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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예금계약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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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김재형-
dc.contributor.author오승희-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3:41Z-
dc.date.available2017-07-19T03:33:41Z-
dc.date.issued2014-08-
dc.identifier.other000000021526-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38-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김재형.-
dc.description.abstract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 예금계약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중에서 누구를 예금주로 인정할 것인지가 가장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되 매우 예외적으로 출연자를 예금주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례의 입장이 확립되었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판례가 말하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주로 인정해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란 금융기관과 출연자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하고자 의도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가치가 없는 사람을 더욱 우대하여 보호해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도 일반 계약에서의 당사자 확정과 동일하게 의사해석의 문제로 접근하고,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을 단속규정으로 보는 한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자를 예금주로 인정해주는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 사이의 관계, 금융기관과 출연자 사이의 관계,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차명예금계약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 즉 차명예금계좌의 예금주를 누구로 볼 것인가?, 차명예금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출연자와 제3자의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등에 관하여 판례와 학설이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실명법의 입법상의 불충분함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년 동안 금융실명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드디어 2014년에 이르러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차명예금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비실명거래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차명거래를 제재하는 강력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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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2

제 2 장 금융실명법의 주요 내용과 차명예금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법률 4
제 1 절 금융실명법의 주요 내용 4
제 2 절 차명예금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기타 법률 8

제 3 장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및 그에 대한 비판 11
제 1 절 차명예금계약의 예금주 결정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변화 11
Ⅰ.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 12
Ⅱ.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부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 12
Ⅲ.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5
제 2 절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 17
Ⅰ. 어느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17
1.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판례가 인정한 예외 사례 17
2.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 판례가 인정한 예외 사례 19
3. 검토 21
Ⅱ.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2
1. 문제점 22
2. 예금주 확정의 문제를 의사해석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4
3.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에서 기준이 되는 당사자 28
4.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이 단속규정인지 여부 31
5. 차명예금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36

제 4 장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을 중심으로- 39
제 1 절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에 대한 검토 39
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의 개요 39
1. 사실관계 40
2. 원심 판결의 요지 40
3. 대법원 판결의 요지 41
Ⅱ. 금융기관의 피고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지 여부 42
1. 유효한 변제의 의미 42
2. 이 사건 투자신탁계약의 당사자 확정 43
3.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성립 여부 44
4. 소결론 50
Ⅲ.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이론을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0
1. 출연자와 예금명의자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이론 51
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에 대한 고찰 52
3. 검토 54
Ⅳ.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실체적 권리관계 55
1.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의 논리 56
2. 묵시적 예금 명의신탁을 인정한 사례 56
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6720 판결에 대한 검토 57
제 2 절 차명예금계약 관련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규율 59
Ⅰ. 출연자의 구제수단 59
1.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볼 경우 59
2. 출연자를 예금주로 볼 경우 65
Ⅱ. 제3자의 구제수단 67

제 5 장 입법적 해결 69
제 1 절 금융실명법 개정의 필요성 69
제 2 절 금융실명법 개정 반대론에 대한 반박 70
제 3 절 입법의 방향 73
Ⅰ. 금융실명법 개정의 한계 73
Ⅱ. 국회에 제출되었던 금융실명법 개정안들에 대한 검토 74
1. 주요 금융실명법 개정안들의 내용 74
2. 주요 금융실명법 개정안들의 비교 75
Ⅲ. 검토 79
제 4 절 개정 금융실명법 81
Ⅰ. 개정 금융실명법의 주요 내용 81
Ⅱ. 개정 금융실명법에 대한 검토 87
1. 차명예금계약의 효력 87
2. 개정 금융실명법의 문제점 88

제 6 장 결론 89

참고문헌 92
Abstract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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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30484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금융실명법-
dc.subject차명예금계약-
dc.subject명의신탁-
dc.subject예금주 결정-
dc.subject.ddc340-
dc.title차명예금계약의 법률관계-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ⅶ, 97-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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