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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국내 승인ㆍ집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U.S. Class Action Judge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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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석광현-
dc.contributor.author서홍석-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4:04Z-
dc.date.available2017-07-19T03:34:04Z-
dc.date.issued2015-02-
dc.identifier.other00000002531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47-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석광현.-
dc.description.abstract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은 대량생산ㆍ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경제구조와 맞물려 그 피해자의 수가 매우 많고 다수인들에게 피해가 분산되는 등 기존의 민사소송상의 양당사자대립주의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불법행위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른바 집단소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전세계적으로 그 도입 및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도입한 이래 최근에 집단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집단소송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사례가 미국의 class action인데, 미국의 class action은 절차에서 배제되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class에 포함되어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 제외신고(opt-out)형 class action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이 외국에서 승인ㆍ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미국 법원은 물론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class action을 개관한 후 이를 주요 국가들의 집단소송제도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이 각 국가들에서 승인ㆍ집행될 수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집단소송사건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으로 허가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집단소송으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제외신고 방식이 외국재판 승인 요건으로서의 공서 요건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 법제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들어가며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논의의 범위 3

제 2 장 미국 class action 제도의 개관 5

제 1 절 미국 class action의 의의 5
제 2 절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class action의 요건 6
Ⅰ. 집단허가(class certification) 절차 7
Ⅱ. FRCP 23(a)의 전제요건: 다수성, 공통성, 전형성, 대표의 적절성 7
1. 개관 7
2. 집단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에 전제요건의 충족 여부 8
가. 다수성(numerosity) 8
나. 공통성(commonality) 9
다. 전형성(typicality) 9
라. 대표의 적절성(adequacy of representation) 10
Ⅲ. FRCP 23(b)의 유지요건 11
1. 개관 11
2. 손해배상형 집단소송(damage class action)의 요건 13
가. 압도성(predominance) 13
나. 우월성(superiority)과 그 판단요소 13
다. 국제적 집단소송에서 우월성 요건의 판단 14
Ⅳ. 통지(notice) 및 제외신고(opt-out) 기회 부여 요건 15
1. 통지 15
가. 개관 15
나. 통지의 대상 및 방법 15
다. 통지에 포함될 내용과 사용 언어 16
라. 국제적 집단소송에서 통지에 관한 문제 17
2. 제외신고 기회 부여 19
가. 개관 19
나. 국제적 집단소송과 제외신고의 문제 20
Ⅴ. 화해 20
1. 개관 20
2. 국제적 집단소송과 화해의 문제 22

제 3 장 집단소송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23

제 1 절 개관 23
제 2 절 독일의 경우 24
Ⅰ. 독일의 단체소송 전통 24
1. 개념 24
2. 부정경쟁방지법상 단체소송 25
3. 금지청구법 및 기타 법률상의 단체소송 26
Ⅱ. 자본투자자 표준소송법의 도입 27
1. 도입배경 및 개념 27
2. 미국식 집단소송 모델로의 전환인지 여부 28
제 3 절 프랑스의 경우 28
Ⅰ. 현재의 집단소송 절차: 집합적 이익 소송 및 공동대표소송 28
Ⅱ. 집단소송에 관한 최근의 입법동향: 미국식 집단소송의 도입에
대한 합의 형성의 어려움 29
제 4 절 네덜란드의 경우 31
Ⅰ. 민사소송규칙상의 단체소송(collective litigation) 31
Ⅱ. 집합분쟁화해법(WCAM)의 시행 32
1. 제외신고 모델의 도입 32
2. WCAM의 절차적 요건 33
3. 단체소송과 WCAM의 보완관계 33
제 5 절 우리나라의 경우 34
Ⅰ. 증권집단소송제도 34
1. 개관 34
2. 증권집단소송의 허가 요건 35
가.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 36
나.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에 관한 요건 37
다. 증권집단소송 사건에 관한 요건 38
3. 고지 및 제외신고 41
가. 소송허가 결정의 고지 41
나. 구성원의 제외신고 권리 43
4. 소송상의 화해 44
5. 소결 45
Ⅱ. 집단소송에 관한 최근의 입법동향 4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47
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 논의 48

제 4 장 주요 국가에서의 class action 판결의 승인ㆍ집행 가능성 50

제 1 절 개관 50
제 2 절 국제적 class action에 관한 미국 판례의 태도 51
Ⅰ. 개관: 우월성 요건의 판단 요소로서 외국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의 고려 51
Ⅱ. Bersch 판결과 그에 따른 일련의 판결들 52
1. Bersch 판결 52
가. 사안의 개요 52
나. 우월성의 판단기준: Near Certanty' 테스트 52
다. Bersch 판결의 의의 54
2. Bersch 판결의 기준을 따른 일련의 판결들 54
가. Bersch 판결과 같은 결론에 이른 판결들 54
나. Bersch 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 판결들 56
Ⅲ. Vivendi 판결의 경우 58
1. 사안의 개요 58
2. 사안의 진행경과 59
3. 우월성 판단기준의 변화: More Likely Than Not' 테스트
또는 Probability' 테스트 60
Ⅳ. 소결 61
제 3 절 class action 판결의 독일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 64
Ⅰ. 개관 64
Ⅱ. class action의 독일로의 송달에 관한 문제 66
1. 1994년 헌법재판소 판결 66
가. 사안의 개요 66
나. 판결의 내용 67
2. 2003년 Napster 판결 69
가. 사안의 개요 69
나. 가처분과 그 철회 69
3. 2005년 Boehringer 사건의 경우 71
가. 사안의 개요 71
나. 코블렌츠 고등법원의 판결 71
Ⅲ. class action 판결 승인의 공서 위반 여부 72
1. 공서의 의미 72
가. ZPO 제328조의 공서 72
나. 실체적 공서와 절차적 공서 73
2. 제외신고(opt-out)의 공서 위반 여부 73
가. 독일에서의 제외신고(opt-out) 방식의 부존재 73
나. 독일 헌법상의 법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 침해 75
Ⅳ. 소결 76
제 4 절 class action 판결의 프랑스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 77
Ⅰ. 개관 77
Ⅱ. Vivendi 사건을 통하여 본 class action 판결의 프랑스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 78
1. 공서 요건 외 나머지 요건의 충족 여부 78
가. 미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의 존부 78
나. 준거법 요건의 충족 여부 80
다. 법의 회피가 있었는지 여부 80
2. 공서 요건의 충족 여부 81
가. 제외신고(opt-out) 방식 class action의 부존재 81
나. 대리에 의한 소 제기 금지 원칙의 침해 여부 81
다. 자유롭게 법정에 출석하고 심문받을 권리 침해 여부 82
라. 적법절차 원칙 침해 여부 83
마. 법원의 판단 84
Ⅲ. Vivendi 사건에서 class action 저지를 위한 프랑스에서의 시도 84
1. 개관 84
2. class action 통지(notice) 금지의 가처분 신청 85
가. 사안의 개요 85
나. 프랑스 법원의 판단 86
3. 프랑스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처분 신청 86
가. 사안의 개요 86
나. 프랑스 제1심 법원의 판단 87
다. 프랑스 항소심 법원의 판단 88
Ⅳ. 소결 89
제 5 절 class action 판결의 네덜란드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 90
Ⅰ. 개관 90
Ⅱ. Royal Ahold 사건의 경우 90
1. 사안의 개요 90
2. Ahold 사건의 승인과 관련한 네덜란드 하급심 법원의 판결 91
가. 화해 허가 결정에 대한 승인 문제로의 발전 91
나.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의 판단 92
다. 소결 92

제 5 장 class action 판결의 우리나라에서의 승인ㆍ집행 가능성 94

제 1 절 개관 95
Ⅰ. 관련 규정 95
Ⅱ. 승인의 요건 96
1. 승인의 대상 96
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96
나. 미국의 집단소송이 화해로 종결되어 승인 요청된 경우의 문제 98
다. 미국의 집단소송에서의 화해에 기판력이 있는지 여부 107
2.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108
가. 직접관할과 간접관할의 구별 108
나. 간접관할의 기준 109
다. 우리 국민이 부재구성원으로서 원고집단에 포함된 경우의 문제 110
3. 송달을 받았을 것 114
가. 송달의 적법성과 적시성 114
나. 송달의 방법 115
다. 우리 기업이 집단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의 문제 115
4. 공서에 반하지 않을 것 120
가. 공서의 개념 120
나. 실체적 공서와 절차적 공서 121
다. 우리 국민이 부재구성원으로서 원고집단에 포함된 경우의 문제 122
라. 관련 문제: 기일 전 개시절차(pre-trial discovery)의 문제 131
5. 상호보증의 존재 132
가. 상호보증의 취지 132
나. 상호보증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133
다. 미국 법원의 금전판결과 부분적 상호보증의 문제 134
6. 승인의 절차 및 효력 137
가. 자동적 승인과 기판력의 확장 137
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제한 필요성 138
제 2 절 발생 가능한 사안에 대한 유형별 고찰 139
Ⅰ. 증권집단소송의 경우 140
1. 발생 가능한 사안의 유형별 분류 140
2. 유형별 승인ㆍ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찰 141
가. 증권의 매입지가 한국인 경우(1, 2, 5, 6유형) 141
나.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매입한 증권의 발행회사인 한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3유형) 142
다. 한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매입한 증권의 발행회사인 미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4유형) 149
라. 미국 투자자가 미국에서 매입한 증권의 발행회사인 한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7유형) 150
Ⅱ. 기타 집단소송의 경우 150
1. 발생 가능한 사안의 유형별 분류 150
2. 유형별 승인ㆍ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찰 152
가. 한국인 피해자가 한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1유형): 대한항공ㆍ아시아나 미국노선
운임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152
나. 한국인 피해자가 미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2유형): 다우코닝 실리콘 보형물 사건
을 중심으로 154
다. 미국인 피해자가 한국 회사를 피고로 하여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3유형):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
야쿠르트의 라면 가격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156

제 6 장 결론 157

참고문헌 160
Abstract 165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17326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class action-
dc.subject집단소송-
dc.subject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dc.subject공서-
dc.subject송달-
dc.subject.ddc340-
dc.titleClass Action에 의한 미국 판결의 국내 승인ㆍ집행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U.S. Class Action Judge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eo, Hong Seok-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ⅹ, 166-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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