) 소결 67
제4절 발명자, 설계자의 서명권 68
Ⅰ. 발명자, 설계자에게 서명권 부여 68
Ⅱ. 서명권을 부여받을 적격조건 70
Ⅲ. 서명권의 포기 71
제5절 직무발명 보상제도 71
Ⅰ. 연혁 71
Ⅱ. 제16조의 함의 및 입법목적 74
1. 제16조의 함의 74
1) 법률 규정 74
2) 관련판례 75
2. 제16조 입법목적 77
Ⅲ. 장려•보수의 법정표준 78
1. 장려•보수 표준의 개정에 관한 제안 78
2. 약정우선원칙 79
1) 장려, 보수의 약정에 관한 규정 79
2) 약정의 분류 80
3) 장려, 보수 지급방식의 약정을 허용 81
4) 관련판례 81
3. 장려, 보수의 법정표준 83
1) 장려의 법정표준과 관련판례 83
가. 장려의 법정표준 83
나. 관련판례 84
2) 보수의 법정표준과 관련판례 85
가.보수의 법정표준 85
나. 관련판례 87
4. 약정과 장려, 보수의 법정표준간의 관계 88
1) 약정의 합리성 88
2) 장려, 보수 법정표준의 적용범위와 역할 89
3)소결 90
제4장 중국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92
제1절 중국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92
Ⅰ. 직무발명제도 관련 절차적인 권리 미비 92
Ⅱ.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낮은 이해도 93
1. 사용자의 낮은 인식 93
2. 직무발명의 非직무발명화 94
Ⅲ. 발명자, 설계자의 권익보장 결여 95
Ⅳ. 직무발명특허의 낮은 실시율 96
Ⅴ. 소결 97
제2절 중국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98
Ⅰ. 절차적인 권리의 부여 98
Ⅱ. 발명자, 설계자에게 알 권리 부여 99
Ⅲ. 약정우선에 대한 제한 99
Ⅳ. 장려, 보수의 권익 보장 100
1. 약정을 통한 장려, 보수의 권익 보장 100
2. 장려, 보수의 법정 최저액수 개정 필요 101
Ⅴ. 직무발명제도 관련 벌칙 추가 102
Ⅵ. 낮은 실시율에 관한 대책 103
Ⅶ. 소결 104
제5장 결론 105
참고 문헌 107
中文摘要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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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380269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직무발명제도-
dc.subject단위-
dc.subject발명자-
dc.subject설계자-
dc.subject특허권 귀속-
dc.subject장려-
dc.subject보수-
dc.subject약정우선원칙-
dc.subject물질기술조건-
dc.subject절차적 권리-
dc.subject알 권리-
dc.subject.ddc340-
dc.title중국 특허법상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vii,111-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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