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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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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재성

Advisor
김재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사정변경사정변경의 원칙민법개정안계약의 수정계약준수의 원칙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2. 김재형.
Abstract
계약은 근대사회 이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람의 사회생활을 법률에 가장 널리 그리고 밀접하게 관련시켜주는 법률행위로, 계약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약 준수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주요내용으로서 자본주의경제와 문화 발달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변경되어 원래의 계약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약의 수정 내지 해소를 인정하는 것이 사정변경의 원칙이다. 따라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준수의 원칙과 서로 상충적 가치로 작용하고 있고, 나아가 법적안정성과 합목적성의 이념이 접점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이론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독일에서는 행위기초론, 프랑스에서는 불예견론, 영미에서는 계약 좌절(Frustration) 법리가 전개되었고, 오늘날 민법개정안을 통한 입법화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유럽계약법원칙(PECL),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등 국제통일계약법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명문화 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는데, 최근 매매계약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 대법원 판례와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한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계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문제나 키코계약(KIKO, 통화옵션계약)에 있어서의 환율급등문제에 대한 소송, 그리고 2012년 법무부 민법개정안을 통해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신의칙상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본질과 계약적 정의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법질서의 정립과 올바른 운용을 위해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요건은 계약준수의 원칙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요건으로는 사정변경의 현저성, 예측불가능성, 계약유지의 신의칙상 부당성이 핵심요건이 되어야 한다. 요건의 엄격화를 위해서는 되도록 구체적 표현을 조문에 담을 필요가 있고, 조문화가 부적절한 것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한 일관된 해석의 정립이 필요하다. 사정변경의 원칙의 인정효과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의 원칙의 고유한 기능이 계약의 수정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계약의 수정과 해소를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의 수정과 해제․해지를 병렬적으로 인정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계약의 수정방식이나 해제방식에 있어서 당사자의 행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법체계와 사적자치에 좀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소송을 통한 법원의 후견적 개입은 필요하고 계약의 수정에 대한 법원의 후견적 개입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향후 2012년 민법개정안이 입법과정을 통과하고 실무에서 적용되어 더 많은 이론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자율과 후견의 이념이 조화롭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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