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위탁관리업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정상조-
dc.contributor.author유경은-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3:31Z-
dc.date.available2017-07-19T03:33:31Z-
dc.date.issued2014-08-
dc.identifier.other00000002125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34-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정상조.-
dc.description.abstract기술과 제조업이 이룩하는 경제와 마찬가지로 문화 또한 이익을 창출하는 거대 경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인류의 창의로 이뤄진 지식재산은 곧 기업 활동의 존망을 결정하는 핵심역량과 다르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콘텐츠 산업은 그러한 경제가 역동적으로 구현되는 분야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한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과 이에 기반이 되는 저작권 위탁관리업제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지식재산 비즈니스 모델은 연구개발과 제조업을 통한 수익창출의 구조에서 나아가 지식재산권 그 자체에서 파생되는 각각의 지점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경영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지식재산 경영을 생산과 유통, 리스크관리, 자산관리, 지식재산 정보 활용, 기업내부의 지식재산 인프라의 구조로 나누어 보면 위의 구조적 요소들의 조합을 핵심 경영 역량으로 갖는 경영주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NPE(Non practicing entity)는 그러한 주체들의 총칭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콘텐츠 산업은 비록 정도의 차이이긴 하나 타 산업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대 자본이 응집되어 탄생한 소위 스타 콘텐츠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지적되어 영세 권리자의 보호와 이용자들의 선택의 다양성 등이 문제되고 있는데 NPE의 비즈니스모델은 이러한 구조를 일정부분 타개할 수 있는 해결안이 된다. NPE는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지식재산권을 매집하여 소송을 남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Troll'로 인식되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는 NPE가 지식재산권을 Incubating하고 관리하는 경영특성을 주목한다. NEP는 지식재산권에 투자하고, 저작권 유동화 등을 꾀하며 NPE가 창출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고위험 고수익의 콘텐츠 산업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육성하는 기반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한편 콘텐츠산업에서의 NPE는 지식재산권의 가치에 주목하고 콘텐츠의 생산, 관리, 처분을 통해 그것을 시장의 수요에 연결하는 비즈니스 주체임과 동시에 권리자들을 대신하여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체를 말한다. 즉 Non-practicing 이란 단어 그대로의 정의인 콘텐츠 생산 활동이 배제된 NPE가 아닌 콘텐츠 또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면서 처분과 관리를 통해 그 가치를 증대시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체로 정의된다.
콘텐츠 산업에서 위와 같은 NPE의 기능을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다.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 경영활동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신탁관리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저작권위탁관리단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어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처분, 관리할 수 있음에도 콘텐츠 산업에서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콘텐츠 NPE로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가능성들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며 신탁 받은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과 이용료징수 및 권리의 관리를 그 주된 사업으로 하여 분쟁의 양상도 이러한 내용에 국한되어 있어 이용허락의 범위가 문제되거나 이용료 징수와 배분에 대한 주체들 간의 다툼만이 빈번하다. 대리, 중개업자들은 권리자들을 대리 할 뿐이므로 콘텐츠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위탁관리업체들은 기존의 콘텐츠 산업 구조 속에서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만 주목하게 되며 새롭게 창조되는 콘텐츠 생태계를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저작권법 상 위탁관리업은 신탁관리업자와 대리, 중개업자로 나뉜다. 이 중 대리, 중개업자들이 주로 체결하게 되는 계약인 이용허락계약은 일종의 위임으로서 권리자에게 위험부담이 남아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권리자에게 권리가 유보되어있어 권리자 보호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용허락의 범위와 수익배분 등으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기존의 콘텐츠 산업의 특징으로 수익창출 구조가 유통 배급사 또는 기획사 등의 강력한 주체 또는 신탁관리업자들에게 유리하게 고착화되어 있어 정작 권리자는 고사하거나 독립콘텐츠 제작자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용허락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써 포괄적 양도에 비하여 효과적으로 권리자의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신탁관리업의 기본 사업 모델인 권리자의 신탁법상 권리의 양도와 이를 콘텐츠 NPE의 자산으로 출자하여 권리자가 비즈니스 주체로서 지분권을 보유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방식을 선택하게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리, 중개업과는 달리 신탁법에 근거하여 권리를 양도받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콘텐츠 NPE가 경영위험을 부담하고 권리자에게는 이익을 귀속시키는 채권을 선택하게 하거나 주주로서 참여하게 하여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NPE가 법률행위의 주체이자 경영활동의 주체로 콘텐츠 산업의 특징인 고위험성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어 대리, 중개업 보다 주체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투자 및 권리의 유동화 등 투자와 콘텐츠 육성을 겸업하며 상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 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권리자에게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그 이익에 대한 채권을 선택하거나 또는 직접 NPE에 주주로서 참여하여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한편 이러한 경영행태에 대하여 신탁한 권리에 대한 위험의 일환으로 권리자의 권리가 제 3자 등에게 이전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러한 위험성은 NPE가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계약상 조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영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콘텐츠를 보육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주체 또는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주체는 음반 제작사, 대학과 지주회사 뿐 만 아니라 콘텐츠 Start up 등이 될 수 있다. 이들이 권리의 보유 범위를 넓히고 콘텐츠를 개발하며 시장의 수익으로 까지 연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즉 이러한 주체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이미 갖춘 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 모두 지식재산권을 투자수단으로 하여 Venture Capital 또는 Angel 투자자에서 자금을 영입하고 위험을 분산하며 수익을 꾀하는 콘텐츠 Start up의 모델을 꾀할 수도 있다. 기존의 신탁관리업과 연계하여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퍼블리싱 회사가 이용료 징수와 배분에 대하여 기존 신탁관리업자의 협회 회원으로서 협력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콘텐츠 NPE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은 현재의 콘텐츠 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내용의 실현이기도 하다.
콘텐츠 NPE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 둔다면 다양한 새로운 영역에서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본다. 개작과 패러디를 가능하게 하기위한 라이센스 계약을 플랫폼과 체결하거나 권리자 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융합 콘텐츠의 제작을 장려하여 공동저작물로써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상품으로 파생되는 콘텐츠가 관리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저작권유동화를 통해 재무적인 투자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위탁관리단체들의 순기능인 거래비용의 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단체들과 연계하여 디지털저작권관리소에 권리자가 책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저작권관리소는 기술적으로 이용료의 징수와 배분에 있어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콘텐츠 NPE는 영리를 추구하는 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주체로서 영업의 자유를 갖게 되는데 기존의 위탁관리단체들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 사항이 없는 비영리 법인으로 행정법상 허가를 통해 관리단체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데에는 권리관리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권리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함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위탁관리단체의 순기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NPE는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논문의 구성 7

제 2 장 우리나라 위탁관리제도와 한계점 9

제 1 절 우리나라 위탁관리제도 9
Ⅰ. 서 9
1. 저작권위탁관리제도의 의의 9
2. 규제의 필요성 12
3. 위탁관리제도의 쟁점들 13
Ⅱ. 우리나라 위탁관리제도 16
1. 개관 16
2. 위탁관리업의 현황 18
3. 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성격 20
4.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32
5.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35
6. 저작권신탁관리단체 36
Ⅲ. 검토 47
제 2 절 우리나라 위탁관리제도의 한계점 49
Ⅰ. 서 49
Ⅱ. 새로운 형태의 신탁관리업 50
1. 콘텐츠 NPE 50
2. 콘텐츠 NPE의 기대효과 54
Ⅲ. 소결 57

제 3 장 각 나라별 위탁관리제도의 특징 58

Ⅰ. 미국 58
1. 연혁 58
2. 현황 60
3. 내용 64
4. 법적 성격 69
5. 규제 69
Ⅱ. 독일 72
1. 현황 72
Ⅲ. 일본 74
1. 저작권등관리사업법 74
2. 내용 80
3. 현황 86
4. 평가 89

제 4 장 위탁관리업 허가제도와 콘텐츠 NPE 90

제 1 절 위탁관리업 허가제도 90
Ⅰ. 의의 90
Ⅱ. 허가의 요건 92
Ⅲ. 복수의 위탁관리 단체 99
제 2 절 콘텐츠 NPE의 도입 가능여부 101
Ⅰ. 신탁법과 위탁관리업 허가제도 101
Ⅱ. 허가제도의 한계 103
Ⅲ. 콘텐츠 NPE의 영업의 자유 105

제 5 장 콘텐츠 산업구조와 콘텐츠 NPE 107

제 1 절 콘텐츠 산업구조의 문제점 107
Ⅰ. 서 107
Ⅱ. 음악산업과 영화산업 108
1. 산업의 특징 108
2. 라이선싱 계약 구조 111
3. 수익 구조 116
제 2 절 콘텐츠 NPE의 역할 119
Ⅰ. 위탁관리단체 119
1. 저작권신탁관리업 120
2. 대리 · 중개업 128
3. 개정논의 131
4. 검토 133
Ⅱ 위탁관리업의 계약 134
1. 이용허락계약 135
2. 권리양도계약 147
3. 라이선싱계약 150
Ⅲ 콘텐츠 NPE의 비즈니스 모델 154

제 6 장 권리자 보호 159

Ⅰ. 기존 위탁관리단체의 보호의 한계점 159
1. 우리나라의 경우 159
2. 분쟁사례 164
3.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174
4. 검토 179
Ⅱ. 콘텐츠 NPE의 비즈니스 모델과 권리자 보호 180
1. 콘텐츠 NPE 주주로서의 권리자 180
2. 신탁법에 근거한 보호 181
3. 검토 182
Ⅲ. 콘텐츠의 가치에 따른 수익분배 184
1. 디지털저작권관리소의 확대된 역할 185
2. 기존 위탁관리단체와 연계 191
3. 검토 196

제 7 장 결론 199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818396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저작권-
dc.subject저작권위탁관리-
dc.subjectNPE-
dc.subject디지털저작권관리소-
dc.subject.ddc340-
dc.title콘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위탁관리업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210-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4-08-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