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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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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소영

Advisor
김재형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과거사불법행위손해배상소멸시효권리남용진실규명상당한 기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김재형.
Abstract
국문 초록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반민주적․반인권적 과거사 청산을 위하여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전쟁 전후부터 독재정권의 집권시까지 국가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무수히 많은 과거사 소송이 양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사 사건을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국가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으로 한정하여, 과거사 사건 관련 소송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과거사 소송의 주된 쟁점은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의 인용 여부였고, 이와 관련하여 ①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진실규명 결정일인지 불법행위 당시인지, ②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4유형에 해당하는지, ③진실규명 신청인과 미신청인에 대해 권리남용을 인정여부를 달리할 것인지, ④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이 시효정지에 준하여 6개월인지 단기소멸시효에 준하여 3년인지에 대하여 견해 및 판례가 대립되었다.
먼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법률상 장애ㆍ사실상 장애 이분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단기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해자의 희생 경위에 대하여 사실상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의 정지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서의 권리남용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 4유형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1유형은 채권자의 권리행사 방해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나, 과거사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이후 국가의 은폐 시도 등의 작위적 행위가 없었으므로 과거사 사건에서의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1유형에 해당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유형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나, 국가의 2차적 은폐행위가 있던 울산 보도연맹사건에서 2유형에 해당한다면서 제시한 판례의 논거는 그러한 은폐행위가 없는 일반적 과거사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유형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논거에 의하면 과거사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모든 집단적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2유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판례 중에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 권리남용을 배척한 것도 많으므로 판례의 논거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유형은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을 때 인정되나, 과거사정리법을 제정한 것만으로는 국가가 시효항변을 원용할 것 같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없고, 과거사정리법은 배․보상을 목적으로 한 법이 아니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3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4유형은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나, 각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서로 비교할 때에 특정 피해자들만 현저히 불공평하거나 부당해지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4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진실규명 신청 여부에 따라 권리남용 재항변의 인용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할 합리적인 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진실규명 신청인과 진실규명 미신청인은 권리남용 재항변의 인용 여부에 대해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멸시효 항변이 저지되었던 장애사유가 사라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인 3년까지 연장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유추적용할 근거가 없고, 개별 보상법들이 모두 시효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만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까지로 시효를 연장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이므로 상당한 기간은 진실규명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되어야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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